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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필증이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어떻게 이를 증명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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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필증이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어떻게 이를 증명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등기필증이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어떻게 이를 증명하여야 할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신청은 요식행위로서 신청시에 신청서 기타 법정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40). 신청서 기타 첨부서면은 등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기재문자나 그 정정방법 등에 관하여 등기의 기재와 마찬가지로 엄격성이 요구된다(법 제88).

 

2. 신청서(법 제40조 제1항 제1)

 

. 신청서의 작성제출 일반

 

등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한다.

 

등기하여야 할 권리나 사항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개수에 따른 수만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일등기사건 일신청서주의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서 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다(법 제51).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있어야 한다(규칙 제48).

 

. 신청서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는 사항이다(법 제55조 제4).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법 제41조 제1)

 

- 등기할 권리의 목적물이 토지인 때에는 지목과 면적(2)

 

- 등기할 권리의 목적물이 건물인 때에는 그 종류, 구조,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 면적(법 제42조 제1)

 

-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 구분건물을 내포하고 있는 1동의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법 제42조 제2항 본문)

 

-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법 제42조 제4)

 

() 신청인 내지 당사자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법 제41조 제1항 제3)[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제2). 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외에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한다(법 제41조 제3). 1985. 2. 1.부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경우에도 그 신청인이 개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신청인(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의 성명에 병기하도록 한다(1985. 1. 7. 예규 제547)]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성명, 주소(4)

 

-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법 제52)

 

- 구분건물 표시의 등기를 대위신청하는 때에는 대위자 및 피대위자의 성명, 주소와 대위원인(법 제131조의2 2, 5, 52)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법 제41조 제1항 제5)

 

등기원인은 신청하는 등기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뜻한다.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으나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시효취득, 변제, 토지의 분합, 판결, 건물의 증축, 오기, 등기된 사항의 변경 등)일 수도 있다.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주문에 나타난 원인이 등기원인이고, 주문에 없으면 확정일자의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한다.

 

() 등기의 목적(6)

 

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가 등기의 목적이다.

 

() 등기소의 표시(7)

 

관할등기소의 표시이다.

 

() 신청연월일(8)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연월일이다.

 

() 기타의 기재사항

 

신청할 등기에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등의 세액과 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여야 하고(규칙 제49조 제1),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2).

 

(2) 임의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가 허용되는 사항으로, 등기가 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같이 등기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에 환매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법 제43, 민법 제592).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 예컨대 해제조건이나 종기 등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다(법 제43조의2).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법 제44조 제1), 이 경우 등기할 권리가 유인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같은 조 제2).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부본(법 제40조 제1항 제2)

 

등기원인증서의 개념

 

등기신청시 등기원인, 즉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 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2001. 4. 7. 예규 제1016)], 이와 같은 서면을 등기원인증서라고 하고, 매매계약서나 저당권설정계약서, 토지대장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원본 1장과 사본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1장은 등기필증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사본 1장은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송부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3조 참조)], 이 경우 등기원인증서는 위와 같은 양식에 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정된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그 내용대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그 내용과 달리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5938 판결 ; 1993. 4. 9. 선고 932353 판결)].

 

등기원인증서의 제출이유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일응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함과 아울러,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원인증서를 등기관이 그대로 이용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소의 사무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편의 때문이다.

 

등기원인증서 부존재의 경우

 

구두계약과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분실되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 등기원인증서에 갈음할 수 있다(법 제45).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시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46).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으나 대신 위 서면을 제출케 함으로써 그에 대한 형식적 심사만에 의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등기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으며, 또한 그 상속분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사실 등을 명확히 하여 그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를 들면, 호적등본, 제적등본,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의 수리심판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 9. 8. 941373 결정].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등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지분이 신청인 주장의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0. 10. 29. 90772 결정].

 

규칙 제53조 제5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의 이유 중에,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설시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이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위 확정판결 정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결문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확정판결 정본이 후자에 해당한다면 등기관은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2004599 결정].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의 정본[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확정과 동시에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 집행문은 불필요하다] 또는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등이 등기원인증서가 된다(법 제40조 제3항 참조). 위 판결서 등에도 소정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2).

