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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부동산 매수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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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부동산 매수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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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 매수신청

사 건 2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가 가지는 채권은 이미 반 이상 변제되어 별지 증명서와 같이 현재 원리 합계금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상의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 있을 ○○○원 이상으로 매각할 수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고도 남을 가망이 있을 가격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신고합니다.

만일 위 가격에 맞는 매수신청인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위 가격으로 이 사건 매각부동산을 매수하겠습니다. 충분한 보증으로 6,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매각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 .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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