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피해자와 비슷하지 않은 직종을 묶은 통계소득에 따른 일실수익 산정 불가>】《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3.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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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피해자와 비슷하지 않은 직종을 묶은 통계소득에 따른 일실수익 산정 불가>】《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2809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갑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을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갑의 부모가 을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갑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을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갑의 부모가 을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고, 갑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갑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도, 갑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피고 12015. 6. 9.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인은 치료를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소외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인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고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다.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전역 후 일실수입을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안의 개요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의 예상소득으로 월 1,100만 원을 주장하였다.

 

원심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의 예상소득을 월 430~54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군의관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7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8491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전역 후 일실수입을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 피해자와 비슷하지 않은 직종을 묶은 통계소득에 따른 일실수익 산정 불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5 참조]

 

. 기존 판례의 태도

 

유사한 판례인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58491 판결

 

 

대상판결과 거의 똑같은 사안이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사 포함)’라는 직종은 정형외과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 수의사, 약사,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형외과 의사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스펙트럼이 다양할 텐데 너무 망라된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면, 파기되기 쉽다.

 

유사한 판례인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종합병원 수련의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예상 소득액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남자의사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다.

 

. 대상판결 분석

 

일반론으로 말하자면, 이런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금액이 적정하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주장(1,100만 원)과 임금실태조사보고서(430만 원) 중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고 입장에서 보면, 무리한 요구로 지는 경우가 있다.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는 경우, 중간 금액으로 일부만 승소시킬 방법이 없으면 전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다음, 주위적으로는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 주장하더라도, 예비적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주장을 이중으로 얹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높은 금액만을 끝까지 주장하면 전부 기각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교통사고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 사망한 사안에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망인 전역 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망인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4. 일실수입 산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박성구 P.149-158 참조]

 

.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354286 판결 등).

 

. 학생의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고등학생인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 경우 일반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대체로 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졸업 후의 취업 분야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이거나 기술, 자격 등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기도 한다.

 

 공고 전기과 3학년으로 전기기기 기능사 2급 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에 대해서 1년 미만 경력의 전기, 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치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19919 판결), 공고 기계과 3학년으로 수치제어선반기능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한 피해자에 대해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원 남자의 1년 미만 경력의 소득액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27333 판결).

 

 일반 대학생인 경우

 

 판례의 주류적 경향은, 전문직 양성의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의 학부 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졸업 후의 학력에 따른 수입의 산정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대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646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5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819 판결 등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대학교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의 학력에 따른 일실이익 산정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806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36116 판결).

 

 의과대학 외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법원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경우에 일반 대학생과 달리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 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76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94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고 당시 △△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한 달 후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안(대법원 1981. 8. 11. 선고 802713, 2714 판결) 및 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변론종결 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안(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9437 판결)에서 교사로서의 소득을 인정하였다.

 

 또한 간호대학 재학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선택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거나(대법원 1980. 4. 8. 선고 7976 판결) 간호대생이 간호사가 되는 것은 장래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5. 의대생의 일실수입산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박성구 P.149-158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094-1095 참조]

 

. 의대생의 경우

 

 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다른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와 달리 의사로서의 수입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특별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거나(대법원 1978. 2. 28. 선고 771976 판결) 개연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16129 판결) 이유를 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의대 재학 중인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서 한의사가 아니라 전문대 졸업생 평균소득에 따라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8272 판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의 경우 (=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16129 판결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망인)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 도시일용 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공군의 위탁교육생) (= 의사로서의 수입 부정)

 

 대법원 1987. 6. 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망인이 공군의 위탁교육생(군의관요원)으로 선발되어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적이 중상위였으며 위 의과대학졸업자의 의사국가고시합격률이 매년 90퍼센트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위 망인이 장차 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다.

 

. 간호학과 2학년 (=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기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같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원고는 대학 간호학과 제2학년에 재학중이었다는 것이므로 그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장래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간호사 직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반드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의 졸업비율, 그 졸업생이 전문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율 등을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마. 판례의 태도 (= 학생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대체로 기술기능자격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그것이 고도의 기술, 고액의 소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기술기능자격을 고려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그리고 전문직업을 얻기 위한 수습과정에 있을 때에는 그 수습기간 경과 후부터 그 직종에 종사할 것임을 전제로 일실수익을 산정한다.

판례에 나타난 사안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데 사고 수일 전 중기면허시험을 보고 사고 후 합격한 경우 중기조종사로서의 수입을 인정(대판 1979. 10. 10. 791549), 공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전기용접기능사 2급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기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대판 1988. 6. 28. 87다카1858).

 

 이러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의존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시행령 제2 [별표 2]에 의하면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이므로 위 기능은 공사부문에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분야에 사용되는 기능이고, 한편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월간 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에 의하면 제조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부문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이며 월간 거래가격은 기계설치공을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고 3학년 학생이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장차 건설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5. 12. 12. 9537346).

