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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임시주주지위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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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임시주주지위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되는 걸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신청취지기재례

 

1.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의의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는 실질주주에게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주문례로서는 주주총회소집청구, 의결권행사 등 주주인 지위의 내용을 형성하는 구체적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이를 표시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 다만 전자의 주문례에 관하여는 주주의 지위가 포괄적이어서 그 권리내용이 다양한 관계상 자칫하면 필요성을 초과하는 것이 되기 쉽고, 또 본안과의 관련성도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2. 신청취지기재례

 

본안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별지목록기재의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1.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것.
2. 채무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