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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형사>】《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7.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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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형사>】《형법 제37 후단 경합범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146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은 20161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210일 확정되었다.

그 범죄내용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 3조 제5, 2조 제3 가목 위반행위(에이비 크미나카 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법정형은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피고인은 20172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 3조 제5, 2조 제3호 가목 위반행위(에이비 크미나카 매매)로 기소되었다.

기소된 범죄행위(201510~11월경 행위)는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20153월경 행위)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행위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었다.

1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하고(형법 제39조 제1, 55조 제1. 따라서 하한 26월 이상),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형법 제53, 55조 제1. 따라서 하한 13월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하였다.

2심은 "형법 제37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범죄이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에 규정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형법 제39조 제1 후문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6월을 선고하였다.

 

2. 판시사항

 

[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조 제4, 5, 6 55조 제1항 제3에 따른 처단형인 징역 13개월부터 11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에서 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정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제56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중ㆍ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판상 감경인 작량감경이 있다.

작량감경 외에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은 모두 법률상 감경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놓여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 후문에서 정한 감경도 당연히 법률상 감경에 해당한다. 형법 제39조 제1 후문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 형식도 다른 법률상의 감경 사유들과 다르지 않다.

이와 달리 형법 제39조 제1이 새로운 감경을 설정하였다고 하려면 그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률상의 감경과 다른, 감경의 폭이나 방식이 제시되어야 하고 감경의 순서 또한 따로 정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감경의 폭이나 방식, 순서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도 법률상 감경 방식에 관한 총칙규정인 형법 제55, 56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후단 경합범에 따른 감경을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일반 법률상 감경의 하나로 보고,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적ㆍ체계적 해석에 합치될 뿐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와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도 부합한다.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 법률의 해석에서 문언이나 체계만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지 않다면 그 목적과 지향점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법률의 문언과 체계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고려하면, 후단 경합범을 감경할 때 형법 제55조 제1이 적용되지 않고 법률상 감경한 형의 하한인 '그 형기의 2분의 1'보다 낮은 형으로도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후단 경합범에 관한 조항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인이 별개의 절차에서 심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은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이다.

후단 경합범에 관한 이례적이고 독자적인 규정 형식은 후단 경합범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단지 별개의 절차에서 심판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후단 경합범을 처벌할 때 죄형 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합당한 형을 발견하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규정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형평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형을 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하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형법 제55조 제1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형법 제39조 제1에 따른 감경을 할 때 형법 제55조 제1의 제한을 받는다고 본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감경''면제'가 함께 규정된 경우에 '감경 또는 면제'는 분절(分節)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체(一體)로서의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감경 또는 면제'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는 그 하한은 '0'이 되고, 그 상한은 장기나 다액의 2분의 1로 되며, 달리 그 중간에 공백의 여지는 없다.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경우 '감경 또는 면제'의 법률효과를 위와 같이 일체로서의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처단형이 '0'부터 상한까지 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수의견과 같이 '감경 또는 면제'를 분절적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0'부터 형법 제55조 제1에 따라 감경된 하한 사이에 처단형의 공백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2]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판매하고 1회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에서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56가 정한 가중ㆍ감경의 순서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에 따른 감경(56조 제4), 경합범 가중(같은 조 제5), 작량감경(같은 조 제6)의 순서로 가중ㆍ감경을 하되, 그 감경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3에 따라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여야 하므로 그 처단형인 징역 13개월부터 113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에서정한 감경을 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39조 제1에서 정한 형의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판례 해설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는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소극)]

 

피고인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전과가 있는데 다시 전과 확정 전에 저지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을 감경할 때에는 감경 한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므로 법률상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단 경합범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쳐 산출되는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3월부터 11년 3월까지)를 벗어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동일인이 지은 수개의 죄 중에서 일부만 먼저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하는 형법 제37'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도 형을 감경할 때에는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1항을 적용해야 하므로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 까지만 감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