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다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제3자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라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유
[3]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다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인수한 경우, 제3자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공법상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이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의무를 다시 승계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황진구 P.952-956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탑블리스는 체육시설업 등록 후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였고, 소외인은 탑블리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급받았으며, 원고는 그 회원권의 일부를 양수하였음
⑵ 탑블리스는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고, 그 체육필수시설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골든가든, 피고에게 차례로 매각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운영함
⑶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함
⑷ 원심은 탑블리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골든가든, 피고는 공법상 및 사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이는 골든가든이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며, 피고가 원고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
⑸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ㆍ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지,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ㆍ의무 및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승계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공법상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위 대법원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⑶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의 취지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승계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 사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사법상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좌우되어 이들의 사법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⑷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효력이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의 등록 또는 신고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법리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위 조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넘겨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다시 위 조항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넘겨주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별도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인수한 체육필수시설을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였고, 그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처분되어 제3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 제3자는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승계한 권리ㆍ의무를 다시 승계한다.
⑸ A 회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이하 ‘1차 공매’)로 B 회사에게 매각되었음.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였는데, B 회사는 A 회사와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는 않았음. B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다시 담보신탁하였는데, 그 체육필수시설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이하 ‘2차 공매’)로 피고에게 다시 매각되었다.
⑹ 원고는 1차 공매 이전 A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골프장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⑺ 원심은, 원고가 A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급받은 자로부터 그 회원권 일부를 양도받은 회원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하여 기존 회원권 약정 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음에도 원고의 회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⑻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B 회사는 1차 공매로 이 사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권리ㆍ의무와 함께 A 회사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B 회사가 1차 공매 이후 별도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B 회사가 이러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2차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피고는 B 회사가 승계한 위 권리ㆍ의무를 다시 승계하게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황진구 P.952-956 참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⑴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⑵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절차(또는 공매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절차)에서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경우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그 밖에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하여 회원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승계긍정설을 취하였음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1.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 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⑶ 위 판결 검토
①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으나, 찬성하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임
②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 관하여는 이 조항이 현실적으로 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입법론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음
③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우리나라의 골프장 사업자들이 자기 자금 없이 미리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여 그 자금으로 골프장을 건설해왔고 골프장 사업자가 도산하는 등으로 골프장 자산을 처분할 경우 다수의 회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입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음
④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40 결정 등은 이 조항을 합헌으로 봄
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검토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상 종전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체육시설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임
⑵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준용한다고 하고 있지, 인수한 자가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였을 것을 요하고 있지 않음
㈎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사유가 발생하면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권리·의무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승계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임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 4.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 여부 가. (1)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 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 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2)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 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은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시설업의 승계에 관한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과 효과를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준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중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 매절차 등에 의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승인권을 양도 받는 등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만을 위한 별도의 원인이 없더라도,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사업계 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에 기초하여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참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위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함(위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를 통한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함
⑶ 최초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체육시설업자일 것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함. 최초 소유자는 체육시설업자이지만,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권리 의무를 승계한 승계인이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 있음.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위 2016두45158 판결에서 보듯이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승계인이 다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에는 새로운 승계인이 체육시설법 제27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도, 사법상 약정의 효력(회원의 지위)도 승계한다는 것임
⑷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에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