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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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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후유장애에 대한 기왕증 등의 참작방법>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1.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전 부분에 기여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1기여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이다.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즉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판 1995. 7. 14. 9516738대판 1996. 8. 23. 9420730 ; 대판 1999. 5. 11. 992171 ; 대판 2003. 7. 25. 200323670 ; 대판 2003. 9. 26. 200320176 ).

 

예컨대, 피해자가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사고로 경추부염좌상(노동능력상실률이 33%), 45요추추간판탈출증(노동능력상실률이 22%)의 후유장해가 있고 기왕증이 후자의 증상에 대하여 60%의 기여도를 가진 경우를 상정하면,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복합장해율)0.33 + (1-0.33) × 0.22 = 0.4774이나 기왕증을 고려한 당해 사고로 인한 순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0.33 + (1-0.33) × 0.22 × (1-0.6) = 0.3890(소수점 4자리 아래는 반올림)이 된다.

 

이 경우 기왕증이 피해자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 미친 기여도를 계산하면(이는 치료비 중에서 당해 사고로 인한 부분을 계산할 때 필요하다)

1     -

순수한 노동능력상실률 0.3890

전체노동능력상실률 0.4774

 

 

0.1851이 된다.

 

위 경우 기왕증이 전자의 증상에 대하여 60%의 기여도를 가진 경우를 상정하면,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복합장해율)0.33 + (1-0.33) × 0.22 = 0.4774이나 기왕증을 고려한 당해 사고로 인한 순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0.22 + (1-0.22) × 0.33 × (1-0.6) = 0.3229이 된다.

 

이 경우 기왕증이 피해자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 미친 기여도를 계산하면

1

순수한 노동능력상실률 0.3229

전체노동능력상실률 0.4774

 

0.3236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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