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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계약인수>】《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9. 2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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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계약인수>】《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413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압류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 유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채권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3채무자가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주식회사 유버스하(이하 버스하이라 한다)2006.8.18.피고에게 서울 성(주소 생략)일대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피고가 대형할인판매시설로 사용할 지하 6층 내지 지상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7,161,000,000(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191억 원을 지급받았다.

 

버스하,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생부동산신탁(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및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동,주식회사 동토건 (이하 ’,‘토건이라 한다)2007.5.25.위 신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유버스하징이 위 신축공사의 사업부지를 생부동산신탁에 신탁하고,부동산신탁은 위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분양ㆍ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고,부동산신탁은 2007.6.29.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2007.6.28.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신탁원부를 공시하였다.

 

버스하징과 생부동산신탁은 2007.11.15.위 토지신탁사업 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토지신탁사업 (변경)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08.4.17.신탁원부를 변경하였는데,거기에는 버스하징 등은 이 사건 사업약정상 절차에 따라 유버스하징의 명의 등 대외적인 지위를 생부동산신탁에 이전 또는 승계하여야 하고(특약사항 제21), 신탁계약 체결 전 유버스하징이 기분양을 하였을 경우 유버스하징은 기분양분에 대하여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생부동산신탁과 승계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버스하징이 기수납한 분양대금은 생부동산신탁의 신탁계좌에 전액 환입하기로 한다(특약사항 제22).”는 신탁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08.6.10.버스하징에게 1차 중도금으로 136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유버스하징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09.2.16.버스하징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2,392,885,36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2009.2.20.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0. 2.1 7. 부동산신탁의 신탁계좌에 2차 중도금으로 13,585,386,618원을 입금하였다.

 

부동산신탁,피고,토건,버스하징은 2010.4.15.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매도인 및 분양사업자를 생부동산신탁,매수인을 피고,책임준공사를 동토건, 위탁자를 유버스하징으로 하고,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계약인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9736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1990 판결 참조),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안이다.

 

3. 계약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6-778 참조]

 

. 허용 여부

 

이른바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 자유,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25548 판결).

 

. 성립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21662 판결 : 회사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그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잔대금 채권까지도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신설 회사가 피분양자들에게 공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준공검사가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으니 준공검사 동의서에 날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분양자들이 이에 응한 행위는 바로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 사이의 계약인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는 신설 회사에 의해 유효하게 인수되었다고 보아, 계약인수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효과

 

 계약인수의 효과는 구체적 약정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한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970)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31990 판결).

 

 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그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45958 판결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와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 부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회사와   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영업양도가 있기 전에   회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고객 등이 송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회사가  회사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의 인수 대상에 과의 근로계약이 포함되었고, 잔류당사자인 이 영업양도를 인식하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회사와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종전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하였으므로, 인수인인  회사에 사용자지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미 발생한 위 손해배상채권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이전되고,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회사는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의 효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41359 판결).

 

4. 이행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1-776 참조]

 

. 의의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성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금전채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인수인에게 채무변제에 소요될 돈의 지급을 사전에 구상할 수는 없으나, 인수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인수인에게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려면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22833 판결 :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대출금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대출금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그들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은행 및 임차인에 대한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되므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0107682, 107699 판결 : 원고가 **주택에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영천농협으로부터 3건의 대출(합계 1 2,000만 원)을 받되 그 대출 원리금은 원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가 영천농협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영천농협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고 원고 대신 대출이자를 일부 납부하였고, 영천농협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받았던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심의 영천농협 동부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9. 5. 22. 현재 위 3건의 대출에 관한 미상환 대출원리금이 67,461,443(원금 50,000,000 + 연체이자 17,461,443)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영천농협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의 영천농협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아직 원고를 대신하여 영천농협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전구상으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75072 판결).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이행인수 약정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13083 판결 등).

 

 매수인의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18578 판결).

