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대지사용권등기, 대지권등기방법,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개념 및 그 차이,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변경등기방법, 대지권등기의 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3. 18:41
728x90

【(부동산등기법) <대지사용권등기, 대지권등기방법,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개념 및 그 차이,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변경등기방법, 대지권등기의 효과>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걸까?>
 
● 대지사용권등기, 대지권등기방법,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의 개념 및 그 차이, 대지권이전등기방법 및 대지권변경등기방법, 대지권등기의 효과
 
1. 대지

일반적으로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보통 일본식 한자어인 ‘부지’로 통용되나 집합건물법이나 건축법상 법률용어인 ‘대지’로 씀이 바람직하다)로서, 엄격히는 건물의 바닥과 접하는 토지 즉, 건물의 저지와 그 건물의 통상적인 이용, 관리에 필요한 주위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이같은 대지의 개념을 명확히 한정하여,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집합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② 통로, 주차장, 정원, 테니스코트, 어린이놀이터, 부속건물의 대지 기타 집합건물 또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사용되는 토지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토지를 대지로 정의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 제4조).
 
이때 건물이 실제로 서 있는 저지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대지가 되는 것을 법정대지라 하고(토지는 원래 1필을 단위로 하여 파악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만 서 있는 경우라도 그 1필의 토지 전부가 대지가 되고, 건물이 수필의 토지에 걸쳐 서 있는 경우에는 수필의 토지 전부가 대지가 된다),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하여 대지로 되는 것을 간주규약대지라고 한다.
 
또 집합건물법은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건물의 일부멸실 또는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편의상 이를 규약으로써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동법 제4조 제3항)하고 있는바, 이를 간주규약대지라 한다.
 
2.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물론이고 소유권 이외의 용익권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기타 무명의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등기된 것이거나(임차권이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등기능력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통상 주택건설업자가 대지를 일괄매입하여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짓고 구분건물을 분양할 때 그 대지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평수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의 형태는 구분소유자 각자가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 공유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공유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로 되는데, ① 민법 제262조 제2항의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은 대지사용권의 경우 지분이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게 되므로(집합건물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참조) 적용되지 않고, ② 민법 제263조 전단의 공유지분처분의 자유는 뒤에서 설명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때문에 허용되지 않으며, ③ 민법 제263조 후단의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를 지분비율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론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상정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그 용도에 따라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④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청구는 집합건물법 제8조에서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 점유ㆍ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당초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소유권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야 하고, 단순히 구분건물과 함께 그 대지 지분을 매수한 자로서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것은 여기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14661 판결 ), 견해를 바꿔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판결 ;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3. 대지권

대지사용권으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특별히 분리처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아니하여 일체․불가분성이 있는 것을 대지권이라 한다(법 제40조 제3항,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 제4항).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의 일체․불가분성이 부여되어 분리처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구분소유자가 당해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③ 일체․불가분성이 있어야 한다.

일체․불가분성은 이를 배제하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족하며, 반드시 대지권등기(법 제40조 제4항)를 요하지 아니한다(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대지권은 대지사용권 가운데 등기된 권리로서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것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
 
4. 대지권등기

대지권등기란 대지권의 표시를 건물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지권의 표시등기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도 포함한다.
 
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중 대지권)의 등기

부동산등기법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를 사실상 통합하여, 원칙적으로 토지등기부에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공시하지 않는 대신 이를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과 함께 건물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종래의 토지등기부를 그대로 존치하되,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각 구분건물마다 두는 대신에 1동의 집합건물에 1용지를 사용하여(법 제15조 제1항 단서), 그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이를 보통 공통표제부라 한다)에는 1동의 건물 전체의 표시등기(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한다) 및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의 표시등기(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한다)를 하는(규칙 제14조) 한편, 공통표제부에 이어서 각 구분건물마다 별도의 표제부 및 갑구와 을구를 두어 구분건물의 표시 및 권리관계 사항을 등기한다(규칙 제14조).
 
그리고, 각 구분건물의 표제부에는 전유부분의 표시만을 등기하여 규약상의 공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공통표제부에만 등기하고,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구분소유자가 가진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 비율을 등기하며(법 제40조 제3항, 규칙 제88조), 그 이후로는 토지등기부에 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금지(법 제61조 제4항)함으로써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실질적인 통합을 꾀하고 있다.
 
나. 대지권표시등기

구분소유자가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 즉, 대지권을 가진 경우 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적 처분에 따르는 권리관계의 통일적 공시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 대지권의 표시등기이다(법 제40조 제3항).
 
본래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을 등기함이 원칙이겠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등기법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항란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란에 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표시등기이고, 최초의 대지권표시등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법 제40조 제3항).
 
