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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부동산강제경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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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부동산강제경매)]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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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명령신청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인(매수인) ○ ○ ○

상대방(채무자) ○ ○ ○

 

위 당사자 간 귀원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대금지급시까지 채무자 겸 소유자를 거주시킬 경우에 내부의 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가 있을 때까지 위 부동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를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매수인) ○ ○ ○ 󰂙

 

○○지방법원 경매계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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