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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헌법판례에 대한 분석】《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77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3. 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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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헌법판례에 대한 분석】《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7725 판결)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17725 판결

 

1. 판례의 요지

 

-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 및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 그 규정을 모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상위규범에 합치할 것이라는 추정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선언되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은 물론, 그에 대체되는 새로운 규범 이 제정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과 혼란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므로 이러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6264 판결 등 참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고 한다) 2조는 보상법에서 사용하는 특수임무수행자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1항 제2),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4조 제1항 제2(이하 개정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는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관한 특수임무수행자 대상판단을 그 각 호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쳤는지 여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중 특수 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의미가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일부라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교육훈련을 모두 마쳐야만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개정 시행령조항이 위 보상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수임무를 수행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자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보상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상법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뿐 아니라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들까지도 보상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그 시행령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에 상응하여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개정 시행령조항이 그 위임근거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임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해설

 

시행령의 모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모법과 시행령의 다른 규정들 및 그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