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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의 효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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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配當要求)

 

1. 배당요구(配當要求)의 의의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집행신청)이다.

 

배당요구는 독립적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부종적(附從的)인 것이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민집 2471).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민법상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나 질권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법리(민법 342조 등)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담보권자)와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상법 468, 858, 861조 등)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그 밖에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7),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국민건강보험료채권(국민건강보험법 73), 선원보험법 15, 보험업법 39, 40, 증권거래법 99, 100, 신탁업법 17, 담보부사채신탁법 82조 등에 의하여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조세채권도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다른 집행절차에 대한 참가는 배당요구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국세징수법 56, 57). 이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로 본다(대판 1992.4.28. 9144834).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도 스스로 압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는 이중압류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배당요구의 필요도 없고 그 권한도 없다.

 

채권질권자의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이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법 3531).

 

(2) 변제기가 오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채권으로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집 401).

 

또한 정지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조건의 성취가 증명되어야 하므로(민집 302) 조건부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자도 배당요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조건부채권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는 그 담보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256, 1611).

 

(3)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배당요구의 효력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선행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후행 채권압류명령신청이 있고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공탁절차를 마친 경우에 후행 압류명령신청에 선행절차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배당을 실시할 법원이 후행 압류명령신청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배당요구신청서와 압류명령신청서에 적을 사항이 엄연히 다르고 선행 압류신청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배당요구의 절차

 

(1)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173, 481). 배당요구는 일종의 소송행위이므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서에는 그 원인,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하여야 한다(민집 2473, 218). 배당요구신청서에는 그 밖에도 당사자의 표시, 배당요구를 구하는 사건의 특정, 집행권원에 의한 때에는 배당요구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의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문서건명부에 입력한 후 집행기록에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가철한다(송민 91-1).

 

(2)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

 

우선변제청구권자는 그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하며, 그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과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73, 482). 우선변제권에 관한 소명은 자유로운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증명서나 채무승인서, 다른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 등을 붙이면 되고, 그 서면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배당요구의 사유는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집 2473, 219), 민사집행법은 이미 사문화되어 있던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확정의 소에 관한 절차를 폐지하였으므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신청서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그 사본(민집규 173, 482)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민집 39조 이하),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이 아닌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으나, 민사집행규칙은 명문으로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를 인정하였다. 또한 신청서에는 배당요구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원인과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집행권원에 표시된 다수의 채권 중 일부 또는 다액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4)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배당요구는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도 상관없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인도받아 현금화하는 단계에서는 집행관에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 현금화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부동산이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그 소유명의가 채무자에게 이전되어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가 개시되기까지는 부동산인도등청구권에 대한 채권집행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규정에 따라 각 그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청구권 집행절차에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라도 부동산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에서도 증권의 점유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인도집행에 준하여 하게 되나 배당요구는 어느 단계에서든 집행법원에 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그 현금화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이나 임의매각을 명한 때에도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므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5)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론 제3채무자에게도 배당요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2473, 219).

통지를 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서의 부본을 함께 송달하거나 교부함이 타당하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민집 12).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통지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배당요구통지서의 양식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양식을 적당히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時期)

 

(1) 시기(始期)

 

배당요구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 즉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할 수 있다.

 

(2) 종기(終期)

 

배당요구는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248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36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각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471).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하면 면책되지만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막을 수 있다.

계속적 수입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만을 추심한 때에는 그것이 집행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채권자는 추심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그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는 차단된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민집규 169, 1654)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의 경우에는 인도나 명의이전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에도 각 그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민집 84)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시까지(민집 17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로 볼 것이므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부동산경매에 관한 대판 1993.3.26. 9252733).

 

(3)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집 2472). 전부명령은 확정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권면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상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된 뒤의 배당요구는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3채무자에 송달된 뒤의 배당요구라도 전부명령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단 접수하여 두었다가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함이 상당하다.

 

특별현금화방법으로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추심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을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부분에 관한 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된다(민집 2322). 그 전에 있은 배당요구의 액은 위 채권자의 요구액에 포함되게 된다.

 

채권압류가 있은 뒤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그 뒤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 선행 압류절차에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중 압류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뒤에 한 배당요구는 잔존부분에 한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피압류채권의 일부 변제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므로(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채권전부에 미친다)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뒤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배당요구의 효력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금이나 현금화한 금전에서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을 통지받고(민집 255)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민집 151).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 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다(민집 250).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2). 또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2).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는다.

 

배당요구는 민법 168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대판 2002. 2. 26. 200025484).

 

배당요구는 그 기초가 된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등

 

(1) 배당요구신청이 소송행위의 일반적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그 방식에 위배된 경우 특히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관하여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때 또는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가 지나서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로 다툴 수 있다.

 

(2)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를 배당절차에 참가시켜 배당을 실시한다.

 

집행법원이 형식적으로 하자 있는 배당요구를 접수하여 이를 간과한 채 그 채권자를 배당에 참가시킨 경우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서 그 배당요구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의가 배척된 경우에도 그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수령자격을 다투는 배당이의의 신청(민집 151)과 배당이의의 소(민집 154)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