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소송<토지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5. 27. 11:18
728x90

【민사소송<토지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50-59 참조]

 

가. 의의

 

같은 종류의 직분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중 어떠한 법원에 분장시킬 것인가 하는 관할의 정함을 토지관할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지점을 뜻하는 재판적(裁判籍)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 재판적이란 어떤 사건 또는 당사자가 일정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관계지점을 의미한다.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인 토지관할을 정하는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로 또는 그 예외로서 인정되는 토지관할을 정하는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 있다. 재판적은 또한 그 관할의 표준이 되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 특히 피고로 될 자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인적(人的) 재판적과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물적(物的) 재판적으로 나눌 수 있다.

 

나. 보통재판적

 

 자연인

 

()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소 2).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3).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와 그 가족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3조에 의할 것이나, 그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소 4).

 

 법인 등의 단체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51).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52).

 

 국가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 그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소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2).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

 

민사소송법 3조 내지 6조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민소규 6). 외국국가 또는 국내에 주소 등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및 마지막 주소를 알 수 없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당사자의 제소와 응소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한 것이다.

 

다. 특별재판적

 

 총설

 

특별재판적은 민사소송법 7조 내지 25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는 다른 사건과 무관하게 그 사건에 관하여 본래 인정되는 독립재판적(獨立裁判籍)과 타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련재판적(關聯裁判籍)이 있다. 특별재판적은 어느 것이나 앞서 상술한 보통재판적과 경합하는 임의관할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경합되는 재판적 중 하나를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독립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7).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8). 이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재산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에 대하여 이행의 소이든 확인의 소이든 불문하고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법률의 규정 또는 의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467)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참채무(持參債務)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 원고로 되는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어음수표의 지급지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9). 그러나 이득상환청구나 소구(遡求)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용의 청사 소재지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군인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02).

 

 재산 소재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1).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2). 여기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라 함은 업무의 목적에 관련이 있는 한 그 본래의 업무 자체의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 파생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소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선적(船籍) 소재지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한 소(민소 13) 및 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민소 101)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선박(船舶) 소재지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는 선박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4).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원(社員)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민소 151),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와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민소 152),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제기하는 소(민소 16),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민소 17)는 모두 회사,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81). 또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82). 여기서 맨 처음 도착한 곳이라 함은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의 육상 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직접 도착한 국내의 지점만을 의미한다. 충돌한 두 선박이나 항공기가 각각 다른 지점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면 그 두 곳의 재판적이 경합하게 된다.

 

 해난구조지(海難救助地) 또는 선박의 최초 도착지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9).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0). 여기에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 등의 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를 구하는 소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의 청구에 관한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1).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2).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위 민사소송법 2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규정의 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조 내지 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4).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소 251). 따라서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민소 253조 등)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또한, 하나의 소로 여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이른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민소 252).

다만,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민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