 

 매수인은 인수채무의 이행시기 등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인수채무가 가지는 본래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면 족하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25184 판결).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한 경우

 

매수인은 위와 같은 이행인수 약정에 따라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이행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따라서 변제자대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이 늘어났다면 그 원리금이 매수인의 이행인수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1002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127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69270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201156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294516 판결(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도인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58599 판결 등).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69479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인 원고의 한경숙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03. 11. 20.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여 이자 등이 연체되고 있었고, 한편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최고액이 위 차용금 채무의 원금과 동액인 5,000만 원에 불과하여 계속 발생하는 연체이자 부분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위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기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 부분은 원고가 그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명의이전서류 받는 날로부터 잔액에 대한 이자( 30만 원)를 매수인이 지불한다라고 약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인수한 위 차용금 채무 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할 잔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기일 ‘2004. 2. 28.’로 명시하여 약정한 취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서, 피고가 인수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기한을 ‘2004. 2. 28.으로 약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날로부터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날까지 발생하는 위 차용금의 연체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03. 12.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매매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등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 둠으로써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고, 나아가 위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무렵부터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인수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4. 6. 7.경까지도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수차에 걸친 인수채무의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인수채무의 채권자인 한경숙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부득이 위 인수채무와 경매비용을 대신 변제해 주고 경매를 취하시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늦어도 원고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면서 피고에게 수차 인수채무의 변제를 최고하던 무렵에는 피고가 위 인수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단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면, 그 이후로는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고, 또한 매도인 측이 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25184 판결 : 매수인이 비록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인수 자체에 관하여 매도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더욱이 위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된데다가 그 경제적 가치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임의경매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만한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13083 판결 :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3193 판결 : 왜냐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다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다가,  원래 원고는 이행을 인수한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한 취지는, 원고가 위 인수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함을(, 원고의 인수채무불이행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당연히 그 전제로 삼은 것인바, 만약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피고가 부득이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고가 아직 자기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 해제권은 매수인의 대금채무 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제544조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기의 반대채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3193 판결은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해제통고를 할 때 자기의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피고의 해제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다.”라고 판시하였다).

 

 매도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13083 판결 등.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23193 판결은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매도인)는 자기의 출연으로 원고(매수인)가 인수한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해상호신용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를 변제하였을 뿐더러 그 피담보채무액이 위 변제액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다면 위 피담보채무액은 원고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자기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를 아직 그대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인수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결과로 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위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

 

 매도인도 변제하지 않아 담보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수인에게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거기에 매도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8464, 8471 판결 : 원심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원고(매도인)가 채무자로 남아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매수인)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스스로 그 이자를 납부하여 이 사건 모텔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형평의 원칙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은 원고의 과실비율만큼 감축시키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매매대금의 2/3로 제한하여 원고의 매매잔대금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잔금의 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 이미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허용되는 처분에는 계약해제, 계약인수 등이 포함된다.

 

채권이 압류된 후 단행된 합의해제가 채권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정리된 상태였지만, 채권이 압류된 후 이루어진 계약인수합의가 채권압류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최근까지 대법원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로 실무에서는 그 대항력의 유무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왔다.

 

, 채권압류 이후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상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계약인수의 내용을 이루는 채권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3채무자는 위 계약인수로 인하여 압류채무자가 계약상 권리인 채권 자체를 상실하였음을 들어 채권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항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채권압류는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할 수 없고, 위 처분에는 계약인수가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계약인수는 기존 당사자의 법률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주목한다.

 

계약인수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계약해제와 계약인수는 그 법리 자체가 상이하고, 대항력을 허용하면 채권압류의 실효성이 대폭 감소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시행사의 분양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후 위 분양계약의 인수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3채무자인 분양계약상 수분양자가 추심에 불응하자, 위 수분양자를 상대로 추심금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채권압류 후 이루어진 계약인수에 의한 채권양도를 근거로 압류의 소멸을 주장한 제3채무자의 항변을 원심은 인용하여 압류채권자의 추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계약인수의 대항력을 부정하여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