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판례<BTS 퍼블리시티권,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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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BTS 퍼블리시티권, 성과물도용(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3. 26.2019652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기획사의 노력에 의한 아이돌 그룹의 명성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인정한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을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을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목은 ()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이라고 한다].

 

()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을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위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위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한 다음,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고, 갑 회사가 발매한 특별 부록은 을 회사가 발행하는 위 아이돌 그룹의 화보집과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경쟁관계도 인정되므로, 갑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을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소속의 아이돌 그룹인 BTS(방탄소년단)그룹의 사진이 다수 포함된 잡지를 발매하였다.

 

원심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발행금지가처분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하였다.

 

. 쟁점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위 판결의 쟁점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인 채권자가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이하 이 사건 특별부록’)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별부록 등의 제작·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채권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방탄소년단(BTS)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방탄소년단(BTS)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고, 그로 인해 방탄소년단(BTS)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가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같은 날 선고된 2016276467 판결(골프존 사건)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사용한 행위를 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3. 성과물 도용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8호, 정희엽 P.218-242 참조]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 ()목 내지 ()목에서 부정경쟁행위를 9개의 행위유형으로 한정 열거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모든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결국 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일명 네이버 광고방해 사건)은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

이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위 대법원결정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받아들여 제2조 제1 ()목에 타인의 성과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후 2018. 4. 17. 법률 제15580호 개정으로 기존의 ()목이 ()목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과물이 경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것이어야 하고(일명 성과물 또는 보호대상 요건),  타인이 경쟁자의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여야 하며(일명 위법행위 또는 행위태양 요건),  이로써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을 침해하였어야 한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21 참조]

 

행위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인의 사진을 촬영해서 게재하였는데, 그것이 보도를 위한 경우라면, 법원은 그 사진에 대한 게재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지는 않는다.

 

대상결정은 채무자가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서 채권자가 BTS그룹과 관련하여 쌓은 명성·신용·고객흡입력 등 그 성과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카목 위반으로 인정하였다.

 

중요한 판단 근거로는, 해당 잡지의 약 2/3 이상이 BTS그룹의 사진이고, 사진에 덧붙여 설명한 내용도 기사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점, 채권자가 발행하는 화보집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채권자는 향후의 채무자 잡지 발행 금지도 구하였는데, 이는 사전검열금지 원칙(헌법212)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비밀침해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혜진 P.423-434 참조]

 

. 영업비밀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참조).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주요 구제수단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가능한 민사상 주요 구제수단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이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 법 제11).

 

.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태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 목 내지 목의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

: 부정취득개입 영업비밀의 고의중과실 취득사용공개행위

: 부정취득개입 영업비밀의 취득 후의 고의중과실 사용공개행위

: 비밀유지의무자의 영업비밀의 부정사용공개행위

: 비밀유지의무자의 부정공개(개입) 영업비밀의 고의중과실 취득사용 공개행위

: 비밀유지의무자의 부정공개(개입) 영업비밀의 취득 후의 고의중과실 사용공개행위

 

 영업비밀의 사용행위

 

 위 규정 중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서의 영업비밀의 사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한 영업비밀을 그 취득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는 본호의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관련 판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혜진 P.423-434 참조]

 

. 상표권의 묵시적 통상사용권 설정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2470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설정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상표권자가 2003. 9.경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자신의 누나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 회사는 2004년경부터 비교대상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 상표가 표시된 표장용지를 사용한 비교대상상표의 지정상품들을 생산판매한 점

 

 특허법원 2010. 5. 12. 선고 20099082 판결(대법원 2010. 8. 19. 2010151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대표이사 전무로 있었던 현암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서적 내지 소책자의 기획에는 피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점

 피고가 편집자로서 현암사에서 기획한 많은 서적들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며 현암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점

 원고 회사의 이전 운영자였던 ○○○는 기획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책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기획자에게도 소정의 인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로 피고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데 동의하고, 피고에게 현암사 전체 주식의 10%를 주고 회사를 물려줄 생각도 하였던 점

④ ○○○가 자신의 딸에게 현암사를 물려주려 하여 피고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2008년 겨울 전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귀속 및 사용과 관련하여 현암사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

 

.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대법원 판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 2529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6703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 등).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음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783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99617 판결 등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포괄적인 매매일임도 유효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128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가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성립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19030 판결 등

