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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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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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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괄매각신청

 

사 건 20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채 권 자 ○ ○ ○

○○○○○○○○번지

채 무 자 ○ ○ ○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매각절차에 있어서 별지 표시 부동산들은 모두가 일단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이들을 모두 동일인에게 매수시키는 것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이들이 분할매각됨으로써 장차 복잡한 법률관계의 야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일괄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신청인(채권자) ○ ○ ○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별로 최저 입찰가격을 정하여 매각하는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구애되지 않고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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