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5. 17. 19:03
728x90

(부동산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걸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1. 처리방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때(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임차주택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대항력 있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11195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23885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23892 판결.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와 건물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배당표 확정으로 임차인이 언제라도 이를 출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보증금의 액수나 확정일자의 순위로 미루어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심지어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이의가 없거나 또는 배당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의가 완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2, 결론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기일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거나, 임차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았다고 해도 배당이의 등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