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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사소송법(압수수색)>】《수사절차의 적법성 - 압수수색 관련한 대법원판례들 분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9. 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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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사소송법(압수수색)>】《수사절차의 적법성 - 압수수색 관련한 대법원판례들 분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수사절차의 적법성 - 압수수색 관련한 대법원판례들 분석)>

 

수사절차의 적법성 - 압수수색 관련한 대법원판례들 분석)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2511 판결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또는 이미징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16001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언주 의원 선거사무장 사건. 불법 선거비용 지출 관련한 핵심 증거파일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작성자가 증언거부한 사안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7718 판결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제특급우편물로 필로폰을 송부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이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10978 전원합의체판결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석기 등 내란음모·선동 사건이다.

 

대법원 2015. 7. 16.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 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 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2011. 5. 26.20091190 결정과 같은 취지임.

 

[2]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일부 반대의견과의 차이점임)

 

[3] [다수의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모두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는 특정단계의 처분만을 취소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가 문제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가려야 한다.

 

여기서 위법의 중대성은 위반한 절차조항의 취지, 전체과정 중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과정의 중요도, 위반사항에 의한 법익침해 가능성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체적 평가설을 채택한 취지이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주식회사 빌딩 내 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1 처분이라 한다)하고,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이하 2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이하 3 처분이라 한다)한 사안에서, 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23 처분은 제 1 처분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 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23 처분에 해당하는 전 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 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 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 121, 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이하 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주식회사 빌 딩 내 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하고,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하였으며,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등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별건 정보라 한다)를 발견하고 문서로 출력하였고, 그 후 측에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검사가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이하 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 를 탐색출력한 사안에서, 2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제1 영 장의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복제한 외 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측 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