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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과 형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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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과 형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사기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어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미수범 또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변론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지금부터 사기죄 처벌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인 ㄱ씨가 9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 6,000여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ㄱ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는 등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ㄱ씨가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 심 역시 무속인인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굿이란 논리의 범주라기 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기에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이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무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면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ㄱ씨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인 의사를 가지고 무속행위라 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처벌 및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각 의뢰인들의 사안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윤경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