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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2. 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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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중복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례 및 예규

 

1. 중복등기의 의의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법 제15조 제1)상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신청이 있으면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2).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를 중복등기라고 하고, 그러한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용지를 중복등기용지라고 한다(이와 같이 중복등기와 중복등기용지를 개념상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중복등기 중 무효인 등기는 그 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그 등기가 있는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바로 잡는다. 그러나 규칙 제4장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중복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그 등기가 있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중복등기의 개념은 중복등기의 범위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진다.

즉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거나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 혹은 회복등기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 혹은 그 이상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두 견해의 차이점은 1등기용지상의 2등기가 멸실회복된 경우도 중복등기로 보느냐의 문제인바, 전자는 등기용지의 중복에 착안하여 중복등기로 보나 후자는 보존등기가 하나임에 착안하여 중복등기로 보지 않는 것이다.

 

판례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따라서 멸실전 먼저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나중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다고 판시하여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1. 2. 15. 선고 9966915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별개의견은 위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중복등기는 등기용지가 중복 개설된 경우의 등기만을 의미하므로, 같은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절차적 효력을 중시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고 하는 절차법설,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는 후등기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 등기부상 중복등기가 실현된 경우에는 반드시 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며 이제는 양 등기의 실질관계를 따져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유효로, 그렇지 않은 등기를 무효로 한다는 실체법설, 절차법설과 실체법설을 절충한 절충설이 있다.

 

절충설은 그 절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절차법설을 취하지만 선등기가 권리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후등기는 실체적 권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를 유효로 한다는 견해와 이중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는 먼저 행하여진 것이 유효하고 뒤에 행하여진 등기는 무효이나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실체관계를 따져 진정한 소유권에 바탕을 둔 보존등기를 유효하다고 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3. 대법원 판례

 

.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판례는 시종 일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절차법설을 취하고 있다[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 아래서는 시간적으로 뒤에 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3259 판결 ; 1982. 6. 8. 선고 81611 판결 ;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

 

대법원은 당초 절차법설의 입장을 취하다가(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1488 판결 ; 1975. 10. 7. 선고 751602 판결 등), 판례를 변경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실체법설에 가까운 견해를 취하였으나(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2427 전원합의체판결), 진실한 권리자인지 여부의 판단을 보존등기명의자 사이에 국한할 것인가(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1555 판결), 아니면 현재의 등기명의인 사이에까지 확대하여 판단할 것인가(대법원 1981. 2. 10. 선고 802027 판결)에 관하여 판결이 엇갈리던 중,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부동산 일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453 전원합의체판결(1990. 11. 27. 예규 제714)에 의하여 전자로 통일되었다[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절차법적 절충설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1998. 7. 14. 선고 9734693 판결, 1999. 9. 21. 선고 9929084 판결, 2002. 7. 12. 선고 200116913 판결도 동일한 취지이다. 나아가 위 89다카34688 판결 및 9929084 판결은 후등기용지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되고 각 그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불명인 경우,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9966915 전원합의체판결. 결국,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있어서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이고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는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로,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등기인 경우에는 멸실 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로, 이와 같은 사정이 불명인 경우에는 각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로 등기의 우열을 가려야 한다].

 

4. 규칙에 의한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의 정리

 

. 규칙의 내용

 

이는 기존의 중복등기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판례와는 다른 입장에서 정리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현재 이 규칙에 의하여 기존의 중복등기가 거의 전부 해소되었다.

 

법과 규칙에 의한 정리방법의 특징은 1).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법 제21조 제2), 2).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였다는 점(물론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규칙 제39), 3).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를 폐쇄시키는 방법에 의하되, 등기관으로서는 어느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이 큰 등기의 유형을 정하여 존치 여부를 가리도록 했다는 점(규칙 제34조 내지 제38), 4). 따라서 그의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규칙 제33조 제2) 진정한 권리자는 장차 소송 등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법 제 21조 제2, 규칙 제41), 5). 판결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영구적으로 중복등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등기 기록만 폐쇄된다는 점 등이다.

 

. 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이하 중복등기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4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용지(이하 중복등기용지라 한다) 1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가 있는 경우에 구법(2006. 5. 10. 법률 제7954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중복등기정리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었고, 규칙에서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중복등기정리는 등기기록을 패쇄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2006. 5. 법을 개정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조율해 오던 중복등기정리절차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였다.

 

이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규칙 제115).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후등기용지라 한다)를 폐쇄한다.

그러나 후등기용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용지(이하 선등기용지라 한다)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116).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용지인 때에는 그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35).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규칙 제36).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각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나 모든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장과 부합되지 않는 등기용지를 폐쇄한다(규칙 제37).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39).

 

. 중복등기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규칙 제3장 제4절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정리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40).

 

.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규칙 제41).

 

5.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1.10.12 등기예규 제1431)

 

ᅠᅠ 「부동산등기법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ᅠᅠ .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ᅠᅠ .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ᅠᅠ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번과 지적이 일치하는 경우와 지적이 근소하게 일치 하는 등의 사정으로 동일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토지로 보아야 한다.

 

ᅠᅠ .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한 중복등기

 

ᅠᅠ 등기된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그 일부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등기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40조에 의한 직권분필을 통하여 지번 지적을 일치시킨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등기된 토지가 대장상 분할되지 않았는데 그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지적은 적게 등기된 토지가 된 경우는 일부토지부분에 관한 중복등기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뒤의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등기이므로 이 지침 16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ᅠᅠ . 외관상의 중복등기는 제외

 

ᅠᅠ 중복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중복하여 경로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외관상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도 같다.

