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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사건】《노동쟁송의 유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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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노동쟁송의 유형

 

노동쟁송의 유형

 

1. 노동쟁송의 유형

 

. 민사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산업재해·위법쟁의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합원제명 무효확인·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대회)결의 무효확인·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 외에 각종 가처분의 보전소송 형태를 들 수 있다.

 

. 행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재회부결정취소소송/중재재정 취소소송, 단체협약(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의 중재재정에 대한 취소소송,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단체협약(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 시정명령 취소소송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장해급여처분 취소소송/평균임금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이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 등이 있다.

 

. 형사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동분쟁과 관련한 각종 형사처벌법규위반죄의 피고인으로 형사소추되었을 때 행하여지는 형사소송이 있다.

 

2. 노동관계행정소송

 

. 개관

 

노동관계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 관한 처분, 중재에 관한 재정 및 기타 일반 행정처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관련된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실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 헌법상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마련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신청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다투는 소송, 그리고 산재보험 관련 소송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부당해고, 부당전직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노동위원회에 그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28조 이하에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전직, 감봉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심사한 결과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초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보다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제목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다음, 그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2조 이하에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와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