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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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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표자의 책임 외에 그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70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 위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A, B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2015. 6. 30.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6. 7. 29.경부터 2017. 7. 3.경까지 A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 29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음란물이 배포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또한, A, B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물로서 해당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2016. 6. 10.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총 799,642개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웹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 1: 대표이사 은 면소, 피고인 회사는 무죄

 

대표이사 에 대한 면소 이유 : 대표이사 은 선행사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부분에 관한 쟁점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된 선행사건의 사실심판결 선고일 전에 이루어진 쟁점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무죄 이유 : 대표이사가 면소를 선고받아도 법인에 대한 실체 판단이 가능하지만, 피고인 회사가 음란물유포 방지 등에 대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 : 공소장변경으로 제1심 파기하고 피고인 회사를 유죄로 판단

 

공소장변경 : 원심에서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음란물유포 방조 부분에 대한 방조행위의 내용을 보완하고 범행 일시도 확장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등급 비분류 음란 비디오물로 포섭하여 상상적 경합관계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 위반 방조를 추가하였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유죄 이유 : 원심은, 법인 대표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법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대표이사 이 음란물유포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로드된 음란 동영상의 유포는 영화비디오법의 비디오물 유통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및 영화비디오법 위반 방조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상고기각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표자의 책임 외에 그 구체적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387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696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유죄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3. 양벌규정상 법인 처벌에 관한 일반적 고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 김병주 P.526-536 참조]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한다)

9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의 취지

 

양벌규정은 형벌법규를 직접 위반한 자연인 외에 그 자연인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특별법상 규정으로, 범죄능력이 부정되는 법인도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양벌규정의 취지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위반행위가 통상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봄으로써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 양벌규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

 

일반적 태도

 

종래에는 양벌규정상 법인 처벌에 대해 무과실책임설과실책임설부작위 감독책임설 등의 견해가 주장되었으나, 2007년 이전 대법원 판례는 주로 무과실책임설을 따르고 있었고(대법원 1992. 8. 14. 선고 92299 판결 등 참조), 과실책임설에 입각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1213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자에게 양벌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하여 명백히 과실책임설을 취하고 있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바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이후로는, 위반행위자가 종업원인 경우 법인의 과실책임이나 감독책임으로, 위반행위자가 대표자인 경우 법인의 직접책임으로 보는 이원적인 판단 기준을 채택하였다.

 

종업원 관련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양벌규정(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법인을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에서 위반행위의 자연인 주체가 종업원 등인 경우(이하 종업원 관련 부분이라 한다) 종업원 위반행위 외에 추가적인 처벌근거 없이 영업주를 처벌하고 있는 양벌규정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다.’라고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이후 위 결정을 따르는 판례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추가적독자적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정작업(대부분 단서 조항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종전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림으로써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태도를 유지하였다(헌재 2011. 10. 25. 선고 2010헌바307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13. 10. 24. 선고 2013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대표자 관련 부분

 

대법원은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387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6962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도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법인의 대표자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태도이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대표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직접책임을 인정하면서 법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근거를 요하지 않는 태도이다(이로써 행위책임(대표자)감독책임(종업원) 이원설을 취하게 되었다). 이는 법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의 특정 개인에 대한 행위책임으로부터 바로 법인의 행위책임을 도출하는 영미법계의 동일시이론(종속모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기업법인 대표자의 고의과실행위를 기업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함으로써 기업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바, 법인의 대표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곧바로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되고 법인의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대표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된다고 한다.

 

양벌규정 적용의 요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의 기관인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인에 귀속되는바, 대표자의 위반행위는 그 자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유책하여야 한다. 즉 실체법상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대표기관이 실제로 소추되어 유죄로 처벌받을 필요까지 없고, 대표이사만 선행사건에서 기소되어 유죄로 처벌받고, 법인만 뒤늦게 따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형사재판을 개시하여 법인이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유죄로 처벌받기 위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소추조건, 처벌조건까지 구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례도 저작권법상 친고죄의 경우에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2423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제1심과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법인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위자가 종업원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선임감독상 과실책임으로 판시하면서 범죄성립요건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면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실체 판단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한편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법인이 고유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유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석된다. 판례도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673 판결).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 김병주 P.526-536 참조]

 

. 대상판결의 결론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처벌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75조와 영화비디오법 제97조의 각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 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직접책임으로서, 의 위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이 모두 인정된 이상 에 대한 처벌조건이나 소추조건 등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사이트 성인게시판 등에서 음란 동영상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필요한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조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 않아 미필적으로 유포행위를 용인방치한 채 음란물유포와 유통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과 영화비디오법 위반의 각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대표이사만 선행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았고,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가 추가 기소된 사안에서, 대표이사는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한 번도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이상, 후행사건에서 얼마든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대표이사 위반행위에 따른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에 따른 처벌은 대표이사의 범죄성립요건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대표이사 위반행위에 관한 법인의 양벌규정의 적용요건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