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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취소대상은 전부일까, 아니면 일부일까? 원부과처분에 덧붙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가산금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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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조세사건)】《조세사건에서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취소대상은 전부일까, 아니면 일부일까? 원부과처분에 덧붙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있는 경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취소도 구할 수 있을까?

 

1. 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8930 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6504 판결).

 

기록상 세액계산이 가능한 한 반드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국세조사관이나 피고 소송수행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수행자의 경우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하면 주문을 미리 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실무상 재판부가 필요한 세액계산안 이외의 다수의 세액계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취소

 

원부과처분에 덧붙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까지도 처분으로 삼아 함께 취소를 구하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징수절차에 나갔을 경우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