 

다.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영흥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영흥 3, 4호기에 관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현경 P.369-405 참조]

 

. 손해액의 추정 등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법률상 추정하는 다양한 특칙을 두고 있고, 그중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주로 활용되는 조항은 제1, 2, 5항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 2, 5항은 특허법 제128조 제2, 4, 7항에 대응되는 것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양도수량 산정방식(1) : 피침해자가 영업비밀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침해제품 양도수량 X 피침해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

 침해자이익 산정방식(2) : 침해자가 영업비밀침해로 얻게 된 이익(=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매출액  비용)

 상당한 손해액 인정방식(5) :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 규정들은 부정경쟁방지법뿐만 아니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걸쳐 규정되어 있고 제5항의 상당한 손해액 산정방식 또한 마찬가지인데, 지식재산권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문제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산정방식은 상당한 손해액 인정방식이다[2009년에서 2016년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57건의 판결 중 양도수량 산정방식(1)으로 산정한 것은 2(3.5%), 침해자 이익 산정방식(2)으로 산정한 것은 8(14%)이었고, 나머지 47(84.2%)은 상당한 손해액 인정방식(5)으로 산정되었다(3항의 실시료 산정방식에 의한 판결은 없었다). 특허실용신안권 침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 1. 1.부터 2017. 4. 30.까지 제1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163건의 판결 중 양도수량 산정방식에 의한 것이 17(10.43%), 침해자 이익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15(9.2%), 상당한 손해액 인정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90(55.21%)이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산정조항들이 그 재량을 제어통제하고 재량행사의 방향을 지시하는 일종의 지도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6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58728 판결 :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등 참조).  구 특허법 제128조 제5(= 현행 특허법 제128조 제7)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시한 법리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른 재량 손해액 산정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 2, 3항 등의 각 요건사실(특히 단위수량당 이익액 내지 한계이익 또는 이익률 등)이 증거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제5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서도 양도수량 산정방식이나 침해자의 이익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법원이 실질적으로 기초한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하더라도 양도수량 산정방식(1)으로 산정한 것은 5(8.7%), 침해자 이익 산정방식(2)으로 산정한 것은 14(24.6%)이었고, 나머지 38(66.7%)은 순수하게 상당한 손해액 인정방식(5)으로 산정되었다고 한다], 관련 본안소송(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242935)의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경우(상당인과관계),  한계이익률,  기여도,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단위당 한계이익액 × 피고의 판매대수(=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  상당인과관계 있는 판매대수) ×  기여율]의 산식으로 손해액을 35,762,991원으로 산정한 뒤 그중 상당한 금액으로 30,000,000원의 배상을 명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양도수량 산정방식(1)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 양도수량 산정방식(1)에 따라 고려되는 요소들에 관한 검토

 

 적극적 요건 : 침해물건의 양도수량 ×  단위수량당 이익액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원칙인 차액설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 [피침해자의 감소한 판매량(= 침해가 없었다면 판매가능한 판매량  실제 판매량) × 피침해자의 물건 단위수량당 이익액]과 같이 산정할 수 있으나, 침해가 없었다면 판매가능한 판매량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제14조의2 1항을 두어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한계이익(침해가 없었다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대체제품의 단위당 매출액으로부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액)으로 보는 견해가 특허법 제128조에 관한 다수설이자 판례이고, 영업비밀침해의 경우에도 같게 볼 수 있다.

 

 소극적 요건 :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기여율,  영업비밀 보호기간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 피침해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침해자의 양도수량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인데,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에는 침해물건의 기술적 우수성, 침해자의 영업노력 등으로 침해물건이 많이 팔렸다는 사정, 시장에서의 대체품의 존재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감액 요소로서 침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하여도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침해가 없었던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자의 판매를 대신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규범적 판단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어디까지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러한 가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인정 문제를 떠난 법적 평가 내지 판단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침해물건의 기술적 우수성이나 침해자의 영업노력 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피침해자에게 생산능력이 없었다거나 피침해품이 침해물건이나 제3자 생산 물건에 비하여 기술적 열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사실로 확정되어야만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

 

