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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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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부기등기

 

1. 부기등기의 의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해서 새로운 등기로서 구등기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부기등기가 통상의 등기, 즉 독립등기와 다른 점은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있다.

즉 부기등기는 그 등기 자체의 순서에 의한 독립한 번호(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기존의 등기, 즉 주등기의 번호가 머리에 붙는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라고 말할 수 있다.

 

2. 요건

부기등기는 사항란에 관해서만 인정되는가, 또는 표시란ㆍ사항란의 쌍방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가?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가 주등기의 목적인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시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가 있을 수 없고, 모두 독립등기에 의하게 된다는 견해와 부기등기라는 것은 등기부의 기재 기술 내지는 열람상의 편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표시란에도 부기등기를 인정함이 좋다는 견해가 있다.

 

우리 법은 문언상으로는 전자의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법 제5, 6조 및 제60).

특히 법 제60조는 부기에 의한 등기의 순위번호를 라고 하면서 표시란의 표시번호는 들지 않고 사항란의 순위번호에 관하여서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부기등기는 사항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기실무도 마찬가지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