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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보증약관의 면책사유>】《수출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 해석(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인지,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7.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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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보증약관의 면책사유>】《수출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 해석(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인지,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2724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사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공사가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위 약관 조항 위반으로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공사가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은행의 위 약관 조항 위반으로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김윤종 P.931-937 참조]

 

. 사실관계

 

⑴ ㈜부영스피넬은 2014. 6. 25. 피고(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계약(‘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영스피넬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이 사건 보증서’)를 발행함

 

원고(중소기업은행)2014. 6. 30.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부영스피넬과 계정과목 무신용장 방식매입, 여신한도금액 200,000달러, 여신만료일 2015. 6.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부영스피넬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오픈 어카운트(‘O/A’)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199,673.10달러를 대출함[O/A 방식은 송금방식의 일종으로 수출자가 선적한 후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발송하되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선적통지조건부 사후송금방식)이고, ‘외상수출 채권방식또는 무서류매입방식이라고 한다]

 

부영스피넬이 이 사건 각 수출채권의 결제기일(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26. 수출대금의 장기미입금을 이유로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2015. 10. 29.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

 

피고는 순번 3번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순번 1, 2번 대출에 대해서는 원고의 보증약관 제12조 상의 주의의무(‘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음.

 

부영스피넬의 대표이사는 수출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원고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남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단4842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남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319 판결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즈음 판결이 확정되었음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68950 판결 등 참조).

 

원고(은행)는 피고와 수출자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수출전자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O/A(Open Account) 방식으로 수출자에게 대출하였는데, 매입한 수출채권의 결제기일에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고, 원고가 수출자로부터 징구한 수출서류를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허위의 수출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증약관의 문언상 제12조에서 규정한 주의의무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사전적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권리의 보전에서 보전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의 사후적인 가치보전을 의미하는 경우 사용되는 말이므로 사후적 손실방지에 적합한 용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제12조의 의무와 함께 규정된 제10, 17조의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로서 제12조의 의무가 제7조 제3호에 함께 규정된 것은 제12조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증가된 손실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대출은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출이고, 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4호에서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라고 하는 면책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도록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위반하여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수출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 해석(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인지,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27240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김윤종 P.931-937 참조]

 

. (개정 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2012. 9. 1. 11차 개정) 중 관련 조항

 

7(면책)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한 경우

2. 은행이 제2, 9, 11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3. 은행이 제10, 12조 또는 제17조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12(주의의무)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피고는 2016. 10. 4. 보증약관 제12조를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개정하였다]

17(권리보전)

은행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보하고 있는 수출채권 또는 수출물품에 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수출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경매 및 수출자의 회생파산개인회생 등의 절차에서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용보증부대출 채권을 보전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관련 사건

 

수출회사가 허위 수출채권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상판결(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272404 판결)의 사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쟁점을 가진 관련사건은 아래와 같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272404 판결) 검토

 

O/A 방식 수출금융과 수출신용보증계약

 

O/A 방식에서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대출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수출자가 은행에 O/A를 신청승인 → ② 수입자와 수출입계약 체결 → ③ 수출자가 물품선적 후 관련서류 수입자에게 송부 → ④ 수출자가 거래은행에 선적사실 통지, 선하증권 등 관련서류 제출하면서 수출채권 매입의뢰 → ⑤ 은행에서 수출채권 매입 후 수출대금 지급 → ⑥ 수입자가 결제만기에 거래은행에 송금의뢰, 송금은행은 수입대금을 매입은행에 송금함

 

O/A 방식에서는 신용장이나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고, 선적서류의 원본이 수출자에게 수입자에게로 바로 송부되어 은행에서 환어음과 선적서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

은행은 수출대 금 미지급 위험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피고’)에서 수출 보험을 통해 신용을 제공되는 경우에만 O/A 방식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함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계약과 대출실행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게 피고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광의의 수출보험의 일종임

 

수출신용보증(선적 후)은 수출기업이 채무자이고 은행이 보증상대방인 경우로서 그 법적 성격과 의의는 위 보증약관 제1조 참조

 

금융기관은 수출자로부터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의 사본을 징구하고, 수출자와 외국환거래약정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함.