 기여율 : 침해자의 이익액 가운데 영업비밀과 관계된 비율을 말하며, 기여율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곧 침해품의 전체 매출 중 영업비밀이 공헌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므로 손해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특허발명의 실시부분이 침해품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기여율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침해에 있어 기여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실무는 법에 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전체 손해액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여율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으며, 구체적 직접증거나 일정한 계산식에 의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증거들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기여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산정은 단순한 사실인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평가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 등에서 기여율 산정에 고려할 사항들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고려 요소들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산식 등이 제시된 바 없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법원이 기여율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기여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나름의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 :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의 기여 부분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이 그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고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사용자를 상대로 보호기간 도과 이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영업비밀침해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반드시 보호기간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9. 3. 14. 20187100 결정),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등에 관한 사실인정을 토대로 하지만 규범적 평가를 통해 그 합당한 기간이 판단되게 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법원이 종국적으로 인정할 영업비밀보호기간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손해액의 인정은 일반적으로 사실인정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으나,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요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히 사실관계 확정적용의 문제로 취급하기는 어렵고 법적 해석평가의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5)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여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들의 경우 법원에서 그 수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한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법관의 규범적 평가의 개입은 비단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됨에 따른 내재적 한계로 볼 수 있으며, 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심리과정에서의 긴급성과 밀행성을 강조하여 쉽게 보전처분을 인용하는 실무 관행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여 손쉽게 권리실현을 할 목적으로, 또는 본안에서 채무자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보전처분 남용이 문제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당한 손해액 인정 조항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상당한 손해액 인정 방식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고의과실 추정을 번복할 경우 보전처분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보전처분의 경우 단순히 집행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집행채무자의 신용도를 훼손하는 등의 부수적 효과로 인하여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도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이 사건 가압류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경우 집행채무자의 현금 유동성 악화에 따른 여러 부수적인 효과(신용평가 하락, 추가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등)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242935 판결의 사안에서도 국내에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생산하여 A 회사에 납품할 만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는 원고, 피고, B 회사 등 소수의 업체뿐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통해 A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A 회사에 대한 장비 납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이후 원고의 A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급락하였다(원고의 A 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2011 397억 원, 2012 383억 원, 2013 126억 원, 2014 101억 원, 2015 106억 원, 2016 50억 원 가량이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이후인 2015년 원고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코스닥에 공시되고, 원고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역시 2012 BBB, 2013 BB+에서 2014 B-, 2015 CCC+, 2016 CCC+로 하락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으로부터 약 113억 원의 대출을 받고 그 이자로 12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사정이 위와 같이 악화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가압류가 원고의 신용도나 자금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 인정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들어 쉽게 고의과실 추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집행채권자가 보전처분 신청 당시 법원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인정될 손해액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책임의 제한에 고려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배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050-2058 참조]

 

.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부정경쟁행위, 3조의2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입법 취지

 

 판례는 부정한 경쟁행위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적용하고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3. 7. 30.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신설하였다. 2018. 4. 17. 개정 시 목으로, 2021. 12. 7. 개정 시 목으로 위치 이동하였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013. 7. 30. 개정 전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참조).

 

. 성립 요건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골프코스 이미지를 골프코스 설계에 대한 저작권과는 별개의 성과로 인정),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BTS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ㆍ신용ㆍ고객흡인력을 성과로 인정) 전까지는 하급심 사례들에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법문 규정상의 요건 충족만을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지재법 개별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던 무형적인 영역에 새로운 권리나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데 대한 신중함의 강조로 비록 법문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매우 소극적으로만 보호를 허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위 대법원판결과 결정으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입법취지와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설시가 이루어지고 이후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법문상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적인 외관 등에 대한 보호는 미국 판례법을 통하여 형성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보호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해 주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의 크기,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소재(질감), 도형, 설계 광고주제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물리적 형태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물품의 포장이나 라벨링도 포함됨은 물론 다른 물품과의 식별기능을 발휘하는 물품 자체의 디자인이나 외관도 포함되며 식당의 실내장식, 메뉴, 서비스방식, 판매기법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주지된 영업표지로서의 주지성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주체혼동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고(2018. 4. 17.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영업표지에 포함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었음),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입체상표와 색채상표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다[상표법상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되어 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 제정 상표법은 상표의 정의에 관하여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1995. 12. 29. 개정 시에 색채상표(다만 색채는 부수적 구성요소로만 인정하여 색채 그 자체는 제외)의 등록을, 1997. 8. 22. 개정 시에 입체상표의 등록을 각각 허용하였다. 나아가 2007. 1. 3. 개정 시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전반으로 상표등록허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1. 12. 2. 개정 시에는 비시각적 상표의 보호까지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외에 트레이드 드레스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선례로는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2044777 판결(대법원 2016. 9. 21.  2016229058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을 들 수 있다.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이 법리를 설시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현재의 파목에 해당함]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의 경우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내지 ()목을 비롯하여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원고 매장의 간판, 인테리어 등(‘원고 매장 이미지’)과 흡사한 간판 등을 사용하여 원고와 동일하게 단팥빵 매장을 운영함을 인정하고,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이다.

