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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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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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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2)](전산양식 A3359)【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

공 유 자

 

매각기일 20○○. . . 00:00

부동산의 표시별지와 같음

 

공유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공유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

2. 기타( )

 

200 . . .

우선매수신고인(공유자) 󰂙

(연락처)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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