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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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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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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장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항고인(소유자)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항고인은 귀원 2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 . .에 선고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매각기일은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바, 2. . . 매각기일에 관하여 항고인은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위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진 ○○○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매각허가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 121조 제1, 7, 129조 제1, 13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고, 매수인 ○○○에 대한 매각허가는 불허되어야 합니다.

 

2. . .

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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