※ ㈎ 매장의 전면 디자인은  상부에 위 외부 간판을 전면 좌우 폭 전체에 걸쳐 배치하고,  가운데에 판매용 빵들을 진열하는 투명한 매대(賣臺)를 고객들의 허리 정도 높이에 배열하며, 매대의 내부에 밝은 조명을 배치하면서 매대의 하단은 어둡게 하고,  하부에 1자 형태의 목재 인테리어 제재를 수직으로 늘어뜨리며,  매장의 좌측이나 우측에 대형 단팥빵 전광판을 배치.  매대의 바로 뒷부분에 직원들이 제빵 작업을 즉석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대를 배치하고, 작업대의 뒤에 오븐 및 다 구워진 빵을 보관하는 보관대를 배열.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성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보호하는 법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시한 바 있다.

 

상행위를 의미하는 트레이드(Trade)’와 전체적인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 드레스(Dress)’의 조합에 의한 용어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어문상으로는 상행위와 관련된 상품 등의 외관, 외양을 의미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자나 기호 또는 도형들과는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그리고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예컨대 “McDonald’s" "KFC"는 소비자가 그들의 등록상표를 보고서 다른 업체와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표가 없더라도 그들의 전반적인 영업형태를 보고서 그것이 “McDonald’s"인지 "KFC"인지, 아니면 “Burger King" 등의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인지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미국 연방대법원의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505 U.S. 763 (1992) 판결 등 참조].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inherently distinctive),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 사용에 의한 식별력)를 획득함으로써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비기능적(non-functional)이어야 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를 독자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현재의 파목에 해당함]의 도입 취지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의미 및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이 각각 개별 요소들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내지 ()목을 비롯하여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전체 또는 결합된 경우 위와 같이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모두 갖추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따라서, 개별 요소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예컨대, 상표권등록, 디자인권등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요구하는 상호의 주지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제품을 판매하는 원고 매장의  외부 간판(흰색 바탕에 타자기로 친 듯한 서체의 검은색 글씨로 ‘SOFTREE’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상호의 각 글자 모양을 따라 네온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위·아래에는 상호보다 작은 크기의 문자가 배치되어 있고, 상호 좌측에 로고가 배치되어 있는 형상),  메뉴판(흰색 바탕에 검은색 영문자로 판매상품명을 적고, 그 사이사이에 젖소를 의인화한 형상, 아이스크림 모양 등의 도안들을 배치하며, 상품 가격은 천 원 미만의 단위를 소수점으로 표시한 형상),  콘반지(콘 아이스크림에서 녹아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으로 인해 구매자의 손이나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의 중간 부분에 꽂아서 사용하는 종이로 된 CD형태의 콘반지),  젖소 로고(젖소의 모양을 단순화시켜 캐릭터화한 것으로서, 벌꿀 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서 있는 젖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원고 매장의 외부 간판, 메뉴판 등에 표시되어 있음),  아이스크림 콘 진열형태(투명 용기에 색색깔의 아이스크림 콘을 여러 방향으로 높이 쌓아 올려 다양한 방향으로 휘어지도록 진열한 형태),  벌집채꿀 진열 형태(유리 재질의 투명한 진열장 안에 다양한 크기의 유리그릇에 담겨진 벌집채꿀을 진열하고 내부에 조명을 비추어 전시)의 각 구성요소들 등이 원고의 성과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피고에 대하여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이다. 이 부분 제1심의 판단은 항소 일부 취하로 확정되었다. 이 부분 외에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피고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금지를 구하는 청구 등이 있는데 제1심은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2052436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40454 판결)은 부정하였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어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831 판결 참조)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을 해야 한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성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 업체에 제공하여 중국 업체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더 이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하였다.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피고가 절감한 영업상 이익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에 의한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이다.

