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법원의위헌명령규칙심사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마47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0. 20:22
728x90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마47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마475 결정)>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헌재 2012. 3. 29. 선고 2010헌마475 결정

 

1. 판례의 요지

 

-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4조 제3항에 의하면,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형자를 출정시키되, 사후적으로 출정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영치금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을 통지함으로써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사후에 출정비용을 받거나 영치금과의 상계를 통하여 출정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이유로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출정제한행위를 한 것은, 피청구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인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2. 해설

 

이에 대하여 이동흡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일부 수형자들은 수용생활을 잠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나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교정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 등으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소송들로 인하여 교정당국의 계호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차량운행 등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소정의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아니하는 수형자의 경우 출정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수형자들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아 교정당국의 계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