 

허위의 수출채권 관련 대출도 신용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수출신용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진정한 수출거래가 있을 것을 전제로 체결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출업자의 사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사고도 보증대상이 되는지 문제됨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계약의 성질을 보증으로 볼 때 은행이 수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는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상환채무라고 할 수 있음

보증약관 상 허위의 수출채권을 신용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수출채권에 관한 대출만을 보증한다는 조항도 없음

 

은행에서 수출채권 매입 시 수출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낼 방도가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피고가 그 위험도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필요한 서류의 징구조건을 갖추었다면 결과적으로 허위의 채권매입이더라도 보증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피고의 위험부담은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판단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실무에 적합함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면책사유로서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의 법적 성격 검토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 위반 시에는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해당하여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게 되므로(면책사유) 그 법적성격이 중요한데, 특히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이 은 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인지 아니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임

 

원고의 주장: 사후적 손실방지의무 조항이다(아래의 논거).

 

문언 해석의 측면

 

면책약관은 이미 성립한 피고의 보증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해주고 상대방인 은행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함(면책약관 엄격해석의 원칙)[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문 언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 220955 판결 등 다수)으로 이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되고 있음]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에서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구상 신용보증관계가 이미 성립된 대출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 사후적인 가치 보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보증약관 제17조와의 관계

 

해당 조항 제1항은 권리보전 의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출채권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제12조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권리보전 의무가 제17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2조는 사후적인 손실방지의무로서의 권리보전 의무의 존재에 대해서 정하고, 17조에서는 사후적인 손실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통일적 해석이 됨

 

면책조항 제7조 규정과의 정합성

 

면책조항인 제7조 제3호에 규정된 다른 의무들도 모두 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의무들이고, 이는 그 의무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의 면책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손실방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확대된 손실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10조는 신용보증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이고 제17조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권리보전의무로서 모두 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의무들임

 

7조 제2호가 보증채무 전체에 관한 면책사유인 것과 달리 제7조 제3호는 그 의무 해태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증가된 손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발생한 보증사고에 관한 손실방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사후적으로 확대된 손실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약관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 조항의 해석에 불명확 부분이 있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인 은행에게 유리하고 작성자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함

 

원심 :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사전적 주의의무 조항이다(아래의 논거).

 

문언 해석의 측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된 대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비신용보증부대출)’에 대응하는 문구임

권리보전의 의미에는 주채권에 관한 담보를 충실히 확보하고 그 담보의 가치를 유지하는 조치도 포함됨

 

보증약관 제17조와의 관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로서의 권리보전 의무에 관하여는 제1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은 3장 은행의 의무편에서 규정하는 반면 제17조는 5장 채권의 회수편에 각 위치하고 있는 편재를 보더라도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은 사전적 주의의무를 정한 것으로 봄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함

보증약관 제12조와 제17조의 권리보전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음

 

면책조항 제7조 규정과의 정합성

 

7조 제3호의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 반드시 사후적으로 증가된 손실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출채권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등을 통해 대출을 회수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즉,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줄일 수 있었음에도 줄이지 못한 손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피고가 발간한 사례집 등 참조

 

㉠ 「2013 무역보험 면책 및 회수사례집에는 매입은행이 정상적인 선적서류라고 판단하여 매입하였으나 허위 선하증권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운송서류 모두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충분히 허위 또는 위조 여 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은행의 과실이 인정되어 보증채무이행을 거절한다고 기재하고 있음

 

㉡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FAQ 모음에는 사실상 수출계약위반은 주로 허위계약이거나 수출자의 계약불이행 혹은 화물상의 상품 하자 등으로 서류상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은행은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자가 면책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금융성 네고상품의 이해와 보상 실무에는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매입서류 중 운송서류가 수출입자의 공모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모르고 매입하였을 경우 매입은행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하여 통상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심사하였다면 충분히 허위 또는 위조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책되고, 은행은 수출 관련서류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서류가 정상적인 외견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책처분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증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이 은행에 수출채권 매입 시 수출채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사전적 주의의무가 아니라, 보증약관 제17조와 같은 권리보전의무로서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음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이 사전적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함

 

권리의 보전의 사전적 의미는 이미 발생한 권리의 사후적인 가치보전을 의미하고, 일반적 법률용어로 그와 같이 사용되며, 이 사건 보증약관 제17조에서도 권리의 보전이 사후적 손실 방지의무에 사용되는데, 동일한 약관 내에서 용어는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서 규정된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라는 점에서도 제12조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증가된 손실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동 조 제1, 2호는 위반한 경우면책된다고 규정하는 반면, 3호는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하여 면책의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음

 

이 사건 대출은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출이고, 그에 관하여는 보증약관 제7조 제4호에서 별도로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의의무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 보증약관 제7조 제3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 대상판결(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272404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272404 판결)은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33607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음

 

특히 대상판결(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272404 판결)의 사안은 수출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허위의 수출채권 관련 대출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인 사안으로서, 수출채권의 매입 형식을 취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은행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수출서류 외형상 문제가 없음에도 실제 수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주의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면책 사유를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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