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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2.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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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1. 개 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하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원래는 그 강제이행은 민사집행법 261조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무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인정되기만 하면 집행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끄는 반면에 채무자에 대하여는 불필요하게 번거로움만을 끼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263조는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민법 3892항이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어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화해, 인낙이나 조정에 관한 집행권원이 성립한 때에는 채무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본조는 집행권원의 내용을 형성판결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고, 간접강제에 따른 채무이행의 결과로서 발생하여야 할 실체적 법률효과를 현실적인 집행절차라고 하는 사실적 요소가 없이 추상적관념적인 기술적 조작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특수한 집행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판결 등의 확정을 가지고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집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의미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집행청구권을 상정할 필요가 없고 집행권원 작성기관과 집행기관의 준별을 전제로 하고 집행기관을 위하여 집행권원 작성기관이 집행력을 공증하는 집행문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의제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취지를 구하는 청구권의 실현방법이므로 그 청구권의 실현을 명하는 집행권원(이행판결 등)에 기초하는 것을 요하고, 그 청구권을 확인하거나 이를 형성하는 집행권원에 의할 수는 없다(통설). 본조가 규정하는 집행문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공증하고, 그 후의 집행절차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가 다른 사실에 관련된 경우에 의사표시를 의제하기 위해서 집행문부여의 형식을 빌려서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 의 의

 

민사집행법 263조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권리관계의 존부의 판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정정보도와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집행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요소로서의 의사표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준법률행위인 의사의 통지(최고 등)나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등)도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한편 사실적 행위를 요소로 하는 표시행위, 예컨대 어음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26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단체 내에서의 투표행위가 동조의 적용을 받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의사표시가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경우라든가 등기의 신청과 같이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그 필요한 방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위 조항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고, 이러한 경우가 위 조항이 적용되는 주된 경우이다. 여기서의 제3자에는 사인(私人)뿐만 아니라 등기관 등과 같은 관공서도 포함된다.

 

나아가 사법상의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의사표시도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그 허가신청절차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대판 1991.12.24. 9012243)과 같은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이다.

 

그리고 이 조항은 소의 취하나 고소의 취하 등과 같은 소송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소의 제기 등과 같이 단순한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더 적극적인 협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263조의 주요한 적용례

 

(1). 등기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표시

 

판례에 나타난 주요한 적용 사례로서는 우선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를 들 수 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뿐만 아니라 그 밖에 등기나 등록 등에 의하여 공시되는 다른 재산권(광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법인등기부(동법 60조 이하)나 상업등기부(동법 129조 이하)의 기재사항이 잘못된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등기나 등록 등이 예고등기의 말소(부등법 170) 등과 같이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질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등기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74.5.28. 74150).

 

(2). 그 밖의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등

 

판례는 법률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나 등록부 등은 아니지만 사실상 권리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명부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그 명부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임대인인 시영아파트의 임차인명부상의 임차인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대판 1986.2.25. 85다카1812),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비치된 토지피공급자명부의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대판 1991.10.8. 9120913), 매도인인 농업진흥공사로부터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대판 1990.3. 13. 88다카100, 101) 등이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판례가 나뉘어져 있다(긍정한 것으로는 대판 1991. 11. 12. 9121244; 대판 1992. 4. 28. 923847부정한 것으로는 대판 1992.2.14. 9129347).

 

또한 판례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내지 인가 등을 받은 지위가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하여 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컨대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대판 1989.5.9. 88다카6754),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설립자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대판 1992.4.14. 9139986)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허가명의의 변경절차이행청구는 법령상 그러한 명의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러한 명의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81. 1. 13. 801126대판 1990.12.26. 88다카8934 ).

 

3. 집행권원의 종류

 

민사집행법 263조에 의하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 판결 그 밖의 재판

 

민사집행법 26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판결 그 밖의 재판은 이행판결이나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어야 하며 확인의 재판이나 형성의 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재판의 형식은 반드시 판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의 심판(가소 41), 민사조정법 30조 소정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같이 결정이라도 무방하나 이러한 재판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 재판상 의사표시의 내용이 집행권원에서 명확히 특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의무에 있어서는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날짜 등이 집행권원에서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등기는 불능이 된다. 다만 집행권원에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표시가 이를 전제로 하는 다른 의무의 표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 중에는 점유개정(민법 189)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190)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외국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중재법 32)은 집행판결(민집 27, 중재법 37)과 결합되어야만 민사집행법 263조에 의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민소 213)를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를 경우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되고, 만일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지만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등기의 위법은 치유되어 유효한 등기로 된다.