 

라. 가맹계약 종료 후 음식점의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6. 16. 2019마6625 결정)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 ()[이하 ‘()이라고 한다]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갑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으나 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테리어, 메뉴 또는 세팅의 일부 등 영업방법은 그대로 사용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갑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 ()[이하 ‘()이라고 한다]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을 회사 가맹사업이 구축한 독창적인 이미지가 ()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이미지는 상호, 간판 등 외관, 인테리어 및 구체적인 메뉴의 구성과 서빙 방법 등을 종합하여 형성된 것인 반면, 갑은 그중 일부인 위 영업방법만을 계속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다수의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이거나 메뉴 또는 세팅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위 영업방법만으로는 을 회사 가맹사업의 종합적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영업방법만을 별도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갑이 상호, 간판,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의 일부를 변경하고 최상급 돼지고기의 사용을 표방함으로써 을 회사 가맹사업의 종합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갑이 위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완제품 제조비용 절감의 이익을 침해자 이익으로 보아 손해액으로 추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050-2058 참조]

 

. 손해액 추정규정의 취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실제 소송에서 손해의 주종을 이루는 소극적 손해의 증명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해액의 추정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을 두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인 침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증명하는 대신에 이보다 증명이 용이한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증명함에 의하여 침해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규정은 피침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에도 불구하고 피침해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증명의 정도에 관하여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20061831 판결 등 참조).

 

 (상표법상 침해자 이익액을 권리자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에 관하여) 침해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기술, 디자인,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추정과 달리 인정될 수가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침해자가 침해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이외의 다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참조).

 

.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액 추정에서 이익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83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매출액에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만을 비용으로 공제한 것이라는 조이익설(粗利益說), 침해자의 매출액에서 매출을 얻기 위하여 필요로 한 비용 전부, 즉 제조원가ㆍ판매원가뿐만 아니라 판매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광고선전비 등을 모두 공제한 것이라는 순이익설(純利益說), 침해자의 매출액에서 제조원가ㆍ판매원가와 그 외에 침해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데 직접 소요된 제경비를 공제한 것이라는 총이익설(總利益說), 침해자의 매출액에서 생산증가에 따른 변동비(예를 들어 원료비, 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해 직접 추가적 지출을 요하는 인건비, 기타경비의 증가분)를 공제한 것이라는 한계이익설(限界利益說) 등이 대립한다.

 

대법원판결 중에는 순이익설을 따랐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판결도 있고(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한계이익설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는 판결도 있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하급심 실무상 한계이익설에 따른 손해액 산정 외에도 당사자들의 다양한 손해액 산정 방식 주장에 따라 매출액에 피고의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식,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추계 방식 중 단순경비율을 곱하는 방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되는 구동장치 도면 파일의 유용행위는 보호대상과 행위태양의 성격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의 무단 사용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의 개념에 관한 아래 판시도 어느 정도 참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

 

 

 

 

 

경업금지가처분 및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영업비밀유출방지를 위하여 타회사로의 이직을 막기 위한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금지기간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기업이 타회사에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취득한 전문기능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전문기능인력을 경쟁업종의 타회사에 빼앗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업상의 기술이나 정보를 잃게 될 수도 있으며 외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제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당연히 전직금지 등을 허용함으로써 기술과 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약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기업간 경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력과 정보의 유출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므로, 판례는 원칙적으로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은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방법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이도 허용하고 있다.

 

. 경업금지의무의 발생

 

 발생근거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채권관계로서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충실의무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다.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는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그 약정은 합리적인 한정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견해이고 대법원도 그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3. 7. 16. 20024380 결정).

 

 이에 대하여 법 제10조 제1항을 위와 같은 조치의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쟁업체가 소규모 회사로서 오로지 특정 경쟁제품에 관한 단일한 사업만을 영위하여 그와 구분되는 다른 업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전직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만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유력한 반대견해가 있다.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목적,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업훈련이나 해외기술연수 비용, 근로자가 고용되기 이전에 취득한 기술, 경험의 정도, 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 퇴직 경위 등이 판단의 대상으로서 검토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경업금지약정이나 근로자의 날인이 없는 부동문자로 된 문서에 의한 경업금지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영업비밀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영업비밀은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영업비밀보다는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여도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이 고객관계 등일 때에는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인 경우에 비해 보호받는 범위가 좁다고 보아야 한다.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이 하급직이거나 단순 노무직 등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및 대상 직종의 제한 없이 무제한이라면 곤란하나, IT기술 등 고급기술에 속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역 제한이 무의미한 경우는 제한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평소 임금에 대상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대상조치가 있는지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근로자가 정리해고된 경우,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경업금지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인 약정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채권자와 근로자 사이에만 미치고, 근로자를 채용한 경쟁회사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단순히 경업금지약정에 기하여 채용금지를 구할 수 없다.

