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면책약관<군인등의 손해배상청구권제한, 관용차면책약관>】《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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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군인등의 손해배상청구권제한, 관용차면책약관>】《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군인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21 참조]


가. 관련 규정

●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위 규정의 취지

⑴ 헌법과 국가배상법은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⑵ 위 헌법과 국가배상법 규정은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모두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가해 군인 등과 피해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직접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13헌바22 등).

⑵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다른 법률에는 ‘군인연금법’과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등이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⑶ 판례는 객관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신청에 대하여 비해당결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다. 군인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⑴ 공무원연금법은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제도와 취지가 다르다.

※ 다만, 군인연금법은 ‘다른 법률’에 해당함에 주의해야 한다.

⑵ 상이를 입고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퇴직하였더라도 국가유공자법이 요구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설사 그가 같은 법 제72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관용차 면책약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9호, 황재호 172-188 참조]

 

가. 의의

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피보험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본질상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관용차 면책약관은 이중배상금지의 취지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련이 있다.

⑶ 관용차 면책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관용차인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전체 보통약관에 관한 편입 합의가 있는 이상 관용차 면책약관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 편입을 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⑷ 그리고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당연한 법리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또 보험계약자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관하여 보험자의 설명을 들어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용차 면책약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요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일 것

② 요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을 것

③ 요건: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관용차 면책약관의 경우 그 문언상 위 ①, ②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나, ③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

다. ①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공익근무요원(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이나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전임되어 경비교도로 임용된 사람(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에 대해 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문언상 ①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라. ② 요건에 관하여

관용차 면책약관에 명시된 ‘전투․훈련’ 이외에 어떤 직무가 이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투․훈련에 준하는 직무’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직무’이어도 무방한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일반 직무’이어도 ②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5942 판결 등 참조), 관용차 면책약관과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위 대법원 97다32703 판결 등 참조).

마. ③ 요건에 관하여

원고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공무원연금법이나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용차 면책약관의 근거가 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 42178 판결 등 참조).

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에서 국가의 면책사유가 된다.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따른 것임에도 위 규정과 달리 ③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은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③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2703 판결 등 참조).

관용차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인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책임보험의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동일하게 ③ 요건이 필요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바. ③ 요건 중 ‘다른 법령’에 관하여

⑴ ‘다른 법령’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즉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을 배제하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법령에 의한 보상이 국가배상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어떤 법령에 의한 보상이 손해배상과는 달리 순수하게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하는 관용차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⑵ 국가유공자법의 경우

판례는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법의 보상규정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 다3314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등).

⑶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의 보상규정이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238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규정이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판례는 군인연금법의 보상규정은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이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상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하게 되므로 ‘이중배상’이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41조나 그 시행령 및 판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의 배상에 대하여 동종 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부당하게 이중지급이 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즉,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청구한 경우 동종 급여인 이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후자의 급여액에서 전자의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지급된다.

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은 후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례는 동종 급여인 이상 후자의 손해액에 서 전자의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판례에 의하면, 국가배상액 산정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장해보상금(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997 판결 등)은 공제되는 반면, 유족연금(대법 원 1996. 8. 23. 선고 95다48483 판결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치료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공무상 요양비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 중 치료비가 서로 공제되어 최종 지급액이 정해질 것이나, 위자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는 위자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에서 공제될 수는 없고 다만 위자료액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⑷ 기타 법률의 경우

대법원은 보훈보상자법과 군인연금법의 보상규정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등 참조).

하급심은,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3487 판결(확정)],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나57306 판결(확정)].

사. ③ 요건 중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관하여

대상판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은 적용되지 않으나 국가유공자법은 적용될 수 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①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일 것

②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상이나 질병을 입을 것

③ 전역하거나 퇴직할 것

④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될 것

원고는 경찰공무원이고,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직무[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1호 (나)목18)]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점에서 ①, ②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③, ④ 요건이 갖추어졌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원고는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으로 현재 ③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원고가 비록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장차 퇴직하여 국가 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③, ④ 요건이 충 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만, 퇴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국가배상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퇴직하지 않아(= ③ 요건 미충족)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재 상이등급에 해당하거나 장차 상이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군인등의 손해배상청구권제한, 보험회사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는 경우(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보험의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 등에 해당할 수 없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이나 관용차 면책약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용차 면책약관은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그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공무원인 피해자가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이러한 공상군경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 등이 전역하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이의 정도가 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용차 면책약관도 적용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직무집행 중 관용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계속 재직하면서 위 관용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고 또 향후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용자동차 면책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용자동차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3. 면책약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64-465 참조]

가. 면책약관의 제한적 해석

 

판례는 면책약관 중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6262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62628 판결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상해와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면책약관에 대한 기존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64-465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62628 판결

 

A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B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었다.

B A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A는 가해차량에 승차하여 도주하려 했다.

B가 이를 막기 위하여 가해차량의 보닛 위에 매달렸는데, A B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속도를 4~50km까지 높이면서 내리막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급하게 좌회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를 가해차량에서 떨어뜨렸고, B는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사람이 승용차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리자 그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할 생각으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급히 좌회전하여 위 사람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위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의 도로 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 상태,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까지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39898 판결

 

B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음주단속중인 A가 한쪽 손으로는 가해차량의 열린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운전석의 의자를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켰다.

A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B가 시속 70km로 높여서 주행하자 더 견디지 못하고 차에서 떨어졌는데, 그 지점이 지하철공사구간이었던 관계로 A가 차에서 떨어지면서 공사장의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H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경찰관이 달리던 차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철제 H빔에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리라고는 예견·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망 등 중대한 결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장동료들 간의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가해자 운전의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타 장난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역시 가해자도 장난삼아 자동차를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제동하여 피해자를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 및 대소변,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및 가족인 원고들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결과가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면책약관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