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판례해설<민사집행법>】《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7. 27. 13:22
728x90

판례해설<민사집행법>】《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7.201810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 후순위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 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3. 판례 해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신청권자와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때(1),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2),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3)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호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겸 경매절차의 매수인)로서 가압류권자와 함께 동순위로 배당을 받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될 공탁금에 대한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