 

. 신청에 대한 심리

 

 재판의 공개

 

영업비밀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다.

 

 증거조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공장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채권자의 검증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로 실효성도 없다.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재판예규 제913호 재판기록열람복사예규) 당사자가 법원에만 제출하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문서의 열람복사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재판예규 제966호 비밀보호를위한 열람등의제한예규).

 

. 심리상의 유의점

 

 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건건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 대 개인의 구도 하에서 전직은 개인의 유일무이한 선택일 경우도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 기업이 영업비밀을 내세워 오히려 경쟁질서를 억제하려 드는 것을 가려내어 이 경우에는 일견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라도 주문이 영업비밀침해금지의 범위를 넘어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예컨대 제3자와 사업적 관계형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문서나 컴퓨터용품의 폐기 등을 명할 때에도 그 현존 여부를 우선 밝힌 다음 소유자나 처분권한이 있는 자에게 명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

 

 실무상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보전의 필요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에 있다.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을 통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침해금지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알려져 이제 더 이상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법 제14조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시효가 침해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1,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에서 안 날로부터 3,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으로 개정된 경위에 비추어 비록 채권자가 침해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처분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미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채무자의 항변

 

통상 채무자는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항변, 리버스 엔지니어링(역설계)이 가능하다는 항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는 항변 등을 하게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를 스카우트하기 이전에 이미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또는 역설계 방법 등에 의하여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독자적 기술이라는 취지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금지명령의 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headstart)' 내지 '시간절약(lead time)'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상황 및 변론에 나타난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금지기간은 채권자 기준이 아니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자가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 기간의 장단은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상 나타난 기간, 채무자의 업무, 노트, 컴퓨터디스켓 등 유체물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채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소명이 있는지, 기술의 발전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과거에는 2년 가량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 등 최신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의 경우 1, 짧게는 6개월 등 단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판례 중에는 전업금지약정의 내용,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3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업금지기간까지 장기간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 퇴직 후 3년의 전업금지기간은 과도한 면이 있고 본안판결 확정 전에 가처분의 형식으로 그와 같이 장기간 전업금지를 명해 두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3, 전업금지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을 달리 인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73869 판결)

 

. 금지기간의 기산점

 

 당사자 간의 약정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금지의 가처분결정이 집행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가끔 보이나,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퇴직시로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근로자가 아직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20024380 결정).

 

 그러나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024380 결정).

 

. 시효

 

 법 제14조는 영업비밀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 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전단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회사를 설립한 시점에 바로 침해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6. 2. 13. 95594 결정).

 

2. 경업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70-574 참조,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22-1128 참조]

 

가. 의의

 

경업금지가처분은  영업양도 또는 가맹계약종료에 따른 경업금지,  상가의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경업 내지 전직금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영업양도 또는 가맹계약종료에 따른 경업금지

 

 의의

 

상법 41조에 의하거나, 영업양수도계약 또는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조항을 근거로 한 가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상법 41조에 의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종영업인지 여부 등이 다투어진다.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해서는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거나 약관법 제6조에 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어진다.

 

 영업의 개념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35085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89722 판결).

 

 영업양도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수·인계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결 2009. 9. 14. 20091136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시설인수비용을 넘어 영업양도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영업의 종류와 규모, 지역을 고려하여 영업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영업양도인지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삼는다.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80440 판결).

 

⑷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 경우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판 1996. 12. 23. 9637985 참조).

사업자등록명의가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영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실무상 음식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호, 종업원, 거래처, 메뉴, 시설 및 집기, 전화번호 등을 인수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가맹계약 등에 의한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서는 그 약정이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지,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경업금지약정에 같은 상권’, ‘인근 상권에서의 경업의 금지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업의 종류, 지역 및 상권, 주변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12조의4에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직영점·가맹 점에 관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 가맹사업법 시행령 13조의4에서 정하는 영업 지역 변경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실 정도, 채무자의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 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점포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2004. 9. 24. 200420081).