 

ᅠᅠ : (1)갑토지를 을토지에 합병하여 합필의 등기를 하였으나 갑토지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는 경우

ᅠᅠ (2)갑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토지로 한 경우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병토지에서 분필된 것처럼 을토지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ᅠᅠ . 등기관의 사실조회 등

 

ᅠᅠ 중복등기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ᅠᅠ . 등기관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의 개념을 숙지하여 중복등기가 아닌 등기에 관하여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ᅠᅠ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에게 규칙 제34조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ᅠᅠ . ‘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지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동일인의 범위

 

ᅠᅠ 국과 1945. 8. 9. 이전에 등기된 일본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4.규칙 제35조의 적용

 

ᅠᅠ . 규칙 제35조에서 1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1등기 기록 ----------------

2등기 기록 --------------

또는 -------()--

ᅠᅠ 이 경우 1등기기록의 명의 등기가 2등기기록의 명의 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경우라도 관계없다. 즉 양 등기의 선 후에는 따지지 않는다.

 

ᅠᅠ . 위와 같은 경우 1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면 무조건 이를 폐쇄하고, 선등기기록이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쇄한다.

 

ᅠᅠ . 1등기기록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선등기기록인 경우에는 규칙 제35조를 적용할 수 없다.

 

5.규칙 제36조의 적용

 

ᅠᅠ .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수용,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취득, 귀속재산 취득 등 원시취득의 원인과 분배농지의 상환완료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규칙 제36조가 적용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ᅠᅠ . 2개 이상의 등기기록에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의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등기기록을 존치한다. 후의 등기라 함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후에 경료된 등기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자가 후인 등기를 의미한다.

 

ᅠᅠ . 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한 소명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 상환증서, 수용재결서등 공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사문서에 의한 소명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6.규칙 제35조와 제36조의 적용순위

 

ᅠᅠ 규칙 제35조와 제36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5조를 우선 적용한다.

 

7.통지

 

ᅠᅠ . 규칙 제36조제3항의 통지는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한다.

 

ᅠᅠ . 규칙 제37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이 지침 2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는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ᅠᅠ . 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37조제1, 4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 2, 3호 양식의 통지서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ᅠᅠ . ‘의 각 통지는 등기기록상의 주소로 송달하고, 규칙 제36조제3항 및 제37조제4항에 의한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통지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동안 등기소의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ᅠᅠ . 규칙 제37조제4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폐쇄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8.이의가 있는 경우

 

ᅠᅠ . 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한 이의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인용결정이나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 각하결정을 한다.

 

ᅠᅠ .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보아서 부동산등기법 제5장에 의하여 처리한다.

 

9.규칙 제37조의 적용

 

ᅠᅠ . 규칙 제37조제2항은 중복등기기록의 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가 된 경우로서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은 이의를 하나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및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전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ᅠᅠ .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에게라도 통지가 안 된 경우나, 전원에게 되었더라도 2등기기록 이상의 등기명의인이 이의를 하거나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37조제3항을 적용한다.

 

ᅠᅠ . 규칙 제37조제3항의 지적공부와 부합되는 등기기록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변동상황과 지적공부의 소유자의 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단순히 최종 소유자의 등기명의인과 지적공부의 최종소유자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0.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ᅠᅠ . 규칙 제39조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신청은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중 1인이 다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존치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이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ᅠᅠ .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중복등기사건처리부의 비치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

 

ᅠᅠ .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사건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처리부에는 그 목록에 이미 파악된 중복등기를 일련번호를 붙여 부동산표시를 등재한 다음,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되 그 정리신청서 또는 촉구신청서, 중복등기정리의 통지서, 이의신청서, 허가신청서(허가 또는 불허가 취지가 표시된)등은 모두 접수일자순서에 따라 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하되 하나의 중복등기사건에 관련된 서류는 - 그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중복등기사건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 해당 사건의 최초의 서류 다음에 연이어서 편철한다. 중복등기정리와 관련된 신청서등은 기타 문서접수장에 이를 접수한다.

 

ᅠᅠ . 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된 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는 해당 중복등기가 정리된 날의 다음 해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한다.

 

ᅠᅠ .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허가신청서는 예시한 별지 제7, 8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 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원본이나 등본을 송부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에 대하여 하는 허가 또는 불허가는 허가신청서 하단에 지방법원장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며, 허가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송부할 때에는 그 등기소로부터 송부받는 허가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그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ᅠᅠ . 지방법원(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허가신청사건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정리취지의 등기기록에의 표시

 

ᅠᅠ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관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기록과 폐쇄되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등기기록례 1) 참조)

 

13.규칙 제41조의 적용

 

ᅠᅠ . 규칙 제41조의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 함은 주문 또는 이유에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판결을 의미한다.

 

ᅠᅠ .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전의 등기명의인도 포함된다.

 

ᅠᅠ . 규칙 제41조에 의한 등기기록 부활신청은 위와 같은 판결을 첨부하여 부활될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의 1인이 할 수 있다. (별지 등기기록례 2) 참조)

 

14.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ᅠᅠ .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ᅠᅠ .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36조와 제37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하여 기록한다. 이 경우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다시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규칙 조항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통지한 자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15.중복등기임의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ᅠᅠ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중복등기라고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

 

16.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번이 같은 수개의 등기기록(외관상의 중복등기)의 처리

 

ᅠᅠ .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직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은 즉시 직권경정등기절차를 취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고, 직권경정이 불가능한 것은 당사자에게 경정등기 신청 등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ᅠᅠ .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기록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기록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시킬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진정한 등기기록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기록,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기재된 등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기록으로 오인되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7.삭제(2011. 10. 12.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