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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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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1. 경매기록의 열람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90·268) 또는 민사소송법 1621항에 해당하는 자(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23·민소162),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다(재민 2004-3, 53)[민사집행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인 비송사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집행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다].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해야 하고, 열람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거나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열람·등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비치되어 있음)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이며, 수수료(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재판예규 제1326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에 규정되어 있다.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90·268)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90·268)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재민 2004-3 53).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않은 매수신고인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소유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자를 포함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위 2.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해관계의 증명을 엄격히 요구해야 하고, 열람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기해야 하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재민 2004-3, 53).

 

4.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해서는 안 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해야 한다(재민 2004-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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