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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주주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 위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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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주주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 위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또는 주주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허용될까? 위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걸까?>

 

주주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 기재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5-508 참조]

 

1. 주주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의 의의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된다.

상법 3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증권거래법 20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대한 사안도 간혹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를 주주로 하여 주주권을 행사시키므로 단순히 주권을 양수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인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금하거나 채권자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까닭없이 명의개서에 불응하고 종전의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 아래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양수인(진정한 주주)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게 할 가처분의 필요가 있게 된다.

 

2. 신청심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경우는 그 행사를 할 자와 회사를 함께 채무자로 하여, 의결권행사허용의 가처분의 경우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다.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은 결의취소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주주 등이 신청인이 될 것이.

 

이 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임박하여 신청되고 일단 허용되면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채무자는 이를 다투어 취소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강한 소명에 의하여 신중하게 심리하여야 한.

 

3. 가처분의 내용과 신청취지기재례

 

회사와 명의주주에 대하여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를 명하는 경우와 그와 동시에 진실한 주주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인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주문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효력으로서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가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의결권행사금지와 행사허용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은 신청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만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의결권행사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진실한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진실한 주주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금지를 동시에 명한다.

 

. 의결권행사금지

 

채무자 ○○주식회사는 20 . . .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에게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결권행사허용

 

채무자 ○○주식회사는 20 . . .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권자에게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가처분의 효력

 

진실한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된다(대판 1998.4.10. 975061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는 경우, 가처분에 위반하여 명의상의 주주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면 결의취소의 사유가 되나, 본안소송에서 다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지 가처분 위반 사실 자체가 결의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회사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시키거나 진실한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의결권행사를 허용하였는데, 그 후 주주권확인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과 다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의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주주총회에는 결의취소사유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에 주주명부에 갈음하는 일종의 면책적 효력을 인정하여 결의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대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