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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가동기간】<기대여명과 여명단축> 직종별가동연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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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가동기간<기대여명과 여명단축> 직종별가동연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직종별 가동연한>

 

직종별 가동연한, 기대여명과 여명단축

 

1. 기대여명 인정방법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 즉 가동기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전제로 기대여명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대여명은 장래 필요한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 등의 비용을 산정하는데도 필요하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대판 1984. 11. 27. 84다카1349).

 

 

피해자의 추정 여명 및 가동 연한은 피해자의 경력, 연령, 기간,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어야 하나, 다만 일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경험법칙상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 건강인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셨다면 피해자의 여명과 가동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등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반 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5. 2. 14. 9447179).

 

2. 여명 단축

 

 

피해자가 일반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평생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앞으로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2. 11. 23. 82다카1079대판 1989. 5. 9. 88다카23193(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배변, 배뇨에 장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체위마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정도인 경우)대판 1990. 2. 27. 88다카26809(일용노동능력의 약 90%를 상실하고 그 장애 내용이 언어활동의 불가능, 고위의 뇌기능장애 그리고 사지의 경직성마비 때문에 타인의 개호 없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 즉 식사, 배변, 착탈의, 이동 등을 할 수 없어 개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정도의 용태인 경우)대판 1990. 6. 8. 89다카17812(두뇌 등에 대한 상처가 중증이고 보행장애, 양측 손운동의 장애, 복합적 통합뇌기능장애 등이 있어 약 94%의 노동능력감퇴가 예상되는 경우)대판 1997. 5. 30. 9713962(5흉추의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양측 하지의 감각 및 운동이 완전마비된 상태이고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평생 타인의 개호 없이 배변, 착탈의, 목욕, 세발 및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으로 소변 조절이 불가능하여 매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고 투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요로감염이나 욕창 등의 합병증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여명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대판 1990. 10. 30. 90다카23325대판 1990. 12. 7. 90다카28269대판 1991. 1. 25. 90다카27587대판 1992. 11. 27. 9226673대판 1993. 4. 23. 931879(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74%정도 상실한 사람의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정한 사안)대판 1995. 2. 28. 9431334대판 1996. 8. 23. 9621591].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위와 같은 중환자 내지 식물인간의 평균여명에 대한 통계자료나 그 감정방법에 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여명감정결과 피해자의 여명단축은 예상되나 나아가 그 기간에 대하여는 의학상으로도 예측하기 어렵다든지 판정불능이라고 회보하고 마는 때가 많다.

 

 

그리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라 하여 그것만으로 보통인의 평균여명 이전에 사망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판 1981. 6. 9. 801578대판 1988. 1. 12. 87다카2240), 또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도 단시일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91. 11. 9. 90다카26102).

 

따라서 여명단축을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여명단축기간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것을 촉구하여 그 단축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례 : 대판 1994. 3. 25. 9343644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빙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결국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들고 있는 미국의 자료가 과연 두부손상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위 자료에서 말하는 두부손상환자가 피해자의 후유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더욱이 위 장애감정서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는 피해자에게 남게 된 후유증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미국의 자료에는 두부손상환자의 경우는 그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2.2년 내지 3.4년 단축된다고 되어 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면,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여명이 일반인의 평균여명보다 3.4년 단축된다고 성급히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볼 때 얼마만큼 여명이 단축될 것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1994. 9. 23. 93593661심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항소심법원의 사실조회 당시까지 소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합병증 발생 여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생존여명에 미치는 영향, 소생가능성의 정도 등을 심리하여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5년 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기대여명을 판명한 것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가동개시 연령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판 1981. 7. 7. 802672 ; 대판 2000. 4. 11. 9833161).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에 관하여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은 2, 해군 및 공군은 26(다만 해군의 해병의 경우는 2)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현역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집된 현역병의 군별 배치상황과 선별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에 대한 그 동안의 병역법 관련 규정과 실제 복무기간의 변천과정 및 전체적인 추세, 안보 등 정치사회의 환경 변화와 복무기간 연장과의 상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피해자가 향후 육공군 중 어디로 배치될 개연성이 높은지, 국방상 필요하여 현역의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연장기간이 얼마인지를 따져 보아 피해자의 향후 현역병 복무예정기간을 개연성 있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원심과 같이 육군의 최장 복무기간인 3년을 망인의 현역병 복무 예정기간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 사정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망인의 향후 예상되는 군복무기간을 단지 병역법상의 위 규정들만으로 육군 현역병의 최장 복무기간인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병역법이 정하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0. 4. 11. 9833161).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으면 법정 방위병 복무기간을 계산하여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대판 1980. 9. 9. 801094).

