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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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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가.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할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의 관할이나 그 신청방식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결 2010. 12. 30. 2010985).

 

집행권원이 가처분인 경우, 판례는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그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기므로 그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채무자가 가처분 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가처분 재판에서 명한 부작위에 위반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다(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간접강제의 관할법원은 제1심법원이고(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부작위채무를 명한 제1심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이면 간접강제신청에 관한 재판도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간접강제결정을 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신청서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채무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명시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위반행위와 이를 중지하는 행위(예를 들어, 건물출입금지의 집행권원 성립 후에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다는 행위 및 퇴거하여야 한다는 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부작위채무 자체만 특정하면 된다는 반대설이 있다.

 

 신청서에 배상금의 액수 등을 적을 필요는 없고, 이를 적더라도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속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 간접강제를 구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고 이때에는 법원은 그 신청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된다.

 

나. 심리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이 집행권원 표시의 부작위채무와 신청된 부착위채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간접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다.

 

 문제는 간접강제결정의 신청단계에서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내지 이를 신청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지이다.

 

이를 긍정하는 위반행위필요설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은 부작위채무의 집행으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방해예방청구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 l)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 2)에 따라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위반행위 불요설은 특히 위반결과를 남기 지 않는 1회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으면 바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전혀 집행방법이 없게 되고 위반이 있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있을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위반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중에도 어느 경우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위반행위의 위험이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한다는 설, 위반행위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설 및 위반행위의 우려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판례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크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면서 위반행위 불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6. 4. 12. 9340614, 40621, 대판 2014. 5. 29. 201131225).

 

 집행법원은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민집 262).

 

집행법원의 심리 결과 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유가 없으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 2).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61 2).

 

다. 결정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 결정에서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부작위채무를 특정하여야 한다.

 

그밖의 사항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과 대체로 같다.

 

 그 주문례를 들어보면,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채권자가 그 소유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부작위채무를 명시하고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여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을 정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위 간접강제결정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민집규 191 1), 위 간접강제결정이나 변경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민집 261 2, 민집규 191 3)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2.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가. 집행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민집 57, 29, 30).

 

다만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작위채 무위반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간접강제결정의 신청단계에서는 채무자의 부작위채무 위반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위반행위 불요설에 따를 때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것이 집행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30 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간접강제결정의 신청단계에서 부착위채무 위반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위반행위 필요설에 따를 때에는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단계에서 따로 채권자가 위반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채무자의 부작위채무 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30 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12. 4. 13. 201192916)고 하여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위 판례는 부작위채무를 위반하였다는 집행문부여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심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채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도 부착위채무 위반을 이유로 집행문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32 2항에 따른 섬문절차를 거쳐 의무위반일수·회수와 1일당 배상액을 계산한 특정 배상액에 대하여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사보규 2 1 4)의 명령으로 집행문을 내어주면서, 집행문부여 단계에서부터 부작위채무를 위반하여 집행문부여 조건을 성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장, 심리를 하고 있다.

 

그 경우 집행문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기OOO 간접강제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1회당 100,000원씩 총 3,000,000 원(100,000 × 30 )에 이르기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OOO(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OOO(주민등록번호)에게 내어준다.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기OOO 간접강제

이 정본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주문 제2항에 따라 총 3,000,000 원[위반행위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총 30회(1회당 100,000원씩)에 이르기까지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 OOO(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자 OOO(주민등록번호)에게 내어준다.

 

 하지만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30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행문부여 단계에서 아무런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하고,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거나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 그 때에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과 대비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금전집행의 절차, 집행정지, 집행취소 등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다.

 

 한편 계속적 부작위채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부작위채무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거나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2. 4. 13. 201192916).

 

나.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대법원 2022. 4. 5. 2018그758 결정)

 

 이 사건의 쟁점은,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이다.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물론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6. 3. 2013336 결정 등 참조),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집행장소나 집행대상 이외의 장소나 대상을 상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경업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집행하면서 위 결정의 채무자가 이미 양도한 식당에 위 결정의 고시문을 부착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에 집행의 상대방으로 위 식당의 양수인이 기재되지 않았고, 위 식당도 집행대상·장소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위 식당의 양도인 및 양수인은 모두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 집행절차가 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 여부는 집행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실체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3. 간접강제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

 

.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61(간접강제)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

 

간접강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의 대상은  부작위 채무,  대체적 작위채무이다.

대체적 작위채무는 대체집행의 대상이지 간접강제의 대상은 아니다.

 

부작위 채무로는 실무상 공사금지의무, 전직ㆍ경업금지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영업방해금지의무, 접근금지의무, 불법시위금지의무, 방송금지 또는 영화상영금지의무, 주식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민법상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 포함) 개최금지의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금지의무, 교통방해금지의무, 공사방해금지의무 등이 있다.

대체적 작위채무에서는 인터넷 게시물 삭제의무, 명의개서절차이행 의무 등. 실무상 이 사건과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허용의무가 주로 문제된다.

 

. 간접강제에 의한 권리실현 절차(단계)

 

 원칙적인 순서

 

 본래의 집행권원(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성립 → ② 집행권원(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 → ③ 집행권원에 기초한 간접강제 신청 → ④ 채무자 심문 → ⑤ 간접강제결정 → ⑥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 ⑦ 집행력 있는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기초한 금전집행(부동산집행,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본래의 집행권원()이 가처분결정인 경우

 

의 단계가 생략딘다. 가처분결정에는 곧바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이다.

 

, 이 경우에도 2주의 집행기간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이 준용되어(301),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2주가 경과한 이후의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고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80627 판결).

 

 판결절차나 가처분절차()에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하는 경우(“동시결정형”)

 

 ~ 단계가 생략된다. 에서 의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발령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된다(대법원 2008. 12. 24. 20081608 결정 :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함께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자체가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이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반드시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집행을 위해서는 당해 간접강제결정의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 본래의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불복사유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작위채무를 이행하였다는 등의 불복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강제금(배상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은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 등인 경우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

 

 가처분인 경우 : 가처분에 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283, 301)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88, 301)을 할 수 있다.

가처분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가처분이 잠정조치에 불과한 점, 별도로 고유의 불복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준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결정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의 불복방법 (= 즉시항고)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이 예정한 간접강제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

가처분결정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의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설’(다수설, 실무), ‘보전이의ㆍ취소설’, ‘양자 모두 가능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실무는 즉시항고설에 따른다.

 

강제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시결정형의 경우에도 가처분 부분과 별개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 (= 상소)

 

판결절차에서 명한 간접강제에 대한 불복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상소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40614, 40621 판결 :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판결절차는 필요적으로 변론을 거치므로 민사소송법 제694조에 의한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이 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상소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같은 법 제693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 것이다).

 

4.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92916 판결 :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위반의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 단순집행문)

 

 기존 통설과 실무

 

기존 통설(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도 작위채무 위반을 모두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음)과 실무[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2020), 776778]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위반을 이유로 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작위채무 위반은 조건이 아니라고 보아, ‘단순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 (= 이원화, 절충설)

 

하지만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을 통해서 이원화(절충설)된 입장을 제시하였고, 대상판결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하였다.

 

다. 판례의 법리

 

 법리 요약

 

① 작위채무 위반은 조건이 아니므로 단순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조건성취집행문으로 본다.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 의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단체교섭응낙의무, 근로제공수령의무 등)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작위채무의 불이행이 조건에 해당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나 협력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단순집행문이 부여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 의무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단체교섭응낙의무, 근로제공수령의무 등)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작위채무의 불이행이 조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268695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ㆍ등사허용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조건성취집행문으로 보았다.

그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의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므로, 그러한 의무위반 여부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