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행정소송

【행정소송】《행정소송의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2. 21:03
728x90

행정소송】《행정소송의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행정소송의 입증책임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124 판결 등 참조), 법 제10조 제5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에의 운송위탁 또는 대행 의뢰가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129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원고)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3460 판결)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행정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9226 판결)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경우,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20618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459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23341 판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17421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