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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배당요구신청서(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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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배당요구신청서(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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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수입인지

500

 

배당요구채권자

번지

 

배당요구채권

1. 금 원정

○○법원 가단() ○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금 원의 변제금

1. 위 원금에 대한 년 일 이후 완제일까지 연 푼의 지연손해금

 

신 청 원 인

 

위 채권자 채무자 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위 배당요구채권자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수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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