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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조건변경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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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조건변경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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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조건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2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본건에 대하여 경매실시를 방해할 의도로 매수신고를 할 자가 있으므로 매수신고인에게 최저매각가격의 2/10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하여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채 권 자) ○ ○ ○ 󰂙

이해관계인(채 무 자) ○ ○ ○ 󰂙

이해관계인(당 권) ○ ○ ○ 󰂙

이해관계인(배당요구자) ○ ○ ○ 󰂙

 

○○지방법원 귀중

 

[매각조건변경결정문(합의변경)]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주 문

이 사건의 ○○○○○○으로 변경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 ○○○는 합의하여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1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매각조건변경결정문(직권변경)]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주 문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매각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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