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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사전영장주의와 그에 대한 예외>】《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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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사전영장주의와 그에 대한 예외>】《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3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개요

 

마약사범을 체포한 직후 약 2km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여 장검을 압수한 사안이다.

 

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들은 K 씨에 대하여 필로폰 판매 및 복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고 K 씨를 체포하기 위해 K 씨의 집 부근에서 잠복하였다.

 

K 씨는 수사관들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차를 버리고 계속 도주하던 중 결국 체포되었다.

 

수사관들은 K 씨를 체포한 직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차 내부를 수색하여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장소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K 씨의 집을 수색하여 K 씨가 보관하고 있던 길이 102cm의 장검을 압수하였다.

 

그 후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결론

 

. 쟁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피의자가 체포된 장소에서 떨어져 있는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할 수 있을까?

 

. 대상판결의 결론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 영장이 없어도 허용되는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받아 도주하는 피의자를 체포했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압수, 수색할 수는 없다.

 

만약 영장 없이 수색했다면 이곳에서 압수한 물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

 

3. 사전영장주의 원칙과 예외

 

수사기관이 압수나 수색·검증을 하는 데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215), 다음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영장주의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포함된다.

 

체포·구속에 수반한 압수·수색·검증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긴급체포하는 경우,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船車) 안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하거나(21611. 조문에는 피의자 수사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 수사수색의 뜻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같은 항 2).

후자의 경우에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217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2173).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이 아니더라도 범행 도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는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필요한 압수나 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2 신고를 받고 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범인은 이미 도주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물을 압수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2163).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가 후송된 병원응급실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위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15258 판결).

 

, 의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영장집행에 대한 책임자의 참여(1232) 야간집행 제한(12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 등 물건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가 아니더라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2171).

압수의 대상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2245 판결).

 

이때에도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2172, 3).

이와 달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11401 판결).

 

종전에 긴급 압수·수색·검증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먼저 긴급 압수 등의 대상자를 종전의 체포할 수 있는 자에서 체포된 자로 한정하였다(대상의 명확화).

또한 긴급압수·수색·검증은 실무상 긴급체포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이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긴급성 요건 추가).

아울러 긴급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시간제한), 체포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검증과 긴급체포에 부수된 긴급압수·수색·검증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유류물 및 임의제출물피의자 그 밖의 사람이 유류(遺留)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압수할 수 있다(218).

 

변사체에 대한 긴급검증변사자(사인이 불명한 상태로 사망한 것을 변사라 한다)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검사가 검시를 한 경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2222. 이들 처분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도 있다).

 

4. 대상판결의 사안 분석

 

.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00조의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7(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사전영장주의와 그에 대한 예외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

 

이와 같은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216조 제1항 제2), 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7조 제2).

 

또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16조 제3).

 

5. 대상판결의 판시내용

 

K 씨가 체포된 장소에서 2km 떨어져 있는 집은 체포장소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관들이 K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타고 있던 차량을 수색하여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 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K 씨의 집을 수색하여 도검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K 씨의 집을 수색할 당시는 이미 체포가 완료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K 씨의 집은 체포된 장소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어 체포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K 씨의 집을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행 장소라고 볼 수 없으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후에 도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K 씨나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체포된 곳에서 20m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경우에 관한 다른 사안을 보자.

 

경찰이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L 씨를 체포한 후 그곳에서 20m 떨어진 L 씨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L 씨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L 씨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L 씨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 등을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칼 등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143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