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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당사자합의에 따른 준거법과 직권조사사항, 소송수계>】《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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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당사자합의에 따른 준거법과 직권조사사항, 소송수계>】《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는 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병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을, 병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을, 병 법인이 갑 회사에 제공한 기술정보는 위 공장의 건설, 가동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관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을, 병 법인과 엔지니어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완공된 공장 부지 내에 새로운 프로필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 주식회사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정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새로운 공장을 완공한 후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는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는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중 배관 및 기구 도면 등의 문서에 포함된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인데도, 이와 달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는 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병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을, 병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을, 병 법인이 갑 회사에 제공한 기술정보는 위 공장의 건설, 가동 등에만 사용해야 하고,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에 관한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을, 병 법인과 엔지니어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완공된 공장 부지 내에 새로운 프로필렌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 주식회사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정 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새로운 공장을 완공한 후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의 입찰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를 일부 수정한 도면을 정 회사 등 시공사에 제공하였고, 정 회사는 새로운 공장 건설을 위한 시공사로 선정된 후 위 도면과 갑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공장에 관한 상세설계가 반영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정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중 배관 및 기구 도면 등의 문서에 포함된 각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정 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갑 회사는 위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갑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 을 법인은 미합중국 법인, 병 법인은 일본국 법인으로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고 을, 병 법인 모두 외국에 본점이 있으며 을, 병 법인이 갑 회사를 상대로 엔지니어링 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엔지니어링 계약 제10(e)3문에서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인데도, 이와 달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새로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1은 미합중국 법인이고, 원고2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원고1의 자회사이다.

 

원고2는 원고1로부터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았고, 피고와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용연 1공장을 완공하고, 공장을 가동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함.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합의하여 엔지니어링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용연 1공장 부지 내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심판결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을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적극)이다.

 

⑵ ○○회사의 최종도면과 Schedule A는 다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Schedule A에 나타나 있는 설계의 기본 틀은 대림산업 최종도면에도 유지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일부를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은 미합중국 법인, 원고 은 일본국 법인,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그 설립의 준거법이 다르고 원고들은 모두 외국에 본점이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10(e)3문에서는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으므로, 계약상 의무 위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선택적 주장)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사용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나,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임을 간과하고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 및 손해배상 여부 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준거법에 관한 법원의 심리, 조사 의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60-1562 참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의 준거법

 

 원칙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야 한다.

 

 예외

 

다만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따라 외국 관습법, 조리의 순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83503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70064 판결 :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준거법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222712 판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해야 한다.

 

. ‘국제조약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81514 판결).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매매협약’)에 가입하였다.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매매협약 제1조 제1).

그러나 매매협약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시효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매매협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관련 규정

 

 국제사법 제25(당사자 자치)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6(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위 규정의 취지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명ㆍ묵시적 선택(국제사법 제25)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국제사법 제26)’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법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준거법 결정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 선택에 의한 준거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위 판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외국법의 증명과 해석

 

 외국법의 증명

 

대법원 판례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41897 판결).

국제사법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법의 해석

 

외국법의 해석은 우리 법원으로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해 외국법원의 입장에서 당해 외국법관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54587 판결).

 

4. 소송수계

 

. 당사자 표시방법

 

 소송계속 중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수계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233, 234, 236, 237, 239, 240)에는 수계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재례]

① 「원 고 망 ○○○의 소송수계인

   1. ○○○

   2. ○○○

   3. ○○○」

 

② 「원 고 1. ○○○

     2.  ○○○의 소송수계인 (원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수계가 이루어진 경우)

      . ○○○

      . ○○○

     3. ○○○」

 

 이러한 경우 종전 당사자(피수계인)의 이름 앞에 수계사유에 따라 합병된, [ 29 ] 자격상실된, 임무종료된, 파산한등의 수식어를 붙일 수도 있으나, 이를 붙이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238)에도 소송수계는 가능하다(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1271, 1272 판결). 다만, 민사소송법 제239, 240조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송절차가 중단된다(238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수계신청이 있으면 보통의 소송절차 중단에 의하여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수계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이 경우에 수계신청이 없다면 비록 소송중단사유가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중단사유와 함께 상속인 기타 수계적격자까지 정확하게 판명된 때에는 그 수계적격자를 당사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경우에는 수계절차가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의 소송수계인이 아니라  ○○○의 상속인(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35484 판결에서의 기재례임. 다만, 이 판결에서는 재산상속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등으로 수계적격을 표시하는 데 그쳐야 한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2. 11. 5. 91342 결정, 1996. 2. 9. 선고 9461649 판결, 2011. 4. 28. 선고 2010103048 판결).

이 때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이 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22859 판결).

 

민사소송규칙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6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등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소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소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소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28444 ()판결, 1999. 12. 28. 선고 998971 판결).

 

 한편, 이혼소송의 도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러한 경우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하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246, 253 판결).

 

이와 달리 이혼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그 승계를 인정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143 판결이있다.

다만, 이혼판결 후 재심소송 계속 중 재심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01135 판결).

 

.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소제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 목적인 권리·의무가 이미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만이 정당한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앞에 따로  ○○○의 상속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사망자를 그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146 판결, 2006. 7. 4. 2005425 결정).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자 명의의 항소나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929 판결).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34041 판결).

소제기 이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33775 판결). 보전처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3. 29. 899 결정, 2004. 12. 10. 선고 200438921, 38938 판결, 2006. 8. 24. 선고 200426287, 26294 판결 등). 보전처분신청 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보전처분결정은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48017 판결 등).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시효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4312 판결).

 

. 변론종결 후에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

 

한편, 변론종결 후에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247조 제1)(대법원 1989. 9. 26. 선고 8713 판결).

 

. 소송중단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소송수계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235)에는 원래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고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 따라 새로운 법정대리인 등을 표시해 주면 된다.

 

[수계신청서 예시]

 

소송절차 수계 신청서


사 건 2023가합234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김을동
피 고 이정수

피신청인 이경자 (700412-208735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7길 10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23. 12. 31.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피신청인이 피고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소명자료)


1. 기본증명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통
4. 제적 등본             1통


2024. 3. 5.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귀중
* 위 신청서는, 피고에게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그 상대방인 원고가 수계신청을 한 경우인 바, 피고의 상속인들도 직접 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 인지 첩부는 불필요하며, 법원은 수계신청이 이유 없는 때만 불허가결정을 한다.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38 참조]

 

.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 준거법

 

한쪽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 준거법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1심 및 원심에서는 준거법에 관한 다툼이 없어서 준거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준거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심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의 소송수계신청 기각 여부의 타당성

 

피고의 소송수계신청 기각한 것은 의문이 있다.

소송수계는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실질적인 변론이 필요한 소송참가(승계참가, 인수참가)는 법률심인 대법원 단계에서 할 수 없다.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송수계신청을 할 경우, 그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소송수계신청을 채택할 수 있도록 소송수계신청을 놔두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