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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사>】《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윤경 변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7.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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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사>】《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133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조 제1항 제3, 형법 제257조 제1(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2조 제1항 제1, 형법 제366(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2, 44조 제1(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43(무면허운전의 점)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5529일 확정되었다(재심대상판결인 원판결 확정).

그런데 피고인은 201591823: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20151218일경 공소제기되어 201648일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15일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그런데 위 집행유예 판결에 적용되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위헌결정되었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398, 2015헌가3·9·14·18·20·21·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 47조 제4항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다.

1심은 201797"피고인을 징역 1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집행유예 판결의 개시일은 재심 후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2015529)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실효에 따라 16월을 복역하고 있었는데, 재심 후 판결에 의하면 집행유예 실효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2. 판시사항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시기)(=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의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판례 해설

 

대상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