 

또한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도 이를 긍정하는 설이 있으나 가사 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다른 이유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등기법은 가처분에 의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이른바 가등기가처분의 제도(부등법 37, 38)를 인정하고 있다.

 

. 인낙조서와 화해조서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외에 채무자가 그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를 인낙하는 인낙조서와 화해조서도 민사집행법 263조에 정해진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인낙조서나 화해조서에서 분명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민사조정법에 정해진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조 29) 그 조정조서도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화해조서의 내용이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의 일정한 소유지분을 양도한다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1.6.25. 9111476).

4. 집행방법

 

.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 등이 붙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시 또는 화해조서 등의 성립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등기절차 등이 뒤따르게 되나 이는 이른바 광의의 집행으로서 본래의 강제집행절차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광의의 집행을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는 수가 있다.

 

이처럼 협의의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협의의 강제집행절차를 필요로 하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그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여 인용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제3채무자는 그 강제집행단계에서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만족에 이르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도 이처럼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1992.11.10. 924680).

 

.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1). 규정의 취지

 

민사집행법 2632항은 집행권원에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30조와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것처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본다면 그 요건을 조사할 집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집행문 부여기관이 조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인 금전지급의 조건이 있는 등기절차이행판결에 있어서 집행문부여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 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판 1951.4.17. 4282민상92).

 

(2).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경우에 국한되지 않으며, 반대급부의 이행이 선이행인 경우, 의사표시의무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민집 302)에도 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다만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의사표시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별도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3). 집행문부여에 의한 의사진술의 효과

 

이처럼 의사표시의무에 조건 등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여 재판장의 명령(민집 32)에 따라 집행문을 받는다.

 

이처럼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사진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이고, 집행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다(민집 2632). 학설은 이러한 경우에 집행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다수설이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채무자로 하여금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송달하여 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문의 부여가 거부되어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진술의 효과가 생기며 채권자가 실제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의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일설은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집행문이 취소된 때에는 집행문을 내어 준 시점에 발생한 의사진술 의제의 효과가 소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집행문을 내어 주면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별도로 집행의 문제는 남지 아니하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나 그 이의의 소 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집행문을 내어 줌으로써 의제되는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 선택채무의 경우

 

수 개의 의사표시의무의 선택적 급부 또는 의사표시의무와 다른 급부의무의 선택적 급부를 명하는 집행권원에서 의사표시 의제효과 발생의 기준시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선택이 있으면 그 효과가 집행권원 확정시 등으로 소급한다고 하는 설도 있기는 하나 의사표시 의제의 시점은 선택시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다수설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의 의사표시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

 

.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 내지 확정시에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뒤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집행권원을 실제로 이용하여 등기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이 이외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즉 변론종결 후 판결확정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설도 있으나 별도의 집행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계집행문을 요구할 근거가 없고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에까지 승계집행문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집행권원의 실제적 이용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5.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 의사표시의 의제

 

민사집행법 2632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채무자가 적법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일정한 형식(예컨대 서면 또는 확정일자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형식을 갖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채무자가 무능력이거나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의제라는 효과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에 실제로는 대표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있었음을 의제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 내지 이를 구성부분으로 하는 법률행위 등이 본래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다른 요건을 갖춘 때에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111) 민사집행법 263조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것까지 의제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본조에 의하여 의제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당해 집행권원을 제시하거나 송부함으로써 제3자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채권자일 때에는 채권자가 판결이 확정된 것 등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내지 집행문 등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청구하여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법원이나 관청의 인가 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러한 동의나 인가 등이 없으면 의사표시의 의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예규 제968호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화해인낙조서에 기하여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하지 않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51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 허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가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에 그 의사표시의 목적물에 관하여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처분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은 집행권원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 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채무자의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일단 발생하면 그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민집 44)나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등기절차를 밟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광의의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없고(대결 1959. 12. 7. 4292민신14대결 1970. 6. 9. 70851), 등기신청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 법원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더라도 등기관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할 수 있다(대결 1979.5.22. 77427).

 

다만 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의 부여가 있을 때까지는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고, 집행정지명령 등이 집행문부여기관에 제출되면 집행문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판례는 등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은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고 그 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다시 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동일한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실효된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대판 1989. 10. 24. 89다카10552대판 1990. 2. 27. 89다카25776).

 

그 밖에 채무자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나 재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만일 집행권원이 취소된 때에는 그 의사표시의제의 효과도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그러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 등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