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낳아준 부모님과는 헤어져도 당신과는 헤어질 수 없어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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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아준 부모님과는 헤어져도 당신과는 헤어질 수 없어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신부아버지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새벽에 눈을 뜨니 밤새 약간의 비가 내렸나 보다.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하다.

아침 6시에 나가 둘레길을 걸었다.

비가 와서인지 숲속 나뭇잎 내음이 아주 진하다.

 

1년 전 이맘때 큰아이를 출가시켰다.

점심을 함께 하고 싶어서 큰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 근처에서 딸, 사위와 함께 점심을 했다.

 

서로를 위해 주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니 기분이 좋다.

집에 돌아와 결혼식 사진을 보다가 그 때 딸에게 말한 신부아버지의 글을 발견하고 꺼내 읽었다.

 

[신부아버지가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신부 윤OO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혼인을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바쁜 일도 뒤로 미루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주례도 10여 차례 서보았지만, 막상 제 딸이 결혼을 하는 자리에 서고 보니 더 떨리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신혼집으로 이사집을 옮긴 큰 아이의 텅빈 방을 보면, 무언가 가슴이 구멍 뚫린 듯한 허전함이 몰려 옵니다.

 

저는 딸만 둘입니다. 예전에 첫째 딸을 낳고, 다시 둘째딸을 낳았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이번에도 딸이라서 서운하니?”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서운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딸을 키우면서 서운할 때가 두 번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과 나중에 딸 시집을 보낼 때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전부 옳았습니다.

딸 둘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들 없는 것에 대해 서운한 적이 그 후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큰아이를 시집보내는 허전함보다는 착하고 예의바른 사위를 얻은 기쁨이 더 큽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위는 겸손하고 친절하며, 화목한 가풍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탓에 문화적 차이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의도 아주 바르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숙한 품성을 지닌 사위를 이토록 잘 키워주신 사돈 내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위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딸과 사위의 모습이 오누이처럼 닮았습니다. 큰 아이는 그다지 애교있는 살가운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만 있으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큰아이 OO이가 사위 OO이를 만나면서 행동이나 성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게 변했습니다. 더 말이 많아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더 배려심있게 행동하며, 또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지켜보는 것이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주고 받으며 마주보고 있을 때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다면, 누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딸 OO이와 사위 OO에게서 이런 눈빛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딸과 사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뿐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 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저절로 부모 공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두 딸이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떼 제가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시집가게 되면, 아빠와 남편 중 누가 더 소중하니?”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아빠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난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이니까요. “난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는 헤어져도 사랑하는 당신과는 헤어질 수 없어요.”라는 마음가짐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보잘 것 없는 남자가 반듯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받아준 처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곧 안정된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을 거듭 했습니다. 타고난 재복 때문인지 재산도 불어 났습니다.

그 남자는 장인과 장모를 친부모처럼 모시면서 정기적으로 가족모임 식사를 했습니다.

결혼생활 약 7년이 지난 어느 날 가족 모임 식사자리에서 장인이 사위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말이어서 장인의 말에는 별다른 악의가 없었고, 아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자는 아내에게 평소에 안 그러시던 장인 어른이 오늘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이 조금 기분 나빴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모에게 항상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들더니 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좀 바꿔 줘.” “아빠, 왜 우리 그이에게 그런 말을 했어.”하면서 강한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놀라서 전화기를 빼앗으며, 아내를 혼냈습니다.

어른들에게 그게 무슨 말 버릇이니?”

하지만 아내를 혼내고 뒤돌아선 남편의 입가에는 흐믓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음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내 심장을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이 여자의 행복한 일생을 책임 질거야. 내 목숨을 바쳐 믿고 사랑할 가치가 충분한 여자니까.”

아내는 자기 남자의 사소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친아버지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딸 OO이도 사랑하지만, 사위 OO이가 참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결혼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진실로 깊은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결혼생활은 오래된 와인과 같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과 향을 냅니다.

황동규 시인의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 사소한 일일 것이나 / 언젠가 그대가 한없는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는 /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부부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란 평소에 별다른 존재감 없이 사소하게 느껴지다가도, 정말 힘든 시간에는 가장 큰 위안과 평온함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존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은 OO이와 OO이가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갈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원천이 될 것이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 딸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 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OO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그를 따르십시요.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안거든,/ 비록 그 날개 안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그에게 온 몸을 내맡기십시오.

사랑이 그대에게 말할 때는,/ 비록 사나운 북풍이 정원을 폐허로 만들 듯 사랑의 목소리가 그대의 꿈을 뒤흔들지라도,/ 그 말을 신뢰하십시요.

 

사랑은 영혼끼리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고, 결혼을 신성하게 하는 것도 오로지 진실한 사랑뿐입니다.

 

저는 결혼생활 30년째입니다.

일하다 보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울해 진 저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던 일 망쳤어.”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우리 굶어죽을 일 절대 없으니 괜찮아.”. 그 말이 엉터리인줄 알면서 힘이 됩니다. 내 이야기를 언제나 가장 재미있게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 단 한 번도 지루해 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모든 희망과 기운을 다 빼앗긴 듯 실망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저에게는 아내입니다.

 

OO이와 사위 OO이가 결혼생활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으면 합니다. 물 한 컵을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지 위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OO이와 OO이의 영혼 속에 늘 소박한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청아한 음악의 선율 같은 사랑을 키워 나가기를 바라고, 또한 천상의 축복이 항상 두 사람의 가정에 머물기를 아버지로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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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대표변호사 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