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4급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의미 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구별(대법원 2022. 7. 14.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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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4급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의미 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구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230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5조 제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3조 제1항 제3).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고 장애급수별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1,000만 원부터 15,000만 원까지 구분하면서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애 상호 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급수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애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보조자료의 하나로서 이용될 뿐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의 후유장애 급수를 정함에 있어 감정 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신체장애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애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금 액수를, 부상한 경우(3조 제1항 제2)후유장애가 생긴 경우(3조 제1항 제3)를 구분하면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각 한도액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조 제2항 제2), 여기서 말하는 후유장애란 부상한 경우와 달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3조 제1항 제3).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전보성 P.2361-2365 참조]

 

. 사실관계

 

원고(교통사고 피해자)2016. 9. 8. 소외1이 운전하던 소외2 소유 차량에 양쪽 다리가 2차례 역과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 사건 사고’).

 

이에 원고는 양쪽 하지에 부상을 입어, 좌측 슬관절ㆍ족관절 부위에 운동제한이 존재하고 좌측 족지가 굴곡위치상 움직임이 없으며 양측 하지에 저림 증상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2. 7. 소외1, 2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선행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에서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원고의 후유장애 등급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중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 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3. 15. 피고(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내에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선행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위 별표상 후유장애 제4급 중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중 향후치료비 17,775,000원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문언은 다리를 잃은경우와 정상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다리 부위에 정상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었더라도 다리를 잃은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데, 원고가 구하는 향후치료비는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에 해당할 뿐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건의 배경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선행사건).

 

대상판결 사안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대인배상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구하는 것이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특약에 가입했고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보험인 대인배상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다.

 

선행사건에서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감정촉탁의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중복 합산 장애율이 54.3%로 평가되지만 슬관절 상부 절단을 초과할 수 없어[중복 장애가 있어 합산된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53428 판결), 이 부분 감정촉탁의의 판정도 옳은 것은 아님] 48%가 적당하다고 하면서, 이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5

항에 준용된다고 감정하였다.

 

대상판결 원심은 선행사건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해자의 후유장애를 제45항으로 판단하였다.

 

문제는 선행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대상판결 사건에서는 대인배상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한도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 그러나 원심은 선행사건 감정촉탁의가 감정한 후유장애등급을 그대로 인정해 버린 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지 않았는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임. 일견 원심이 명백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았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후유장애 급수 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5조 제1),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3조 제1항 제3).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고 장애급수별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1,000만 원부터 15,000만 원까지 구분하면서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애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급수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애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598 판결 참조),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보조자료의 하나로써 이용될 뿐이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253330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의 후유장애 급수를 정함에 있어 감정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신체장애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향후치료비 부분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애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67177 판결 참조).

, 동법 시행령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금 액수를, 부상한 경우(3조 제1항 제2)후유장애가 생긴 경우(3조 제1항 제3)를 구분하면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각 한도액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조 제2항 제2), 여기서 말하는 후유장애란 부상한 경우와 달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3조 제1항 제3).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 보험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가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의해 원고의 다리가 역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가해차량 소유자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선행소송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따라 자신의 후유장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후유장애 4(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으로 후유장애 4급 한도액인 1500만 원(향후치료비 포함)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후유장애 급수 판단은 선행소송의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노동능력상실률 등과 달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이 정한 문언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한쪽 다리에 운동 제한 등이 있더라도 그대로 잔존하는 이상 한쪽 다리를 잃은 경우로 보기 어렵고,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하여 정형외과 등 치료비 명목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선행소송의 신체감정결과 등만을 토대로 원고의 후유장애가 4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위 향후치료비까지 모두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4급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의미 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구별

 

.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책임보험금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1. 사망한 경우에는 1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3조제1항제2호 관련) 부상보험금 관련

2: 1,500만원 12항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3조제1항제3호 관련) 후유장애보험금 관련

4: 1500만원 5항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4,500만원 7항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2,700만원 11항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2,300만원 9항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등급 산정의 문제점

 

등급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가 달라지므로, 적정한 등급 산정이 재판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러나 등급 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감정의, 한국배상의학회 등에 대한 등급 사실조회결과를 당사자들이 다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각 기관에서 산정한 등급도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실정이다.

 

대상판결이 원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선례(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598 판결)처럼,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다.

 

결국 법관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감정의의 의견을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감정의에 대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등급 사실조회 결과를 존중하여 따르는 경우가 많다.

 

원심도 이러한 재판실무에 따라 선행사건에서 표명된 감정촉탁의의 등급 판정을 존중하여 그대로 등급 판단을 하였다고 보인다.

 

. 원심의 등급 판정에 관한 문제점

 

선행사건 감정촉탁의의 등급 판정을 수용한 원심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문언에 따른 등급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복장애에 관하여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장애등급 산정방식은 차이가 있다. 예컨대 [별표 2]에서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는 것(위 별표 비고 1)이 그것이다. 따라서 서로 교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선행사건 감정촉탁의가 판정한 [별표 2] 4급 제5항의 장애 내용은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사람이다.

[별표 2]의 비고에서 발가락과 손가락을 잃은의미를 정의하고 있다(비고 3, 5).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다리를 잃은 것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다.

 

한편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2]는 관절의 상태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위 별표 비고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장애가 남은 것: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위와 같은 [별표 2]의 내용을 보면, 4급 제5항이 규정하는 다리를 잃은 것의 의미는 마비나 골절 등으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슬관절, 족관절, 족지에 강직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한 기능 장애는 남았지만, 다리가 절단되지는 않았다. 또 원고의 장애 상태가 [별표 2]에 따른 등급 판정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원심이 단 1회만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선행사건 감정촉탁의의 등급 판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잘못이다.

 

.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상판결이 판시한 것처럼, 후유장애보험금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비가 이에 해당한다.

 

원심이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의 차이를 몰라서 오판을 했다기보다는, 원고가 항목별로 부상보험금인지, 후유장애보험금인지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도 원고가 청구하는 간병비를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인지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향후치료비 17,775,000원 부분을 위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 때문에 원심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판단 미스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