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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1.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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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223조 내지 250조의 규정 및 민사집행법 98조 내지 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251).

 

이와 같이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한다.

 

그 밖의 재산권은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복잡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강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모두 법정(法定)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51조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그 대부분을 집행실무의 운용에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재산권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2. 적용범위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를 압류, 현금화하여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는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조건부권리나 장래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집행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법적기초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해제권, 취소권 등 형성권이나 저당권, 질권 등과 같은 담보권, 보증으로 인한 권리 등은 독립한 재산권이 아니고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에 기초한 수요자의 권리는 금전적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위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형성권 중 등기되어 있는 환매권(민법 592)은 독립한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집행의 대상이 된다.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단순한 기대가능성 또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사원권(社員權)이나 순수한 신분상의 권리 등도 여기의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호권은 재산적 의미를 가지기는 하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고(상법 25) 영업을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권만의 압류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은 본래 그 밖의 재산권에 속하는 성질의 것이나 법률이 이를 물권으로 보고 부동산(또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광업법 121, 수산업법 152, 내수면어업법 7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9)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입목(立木)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것(입목에관한법률 2)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의 대상이 된다.

 

한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그것이 독립한 권리인 이상 여기의 집행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도급계약 또는 물건의 제조, 가공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물건의 제조, 가공 및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 발행되지 아니한 주권에 대하여 그 발행 교부를 구하는 청구권 등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작위(不作爲)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집행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위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양도가능한 전화의 전화사용권, 골프회원권스포츠회원권콘도회원권 등과 같은 설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 유체동산의 공유지분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원의 지분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을 들 수 있다.

 

또 백지어음보충권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취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상법 416, 420조의2)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는 달리 그 밖의 재산권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도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도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185, 민집규 129, 130, 106).

 

광업권 등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공유지분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 139조의 방법에 의하기는 어렵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른다.

 

임차권을 위 집행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민법 629), 고용계약상 사용자가 노무제공을 받을 권리도 노무자(勞務者)의 동의가 있어야 위 집행의 대상이 된다(민법 657).

 

3. 압류절차

 

(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집 223)을 준용하여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일반의 채권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집 2241)이 관할 집행법원이다. 다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공유지분,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상의 권리, 등기된 환매권, 합명회사 등의 사원권 등 그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압류할 채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보충적 관할 집행법원이 되는데(민집규 1752) 주의를 요한다.

 

압류명령을 신청함에는 압류할 권리를 분명히 하면 되므로 그 존재나 채무자에의 귀속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재산권, 예컨대 등기된 임차권,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등록된 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751). 또 임차권 등과 같이 제3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압류가 가능한 권리에 대하여는 그 동의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511, 2272). 압류명령은 그 송달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통상의 제3채무자에 비하여 넓은 개념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의무자 또는 그 재산권에 대하여 채무자 이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물건 또는 권리의 용익권에서는 그 귀속자, 설비의 이용권에 있어서는 그 경영자, 사원권에 있어서는 회사 그 밖의 사단, 조합의 지분권에 있어서는 나머지 조합원, 공유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 등이 제3채무자가 된다.

 

3채무자가 있는 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지조항이 압류명령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승낙 그 밖의 협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추심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도 적어야 한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의 압류명령에는 골프장경영자에 대하여 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승낙과 명의개서를 금지시키고, 예탁금회원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예탁금의 반환을 금지시킨다.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의 압류에서의 공유자처럼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제3채무자의 협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지조항을 적을 필요가 없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 및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 또는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당연히 미치므로 그 추심이나 변제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주의적 의미밖에 없다.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94조 내지 96조가 준용되므로(민집규 1755)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 내린 후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기입하도록 등기등록 관계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없는 재산권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의 송달과 압류의 등록의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등록을 한 때에 생기고, 등록 등이 처분제한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3채무자가 없는 것으로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등과 제3채무자가 있는 것으로는 특허권 등의 통상실시권, 출판권 등)은 제3채무자(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압류의 등록 중 먼저 된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규 1753).

또 특허권 등은 압류의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특허청 등에 결정등본을 붙여서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755, 민집 94) 이 경우 압류의 대상인 특허권 등을 등록번호와 명칭, 권리자의 주소, 이름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압류가 있으면 특허권자 등은 당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 압류된 권리에 대하여도 통상의 이용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발명 등을 실시하는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

 

(3)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 등이 되어 있는 담보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담보권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현존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754). 그 밖에 채권증서의 인도(민집 234) 및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민집 237)의 각 규정도 압류할 권리의 성질상 실익이 있는 한 위 압류에 준용된다.

 

4. 현금화절차

 

(1) 압류된 그 밖의 재산권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민사집행법 241조의 특별현금화방법에 따라 현금화된다. 그 밖의 재산권은 그 종류가 다양하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통상의 현금화방법으로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한 현금화가 적당한 경우가 많다.

 

(2) 추심명령은 그 밖의 재산권에서 생기는 금전채권, 예컨대 사원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익배당청구권, 지분환급청구권, 골프장회원권에 관련된 예탁금반환청구권 등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전부명령은 특히 권면액(券面額)이 있는 집행대상에만 허용되므로 그 재산권으로부터 생기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3) 양도명령은 법원이 압류 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그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현금화처분으로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므로 양도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다.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다.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의 경우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압류등기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촉탁도 아울러 하여야 한다(민집규 174, 1671, 2).

 

(4) 매각명령은 일반의 거래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집행관은 매각의 방법으로 권리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용익권, 출판권, 지적재산권 등 제3자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것이 확실히 기대되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관리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원은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별현금화를 명할 수 있다. 채권자는 특별현금화를 특정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적당한 현금화방법을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가 현금화방법을 특정하여 신청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나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현금화방법 중 어떠한 현금화방법에 따르는가는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행법원은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집 2412). 실무운용으로서는 특별현금화명령을 발하기 전에 심문절차의 방식으로 심문서를 채무자 앞으로 송달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회답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