 

다만 미성년자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수입 상실을 인정한다(대판 1970. 8. 18. 70999).

 

4. 가동종료 연령

 

. 정년제

 

 

정년제(공무원은 법률에, 회사는 단체협약 또는 인사규정에 각 규정되어 있다)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정년이 있는 직종에 있어서 ○○세까지라 함은 ○○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대판 1973. 6. 12. 712669).

 

그리고 정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도 동일, 유사 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 종료시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다(712669 판결).

 

 

정년이나 의무복무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판례는 경찰공무원인 경감, 경위의 연령 정년 연장(대판 1997. 7. 22. 956991)이나, 단기복무하사관이 장기복무하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단기복무하사관으로서의 연령 정년까지 연장 복무할 것(9652236 판결)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후 법령의 개정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다.

 

. 일용노동

 

 

일반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자의 경우, 종래 판례는 경험칙에 의하여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인정하였으나(대판 1981. 9. 8. 819 ), 그 동안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여건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평균여명의 상승,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연장 등 제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가동연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오던 중, 전원합의체판결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일용노동의 구체적 한계 연령에 대하여 이를 사실심의 판단에 맡겼다(대판 1989. 12. 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최근에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대판 1991. 3. 27. 9011400대판 1992. 2. 11. 9129095대판 1991. 4. 23. 916665).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판결이 제시한 가동연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요인들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또 다시 변화되어 가동연한에 관하여 현재보다 상향조정된 새로운 경험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에는 특히 농업종사자에 대하여 60세 가동연한의 연장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판례는 아직까지는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하고(대판 1995. 2. 14. 9447179대판 1997. 12. 26. 9625852),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1993. 11. 26. 9331917대판 1996. 11. 29. 9637091대판 1997. 4. 22. 973637대판 1997. 6. 27. 96426대판 1997. 12. 23. 9646491대판 1997. 12. 26. 9625852 ; 대판 1999. 9. 21. 9931667).

 

이에 따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 60세에 임박하거나 60세를 넘은 농업종사자의 경우 일반적 가동연한을 연장하여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농촌노동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나이가 사고 당시 367개월 혹은 39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경우, 그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다(대판 1997. 12. 26. 9625852).

 

 

일반 일용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판례는 일용조적공의 경우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는 등 일용근로자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한다[대판 1992. 9. 1. 9224516대판 1992. 12. 8. 9226604대판 1993. 4. 9. 9220651(일용조적공의 경우) 참조].

 

따라서 위와 달리 인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을 밝혀야 한다.

 

. 직종별 가동연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법원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9. 12. 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대판 1993. 11. 26. 9331917대판 1996. 11. 29. 9637091대판 1997. 6. 27. 96426대판 1997. 12. 23. 9646491 ; 대판 1999. 9. 21. 9931667 ; 대판 2001. 3. 9. 200059920].

 

(1) 경험칙에 의한 가동연한 인정 문제

 

 

판례는 만연히 경험칙에 의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즉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그 전제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한 심리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운전사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 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1. 2. 22. 906248 ; 대판 1989. 12. 26.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대판 1990. 6. 12. 90다카2397대판 1992. 7. 24. 9210135 참조].

 

 

판례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칙이라고 하고(대판 1993. 9. 14. 933158대판 1995. 2. 10. 9426677(치과의사의 경우)대판 1997. 2. 28. 9654560 ), 또 경험칙상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대판 1996. 12. 10. 9524364).

 

(2)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 가동연한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직업의 구체적 업무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대판 1991. 8. 27. 912977(목사의 가동연한을 61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실제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동업조합, 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직업의 가동연한을 일반노동보다 짧게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가동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판 1989. 5. 9. 88다카20859(스탠드 바 전속 사회자의 가동연한을 30세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판례에 나타난 일반적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음과 같다.

 

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대판 1991. 5. 28. 919596)

 

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판 1991. 6. 11. 917385)

 

50세가 끝날 때까지 : 속칭 술집 가오마담 (대판 1979. 11. 27. 791332, 1333 전원합의체)

 

55세가 끝날 때까지 : 소 중개업자 (대판 1967. 7. 25. 67933), 채탄광부 (대판 1971. 4. 6. 70269), 사진사 (대판 1977. 5. 10. 752278),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 (대판 1980. 3. 25. 8054), 미용사 (대판 1982. 3. 9. 8135), 중기 정비업자 (대판 1982. 12. 28. 82다카1297),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 (대판 1987. 5. 12. 86다카2804), 개인택시 운전사 (대판 1988. 3. 8. 87다카2663)

 

