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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공입찰, 사기업의 입찰절차, 적격심사낙찰제>】《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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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공입찰, 사기업의 입찰절차, 적격심사낙찰제>】《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2013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기업의 입찰절차에 참여한 입찰자 등이 매매계약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 참여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 그와 경쟁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고자 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유효ㆍ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에 실시한 공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처분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자 등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신탁계약의 체결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 등(‘대주단’)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 등을 대출받고, 담보를 위해 대주단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매수한 토지를 C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수탁자는 피고 주식회사로,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채무자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피고 은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공매)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되었다.

그 후 피고 은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처분방법을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이를 처분하되 공고를 통해 매수제안서를 받아 그중에서 매수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공고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주식회사 등이 매수제안서를 제출함. 반면, 원고 은 매수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위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피고 은 대주단의 승인을 거쳐 매수제안자 중 피고 을 매수인으로 결정하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101억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이 처음부터 피고 을 매수인으로 정해놓고 경쟁회사의 매수제안 가격을 누설하는 등 위법행위(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 ,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매수인이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피고 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의계약 처분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 은 확인의 이익이 없지만 매수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참여한 원고 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3.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확인의 소의 보충성,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23388 판결, 1995. 5. 26. 선고 9459257 판결, 1995. 10. 12. 선고 9526131 판결, 1996. 11. 8. 선고 9633945 판결, 1996. 11. 22. 선고 9634009 판결, 1997. 6. 10. 선고 9625449, 2545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25078 판결 등).

즉 보다 발본색원적인 수단이 있는 한 그것을 택할 일이지 중도반단적인 확인은 그 이익이 없다.

 

 판례에 의하면,

자기의 소유권을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에게 소유권 있다는 확인을 구할 것이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소유권 없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6131, 26148 판결. 단 원고에게 내세울 만한 소유권이 없고 피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유권에 대한 소극적 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337판결),

매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락인의 청구는 그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754024 판결),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진정 채권자로서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 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손실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므로, 후순위 진정채권자가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34009 판결).

 

4. 공공입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6=911 참조]

 

. 적격심사낙찰제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최저가 낙찰제였는데, 실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공사를 따낸 후 다시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많았던 폐단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낙찰자자격확인의 소, 낙찰무효확인의 소, (낙찰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무효확인의 소, 계약이행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 적격심사낙찰로 체결된 공공계약의 성격 및 관련 쟁송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49447 판결 등 다수).

따라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소송 역시 민사소송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 과정에서 세부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 입찰의 효력

 

 세부심사기준은 국가기관의 내부기준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반을 이유로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계약을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다만 하자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무효로 본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33604 판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7),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낙찰자결정이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는 거의 없다.

낙찰자 결정이 무효로 인정된 사안으로는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15852 판결이 있는데, 건설회사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간의 공모로 최종 낙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어 그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사안이다.

 

. 무효확인의 이익

 

공공입찰 및 그에 따른 공공계약은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 여부는 무효확인청구로 다투게 된다.

 

공매 또는 공매 조건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절차에서, 낙찰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에 따라 그와 경쟁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에게는 위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이익이 있다.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77272 판결 : 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80449 판결 : 정림건축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정림건축 등과의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원고 조합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정림건축 등이 건축설계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면 원고가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된다거나 선정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에서 원고 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에 실시한 공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처분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자 등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대상판결에서 원고 에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50057 판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낙찰자 자체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청구(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1729 판결)

 

5.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06=911 참조]

 

대상판결은, 원고 은 매수제안서를 제출하여 처분절차에 참여한 자이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나, 원고 은 처분절차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앞서 본 200133604 판결과 같이 적격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연히 입찰 또는 계약 등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법리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입찰의 효력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한 판례의 법리가 공법인(200531729 판결), 공공법인(201180449 판결)이 실시한 입찰에까지 확장되었다.

공법인 또는 공공법인의 경우에 입찰실시가 법적 의무인 경우에는 공공복리 또는 입찰의 공정성을 위하여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대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사기업이 실시한 입찰에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입찰 또는 계약의 무효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