 

 전공분야 없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특정기술이나 기능을 취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대체로 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대학생

 

 의과대학 간호학과 1학년의 경우 그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수입을 인정[대판 1980. 4. 8. 7976대판 1989. 5. 23. 88다카15970(간호학과 2학년인 경우)], 농과대학 4학년으로 1달 만에 졸업하고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등학교 실과 교원으로서의 수입을 인정(대판 1981. 8. 11. 802713, 2714), 대학 전자공학과 2학년의 경우 전기기계공의 평균임금을 인정(대판 1972. 7. 25. 72960), 종합병원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련의 과정과 군복무 종료 후 남자 의사의 월 평균임금을 인정(대판 1988. 4. 12. 87다카1129), 교육대학 4학년으로서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수입을 인정(대판 2000. 12. 26. 20009437).

 

 그러나 판례는 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의 합격률이 90 ~ 100%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의사자격을 취득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예견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78. 2. 28. 771976(의과대학 3학년 1학기 수료자)대판 1987. 6. 23. 84다카1383(공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본과 2학년 재학중이었고 1학년 때 성적이 중상위였던 경우)대판 1991. 7. 23. 9116129)].

 

 한편, 일반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일반 일용노임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의 학력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종래 그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고 보아 경력 1년 미만 대학졸업자의 전 산업 평균임금 또는 전 산업 전 연령별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기대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였다[대판 1987. 2. 24. 86다카646(1학년생)대판 1987. 4. 14. 86다카1009(2학년생)대판 1987. 3. 10. 86다카1115, 대판 1987. 5. 12. 86다카819(3학년생).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20 3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항공대학 항공관리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 학년 장학생이었고, 같은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도 1차 합격하였으며 항공관리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항공경영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 취업률이 86%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위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 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 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된다고 하였다(대판 1992. 2. 11. 9112073)].

 

 이러한 경우에도 고졸학력자의 평균임금은 용인되나, 다만 가동개시 후 가동종료시까지 그 경력 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전 연령, 전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대판 1992. 3. 10. 9127044).

 

 그러나 최근 판례는 졸업할 가능성개연성이 높은 경우 예컨대 사고 당시 대학교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의 학력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군복무 후 사범대학 상업교육과 4학년 재학중인 경우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졸 1년 미만 경력의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인정하였고(대판 1991. 5. 10. 918067), 또 군복무 후 사회과학대학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시험중 사고를 당한 경우,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 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을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전답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도계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아들인 피해자와 딸 3자매를 모두 대학에 진학시켜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 졸업 이상 남자 초임 근로자의 수입 정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대판 1991. 12. 10. 9136116)].

 

 결국 판례는 대체로 사고 무렵 피해자가 이미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전공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그 자격 취득에 그다지 높은 학력이나 기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소득은 인정하되, 고도의 기술 또는 고액 소득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 양성 대학의 경우에는(예컨대 의사) 그 개연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전공분야가 없는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취업의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는 한 졸업 후의 학력에 따른 수입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은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것을 예상하고, 그 졸업할 학력을 참작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전문대학 또는 초급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도 그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용노동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판례도 한의과대학 예과 2년을 수료하고 본과 1학년 1학기의 등록마감일 전에 수업을 받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1년 미만인 25세 내지 29세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1. 5. 14. 918272대판 1991. 9. 13. 9118194).

 

 한편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실무상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 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정도의 수입은 인정하고 있다[화학과 졸업 후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1년 재학중인 자(대판 1989. 1. 31. 88다카3625), 영어교육학과 졸업 후 경영대학원 무역경영학과 석사과정 수료한 자(대판 1991. 3. 27. 9013284), 농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중인 자(대판 1991. 4. 23. 91612) 사고 당시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가 다음해 졸업한 자(대판 1991. 12. 10. 9133193)].

 

 또 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정년퇴역 후 대학졸업자의[대판 1991. 4. 23. 915389(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 장교의 경우)],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초급대학 졸업자의[대판 1991. 4. 23. 911370(다만 대위 근속정년 이후 소령 진급은 부정)] 각 전 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 위 판례의 태도 분석

 

 위 나.항 판례(의대 본과 1학년), .항 판례(의대 본과 2학년) 판결과 비교할 때, 대상판결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점을 제외하면 사실관계상 유의미한 차이점이 보이지는 않는다.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높았고, 여전히 의대 본과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수련 과정 등이 장기간으로 요구되고, 의대 교육 또는 수련 과정을 중도에 그만둘 가능성도 있다.

 

 굳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을 든다면, 의대 본과 과정이 절반 이상 진행된 3학년임에도 한번도 휴학을 하거나 유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라.항의 판례는 간호학과 학생에 대한 것인데, 의대생에 대한 판결들과 비교할 때 보수의 차이, 공부 기간, 수련 기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론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의사로서의 수입)(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⑴ 위 판결은 의대생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고,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피해자와 같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사안에서, 피해자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