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대판 2001. 3. 9. 200059920)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대판 1967. 1. 31. 662217), 양말제조업자 (대판 1968. 2. 27. 672839), 개인회사 이사 (대판 1977. 7. 12. 76156), 개인회사 전무 (대판 1981. 6. 23. 811151), 목공 (대판 1980. 4. 22. 80231), 건설회사 기술사 (대판 1980. 5. 27. 80754), 스티로폴 생산업체 전무 (대판 1981. 6. 23. 81115), 암자 경영자 (대판 1981. 8. 11. 802089), 행정서사 (대판 1987. 4. 14. 86다카112),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판 1987. 7. 7. 87다카69),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판 1988. 9. 27. 86다카481), 민요풍 가요 가수 (대판 1991. 4. 23. 913888), 피복판매상 (대판 1991. 8. 13. 9114499),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판 1991. 11. 12. 9119494),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판 1993. 6. 8. 936546), 식품소매업자 (대판 1993. 6. 8. 9312749), 보험모집인 (대판 1994. 9. 9. 9428536),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판 1996. 12. 10. 9524364), 송전전공(대판 1999. 5. 11. 996302)

 

60세가 끝날 때까지 : 개인택시 운전사 (대판 1991. 12. 27. 9135243)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대판 1978. 2. 28. 771976),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판 1980. 1. 29. 791861),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판 1980. 12. 23. 80934), 개인약국 경영 약사 (대판 1986. 1. 21. 83다카585),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판 1992. 11. 24. 9238034),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판 1992. 12. 8. 9224431), 소설가 (대판 1993. 2. 9. 9243722), 의사 (대판 1993. 9. 14. 933158 ), 외과의사(대판 1979. 9. 25. 79284), 정형외과의사(대판 1988. 4. 12. 87다카1129 피해자가 정형외과 수련의 시험 합격자인 사안), 치과의사 (대판 1995. 2. 10. 9426677대판 1996. 9. 10. 951361). 다만, 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끝날 때까지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판 1987. 11. 10. 87다카376), 한의사 (대판 1997. 2. 28. 9654560. 한의사의 가동연한이 70세까지라고 한 주장을 배척한 사안)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대판 1992. 7. 28. 927269), 변호사 (대판 1993. 2. 23. 9237642), 목사 (대판 1997. 6. 27. 96426) 반대판례 : 대판 1998. 12. 8. 9839114

 

농업종사자의 경우 :

61세된 농업종사자, 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 6. 8. 9218573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60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 11. 26. 9331917)

5710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6. 11. 29. 9637091)

54세된 자영농으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 3. 25. 9649360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형태 등 고려)

624개월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 4. 22. 973637)

52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 12. 23. 9646491)

569개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대판 2003. 9. 26. 200320176)

 

기타 :

57세된 사법서사, 사고 후 10년까지 (대판 1987. 6. 23. 86다카2863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년과 같은 61세까지 (대판 1994. 5. 10. 9357346)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 50세 불구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 (대판 1995. 4. 11. 9441904)

63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 사고일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 (대판 1997. 4. 11. 974449)

 

 

가동연한에 관한 위의 일반적 기준은 당해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특히 위 전원합의체판결(대판 1989. 12. 26. 88다카16867)이 나오기 전의 판례 중에는 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이 늘어난 지금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동연한이 연장될 것도 예상된다.

 

(3)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등 개별적구체적 사정의 고려

 

 

위 기준은 일반적인 것에 불과할 뿐, 당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개별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일반적 가동연한을 넘어 수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직업의 성질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 이후에도 일반적 가동기한을 넘는 일정기간의 장래수익을 인정한다(대판 1971. 2. 23. 702927). 특히 농촌일용노동의 경우 현실정에 비추어 볼 때 60세가 넘는 사람은 2년 내지 5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가동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실제 60세를 넘겨서 일을 하면서 수입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1년 내지 4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한이 아닌 수입조정, 60세 이후에는 일의 종류, 성격, 여명 등을 고려하여 종전 수입의 1/2 또는 1/3로 인정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판례는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한다[대판 1997. 4. 11. 974449(앞서 본 사고 당시 6311월 남짓되고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사안)].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례도 사고 당시 60세가 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63세가 끝날 때까지(대판 1993. 6. 8. 9215873), 65세가 될 때까지(대판 1997. 4. 22. 973637), 65세가 끝날 때까지(대판 1993. 11. 26. 9331917)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일반적 가동연한에 임박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3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판 1996. 11. 29. 9637091(사고 당시 5710월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경우)대판 1997. 3. 25. 9649360(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경우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안)].

 

외국인, 외국거주자의 가동연한은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5. 5. 12. 934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