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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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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나?>

 

일시금배상과 중간이자의 공제

 

1. 중간이자 공제대상과 산출방법

 

법원이 피해자에게 사고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장래의 기대수입손해, 의족대 등 의료보조기나 개호인비용, 장래 피해자의 여명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출될 일반치료비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대판 1991. 4. 12. 915334, 대판 1993. 5. 27. 9250287, 대판 1993. 10. 8. 9333029 참조).

 

그 현가 산출방법은 일실수입손해의 경우와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일실수입의 발생이 후불인 점과는 달리 위 보조구 손해는 선불이므로 호프만수치를 공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중 사고시부터 장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기왕의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을 별론으로 하고, 이를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기왕의 치료비라는 이유만으로 그 치료비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히 후에 발생한 것임에도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한다면, 중간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잉배상에 해당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대판 1994. 9. 30. 947300).

 

보조구 등의 수명이 1년 미만이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착용 횟수에 따른 호프만수치를 일일이 찾아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경우 1년 단위로(예컨대 보조구 1개 가격이 50,000원이고 그 수명이 6개월인 경우 매 1년마다 보조구 2개씩 구입착용하는 것으로 계산) 기간을 재조정 통일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중간이자 공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1993. 12. 21. 9334091).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그 손해발생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손해는 그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1994. 2. 25. 9338444대판 1994. 11. 25. 9430065대판 1997. 10. 28. 9726043 ).

 

그러나 불법행위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어(일종의 과잉배상이 된다)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81. 6. 23. 802316대판 1994. 11. 25. 9430065).

 

3. 1회적 향후 치료비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 여부

 

장래의 금속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이나 향후 1년간의 치료비 또는 장래 일정시기에 시행하게 될 성형수술비용과 불법행위시부터 가까운 기간 내에 1회적 치료나 수술로 그치는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하여도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실무례도 엇갈리고 있다.

 

종래 판례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당시 이미 확정되어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 이를 부정하였으나(대판 1969. 11. 25. 691518대판 1973. 1. 30. 722160), 전원합의체판결로 종전 판결을 폐기하면서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 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1979. 4. 24. 77703 전원합의체).

 

그러나 그 후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가운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지급하여야 할 향후치료비는 그 치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당연히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다(대판 1987. 11. 24. 87다카349).

 

그러나 판례의 주류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원고에게 외상성 고막천공이 남아 있고 그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추후 고막성형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 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일시금에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사고일로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대판 1993. 5. 27. 9250287 ; 대판 1989. 7. 11. 88다카22312대판 1993. 10. 8. 9333029; 대판 1994. 9. 30. 947300 참조).

 

여기서도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근본적으로는 상해 그 자체를 손해로 보고 치료비나 향후치료비를 그 평가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상해손해설과 실제 치료비 등을 지출하여야 비로소 손해발생으로 보는 현실손해설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4. 환산방법(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

 

장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의 대립이 있다.

 

호프만식 계산법(Hoffmansche Methode)은 단리계산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인데 산식은 현가를 Sn, 장래의 이익액을 S, 기간을 n, 이율을 i로 할 때 Sn= 로 표시된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다시 그 사용법에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가동가능기간의 최종시에 기대수익이 일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재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단식() 호프만식 계산법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가동가능기간을 기별로 나누어서 각기말마다 분할적으로 기대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고 그때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합산하여 현가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복식()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한다.

 

단식 호프만식은 그 계산방식 자체가 연금적인 성격을 가진 일실이익에 대한 현가 산정에는 부적합하여 근래에는 연별 또는 월별의 복식 호프만식 계산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대하여는 이 계산법으로 산출된 현가는 장래 기대 총수익을 만족시키고 남게 되어 있어 초과배상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고 이러한 모순은 기간이 길수록 더 크게 나타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가로 받은 금액에 이자만으로도 기대수익을 모두 총족하고 남아서 원금은 영원히 부당이득을 하게 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라이프니쯔식 계산법(Leibnitzsche Methode)은 복리계산으로 하는 방식인데 Sn= 라는 산식으로 표현된다. 호프만식보다 정확하나 이자의 계산을 복리로 하기 때문에 계산과정이 복잡하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화폐자본이 단리법으로 이식되는 것을 전제로 함에 대하여,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은 화폐자본이 복리법으로 이식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 두 계산법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판례는 양쪽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에서는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3조의2 3), 종래 국가배상법시행령은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었으나(6조 제3), 1998. 2. 19. 시행령(15635) 6조 제3항이 개정되어 현재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5. 과잉배상의 문제(중간이자 공제기간)

 

다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지 않도록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연 단위에 있어서는 36년을 초과하여 연 단위수치표가 20인 경우)을 넘게 되면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연 단위에 있어서는 20)을 적용한다(대판 1987. 4. 14. 86다카1009대판 1991. 6. 14. 9015013대판 1992. 7. 10. 9215871대판 1994. 11. 25. 9430065대판 1996. 4. 12. 965667).

 

이는 피해자가 사고시부터 가동 연한까지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중간에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다) 가동기간의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는 때에는 마찬가지이다[대판 1996. 4. 12. 965667원심은, 1971. 9. 1.생인 원고가 1993. 8. 12.에 있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3. 8. 12.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94. 4. 12.까지 8개월간699,200(월수입)×1×7.8534 (8개월의 호프만수치)5,491,097, 1994. 4. 13.부터 1995. 1. 12.까지 9개월간726,700(인상된 월수입) × 0.6128(가동능력상실률) × (16.39187.8534)3,802,335, 1995. 1. 13.부터 1995. 9. 12.까지 8개월간779,878(인상된 월수입)×0.6128(가동능력상실률)×(23.734716.3918)3,509,239, 1995. 9. 13.부터 59세가 끝나는 2031. 8. 31.까지 431개월간822,943(인상된 월수입)×0.6128(가동능력상실률)×(255.203223.7347)116,729,441, 합계 금 129,532,112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결국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얻을 수 있는 총기간을 456개월(8개월+9개월+8개월+431개월)로 보고 그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위 456개월에 해당하는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5.2032를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이 초과되는 255.2032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예컨대 성년 이후 가동연한인 60세까지 480개월간의 일실수입을 매월 수입액에 단리연금현가율 240을 곱하여 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사고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22개월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매월 수입액에 위 기간에 상응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액을 현가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일실수입 총액으로 인정하는 것도 합산된 사고시부터 성년시까지의 위 일실수입액만큼 과잉배상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2. 7. 10. 9215871대판 1993. 2. 23. 9237642].

 

그러나 예컨대 성년에 이르는 기간, 군복무기간 등으로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든지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대판 1987. 2. 10. 86다카1759대판 1988. 6. 28. 87다카1858대판 1989. 6. 27. 88다카15512대판 1991. 7. 23. 9116129대판 1995. 2. 28. 94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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