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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할법원】《전속관할, 임의관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7. 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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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관할법원】《전속관할, 임의관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38-40 참조]

 

가. 관할법원

 

전속관할(친족관계, 회사관계, 강제집행, 행정, 회사정리, 파산 등 관련 소송은 대부분 전속관할이다)을 위반한 때는 소송이송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그에 위반한 판결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관할법원을 잘못 골라 사건이 이송되면 이송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므로 관할은 미리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전속관할을 포함해서 관할에 위반하여 소를 잘못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 제기가 무효가 되거나 소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도 당초의 소 제기 시에 발생한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의관할 중 토지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하나, 많은 경우에 특별재판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송 수행에 편리한 가까운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의무이행지, 어음의 지급지, 재산소재지, 불법행위지, 관련재판적(8조 내지 제25)은 원고에게 유리한 재판적이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관할법원이 되기도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44956 판결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분쟁과 관련하여 미리 관할 합의가 있으면 편리하나,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때로는 제소 후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관할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9조 제2). 한편,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19093 판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33). 회사관계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3조와 상법 제186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회사의 본점을 수 차례 옮김으로써 소 제기를 방해하는 상대방들도 있다.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거나,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28). 소 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위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규칙 제9).

 

.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민소 32),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되므로(민소 42413),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제출된 사건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만 재판권과 구별된다. 재판권은 법원이 국가주권으로서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에 비하여, 관할은 이미 존재하는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권이 없는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지만 관할이 없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은 조직법적 의미의 법원 간의 재판권의 분배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같은 법원 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무분담 또는 사건배당의 문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 관할의 종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38-40 참조]

 

 법정관할지정(재정)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

 

관할의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진 관할인데, 여기에는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이 있다.

 

지정(재정)관할이란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

 

합의관할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변론관할이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에 의하여 관할의 종류를 구분하여 보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눌 수 있다.

 

 “전속관할이란 관할을 법으로 정함에 있어 재판의 적정공정 등 고도의 공익적(公益的) 요구에 의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심급관할 등의 직분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지만, 심급관할에서 비약적 상고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임의관할이 된다(민소 422, 3901항 단서, 433).

 

주로 소액사건 실무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수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할부거래에관한법률 16),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는 것이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6,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6).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변론관할이 성립될 여지도 없으며,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위반되는 관할합의의 약정 내지 약관은 무효이다(민소 31, 25, 29, 30).

 

 “임의관할이란 주로 당사자 사이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私益的)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상대방의 변론에 의하여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토지관할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속관할이 된다.

 

⑶ 지정(재정)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

 

 지정(재정)관할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지정관할 또는 재정관할이라고 한다(민소 28 1).

 

여기서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관할법원 법관이 모두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재판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관할법원 법관이 모두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규 9).

관할지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소 28 2). 그러나 관할지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민소 439).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민소규 8 3).

 

합의관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소 29). 이 합의는 당사자가 법정의 임의관할과 다른 내용의 관할을 정하겠다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합의는 계약서에 한 조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법원으로서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전속관할과는 다르다.

다만,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합의관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민소 31).

 

 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민소 30). 그러나 이 규정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소 31).

 

2. 대법원 2006. 3. 2.2005902 결정 (=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국민은행이 A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쌍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였는데 위 약관 제21조는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대출을 담당한 국민은행의 거래영업점은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지점이었다. 그 후 국민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A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자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상 지위의 인수가 아닌 계약상 채권의 양도에 불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까지 채권양도에 수반하여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미친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 1994. 5. 26.94536 결정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본결정은 관할합의의 효력이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고 하여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대출금채무자 사이의 소송의 관할은 당초 은행과 대출금채무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따라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법원이 됨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68209 판결은 일본에 거주하던 채권자와 채무자가 돈을 대차하면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위 채권이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인에게 양도되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된 경우,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관할합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포함되어 있어 그 약관조항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결정은 그 약관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후 그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대법원 2008. 12. 16.20071328 결정),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포함된 관할합의조항을 유효하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08. 12. 16.20071328 결정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A의 사기혐의에 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경주시에 거주하던 A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B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위 형사 피의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가 사용하는 서식을 토대로 작성된 위임계약서 제15조에는 부동문자로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건에서, AB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위임계약의 성격상 변호사 사무실 소재지는 BA의 형사피의사건 변론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소로서 그 계약이행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은 B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으로서 위임계약의 체결 당시 A의 주소지의 인근 대도시 관할법원에 해당하는 점, 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들어 대구 지방법원에 관하여 전속적 합의관할을 하는 내용의 위 관할합의조항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A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9. 11. 13.20091482 결정은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부산지점에서 대구광역시 소재 영남관리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사건에서,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조항과 다를 바 없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