한편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예컨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성립한 가등기,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설정, 대지권발생 전에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다)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규칙 제90조 제1항).
 
집합건물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건물등기부에 앞서의 대지권의 표시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당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 중 해당 구(대지권이 소유권인 때는 갑구, 지상권․전세권 등인 경우에는 을구) 사항란에 당해 대지사용권이 어느 집합건물을 위하여 대지권이 된 취지를 등기한다(법 제40조 제4항).
 
등기할 사항은 어느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인 뜻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지번과 건물명칭 등) 및 등기연월일이다(규칙 제89조 제1항).
 
대지권의 표시등기가 신청에 의한 것과는 달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대지권의 표시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그 자체로서 물권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그와 같은 등기가 있으면 대지사용권은 독립한 처분능력을 잃고 건물에 종속하는 권리로 변한다는 점에서(엄밀히는 등기와 관계 없이 대지권으로 된 때이다) 일종의 권리변경등기로서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라고 할 수 있고, 표시란이 아닌 사항란에 한다.

위와 같이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독립한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처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요건을 갖춘 때에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아니라, 등기순위가 문제될 여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등기사무의 간편을 위하여 주등기에 의하여 한다.
 
라. 대지권변경등기

대지권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지번, 지적, 지목, 대지사용권의 종류, 비율의 변경 등), 대지권이 아닌 것을 착오로 등기한 경우,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거나(분리처분가능규약의 설정 등), 대지권이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대지권변경등기 즉, 대지권의 변경등기, 경정등기, 소멸등기를 한다(법 제41조, 제44조, 규칙 제91조).

건물만의 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이 발생하거나, 착오로 대지권등기가 누락되었다가 경정등기로써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대지권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편의상 대지권변경등기에 포함시켜서 고찰하기로 한다.
 
 사후적으로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만을 하였다가 그 후에 대지권이 발생한 경우(예컨대 대지사용권의 취득, 분리처분가능규약의 폐지 등)와 대지권이 있었음에도 착오로 등기를 누락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대지권등기를 하게 된다.
 
그 등기의 실행방법은 앞서의 예에 따라 건물등기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등기를,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규칙 제91조).
 
사후적으로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를 부기한다(규칙 제92조 제1항).
 
 대지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대지권이 대지권 아닌 것으로 되거나 대지권이 소멸하는 경우,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등기하여 그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지권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게 된다.
즉, 대지권의 표시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1동의 건물과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입된 대지권의 표시를 말소하고, 토지 등기기록에 기입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규칙 제91조 제3항), 대지권의 표시를 말소한 전유부분의 유효사항 등기를 토지등기기록에 전사한다.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대지권 표시등기의 말소에 준하여 경정등기를 하면 된다.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 등기 등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을 건축한 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대지권 등기는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60조).
 
또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구 규칙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면서 후일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자는 대지사용권의 취득등기와 함께 대지권등기를 신청(단독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사후의 대지권등기 : 구 규칙 제60조의2(2006. 5. 30. 대법원규칙 제2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분양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한 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거나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을 분양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적정리가 지연되어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일단 전유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후일 분양자가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지권등기(대지권변경등기)를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지권등기는 비록 표시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나, 실제로는 대지의 공유지분이 분양자로부터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로 이전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분양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한 위 구 규칙 제60조의 2는 구 법 제28조의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10일 개정된 법 제57조의3 제3항(현행법 제60조 제2항)은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의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구분건물이 소유권자가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로 대지 지분의 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하였다[대법원ᅠ2006.9.22.ᅠ선고ᅠ2004다58611ᅠ판결.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집합건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등기 전에도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구법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의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로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법 제60조에의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원인을 “00년 00월 00일(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건물 0동 0호 전유부분 취득”이라고 기재하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분양자의 인감증명은 매도용 인감이 아닌 일반인감을 첨부하여도 상관없다.
 
마. 대지권등기의 효과

 분리등기의 금지

대지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법 제61조 제4항).
대지권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인 경우에도 같다(법 제61조 제5항).
또한,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법 제61조 제4항).
 
 분리등기의 금지에 위반한 등기의 효력

대지권등기가 있은 후 분리등기 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법 제29조 제2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지권등기 후 건물에 관한 등기의 대지권에의 효력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져 건물등기부에 대지권표시등기가 있은 후에는 그 건물에 대한 등기 중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법 제61조 제1항).
즉, 대지권등기가 된 이후부터는 건물등기부가 사실상 토지등기부의 일부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통합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상황을 한꺼번에 공시케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바, 그것이 곧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규정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