 

등기선례[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종전의 2002. 1. 31. 등기 3402-74 질의회답 선례 변경)]에 따르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예컨대,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 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통지서 또는 확인서면, 공증서면(법 제40조 제1항 제3, 49)

 

등기필증 제출의 원칙

 

등기필증은 어떤 등기를 완료한 때에 등기소가 그 등기의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이다(법 제67, 68).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이고 그 신청이 등기의무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등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또는 무효 등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의 온라인 등기신청에서는 영문과 숫자를 조합한 일련번호인 등기필정보로 대체될 예정이다.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나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는데 그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새로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통지서를 제출한다(법 제40조 제4) .

 

예외

 

등기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가 위와 같이 등기의무자 본인의 의사확인에 있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등기신청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논리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소유권보존등기),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판결 또는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인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제출은 필요 없다(법 제40조 제3항 본문). 다만 등기인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첨부해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실무상 관공서가 법 제36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법 제49)

 

멸실

 

멸실에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통지서가 절대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물론, 분실된 경우도 포함되나,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상 당사자의 신청에 따를 수밖에 없다.

 

등기의무자의 출석이나 확인서증 등의 첨부

 

종전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2통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폐단이 있어 폐지하고, 그 대신 다음 세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였다.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임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법 제49조 제1항 본문, 2, 규칙 제59).

 

등기신청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에 한하여 그들이 전항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이다(법 제491항 단서 전문, 3).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이다(법 제49조 제1항 단서 후문).

 

이 경우 등기 후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사실을 통지한다(법 제69).

 

5.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락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40조 제1항 제4)

이는 일정한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이 등기원인의 유효요건인 경우에 무효인 등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자의 허가 등이 없으면 등기원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 상법 제398, 민법 제80조 제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1항 등이 있다[농지의 경우 종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야 하였으나, 농지법이 법률 제4817호로 1996.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판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적어도 사실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33872 판결 등)고 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하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49251 판결)고 하여 그 효력을 달리 보고 있다].

 

3자의 허가 등이 없으면 등기원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경우

민법 제5, 10조 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증명서면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양설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장차 실효될 위험이 많은 등기의 성립을 사전에 막아 거래안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증명서면을 요구하고 있다.

 

3자의 허가 등이 없으면 등기원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법 제156조 제2, 민법 제629조 제1).

 

한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의 정본인 때에는 위와 같은 증명서면은 불필요하다(법 제40조 제3).

이는 제3자의 허가 등의 유무가 이미 재판과정에서 심사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특별법과 예규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다.

먼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행정관청에 의한 것인 경우 및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도 그 허가, 동의, 승낙,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05. 1. 14. 예규 제1095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지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증명서면은 신청서와는 별도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 제40조 제1), 그 허가 등을 할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증명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법 제50).

 

6.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40조 제1항 제5)

이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의 진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물론 법인의 대표기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도 포함한다.

 

증명서면은 보통 위임장, 호적등초본, 법인 또는 회사등기부의 등초본 등을 말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56).

 

7.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40조 제1항 제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 등기의 발생을 예방함과 아울러 징세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등초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의 등초본이 그의 주소증명서가 된다.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된다.

*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2000. 8. 23. 예규 제1001)

 

1.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ㆍ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판결ㆍ경매 또는 공매처분 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하거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할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만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원고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 이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40조 제1항 제7)

9.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법 제40조 제1항 제8)

10. 기타 부동산등기법상 제출을 필요로 하는 서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시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법 제47).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52).

 

11.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등기신청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허위등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하도록 하고(법 제41조 제1) 그 날인된 인감이 진정한 것이라는 증명을 위하여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요하는 것은 규칙 제53조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다음 여섯 가지 경우이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서면(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위의 각 경우에 신청인이 자연인이면 그 주소지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외)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의 증명을 받은 인감증명(인감증명법 제2), 그리고 신청인이 법인 또는 외국회사이면 등기소의 증명을 받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54).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각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규칙 제55),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

 

본인 신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명을 받은 인장을 신청서에,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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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부동산투자전문로펌,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