 

 업종제한약정을 주장하는 경우 업종제한약정이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약정에서 정한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아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7. 9. 21. 200663747 참조).

 

라.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전직금지약정을 기초로 경업금지 내지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민법 103조에 근거하여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용자의 영업비밀보호와 근로자의 근로권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문제로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판 2010. 3. 11. 200982244).

 

 실무상으로는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내지 전직금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거나, 신규 채용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 체결이 서약서 형식으로 사실상 강제된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다.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 로 전직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대결 2007. 3. 29. 20061303).

 

마. 고용계약상 경업금지의무

 

 노무자는 고용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기간 경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그 효력은 어떠한가?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바.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실 정도, 채무자의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상법 41조에서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금지의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좀 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반경 Okm  ’, ‘서울특별시 00와 같이 지역의 범위도 시·군보다 더 좁게 설정하여 가처분을 명하는 실무례가 많다.

 

사. 주문례

 

경업금지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 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채무자는 20 . . . 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소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00구 내에서 수학학원 영업을 직접 하거나, 3자로 하여금 수학학원 영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계약종료에 따른 경업금지

 

"채무자는 21 . . . 까지 OO에서 채권자와 동일한 OO 관련 식당 영업 및 가맹사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채무자는 20 . . . 까지 별지 목록 기재 상가에서 00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채무자는 20 . . . 까지 00 회사에 재직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22-1128 참조]

 

.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피보전권리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분양자에게도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후 제3자에게 분양할 때 이미 지정한 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자가 지정업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마음대로 승인하지 않을 것과 같은 부작위 의무와 제3자가 임의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점포의 인도를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 작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22515, 2252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46044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7011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25151 판결].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 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0081 판결, 대법원 2009. 9. 21. 선고 2009389 결정).

 

 실무서는 점포의 업종제한약정의 존부뿐만 아니라, 그 약정에서의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의 판단 등이 다투어진다. 아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 , ,

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 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단지의 규모, 그 상가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63747 판결).

 

 채무자

 

동종 영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분양회사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 분양권 전매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점포를 매수한 특별승계인, 상가임차인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37934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16030 판결, 대법원 2004. 2. 27. 20031730 결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6117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804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업종제한 준수의 존속기간

 

 업종제한 약정을 하면서 약정기한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모두 그에 따라야 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 존속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무제한설, 입점개시일설, 소유권이전등기완료설, 입점 후 상당한 기간경과설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지정업종 및 품목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수분양자가 없도록 하여 기존의 수분양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어야 할 분양자의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공동관리규약을 설정하는 등 스스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행하게 되어 구분소유자의 내부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러한 경업금지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67011 판결)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구성되고, 업종제한규정이 포함된 관리단규약이 제정되어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리단이 정한 규약상 업종제한

 

 관리단 규약에 의하여 업종제한을 새로 설정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정한 규약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층별 번영회의 회칙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해당 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은 점(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은 관리단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리단규약의 성질을 가진 상가자치위원회의 정관 개정에는 위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1561 판결),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의 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층별 번영회의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에 정한 규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36004 판결).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의결권의 위임이나 대리권의 수여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포괄적으로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위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79258 판결).

 

 업종제한 폐지를 위한 규약의 변경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해 각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특정 점포의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약을 폐지하고 업종제한이 없는 새로운 규약을 채택한다면 구분소유자가 누리던 기존의 독점적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개정 규약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고 하여 그 독자적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개별 구분소유자가 받는 영향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위 규약 폐지의 필요성 및 합리성과 그로 인해 각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당해 구분소유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수인해야 할 상당성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지를 심리하여 그것이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단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지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61561 판결).

 

 분양계약상 정해진 업종제한의 일부 변경이나 폐지 결의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45496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 38조 제1항의 각 규정에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관리단이 그 결의에 의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약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자(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설정(분양자의 업종변경에 대한 동의권은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그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등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약정의 동기나 그 경위, 이를 둘러싼 수분양자 등 입점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기대 및 수인 상태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계약상의 업종제한의 변경이나 폐지 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

요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65842 판결).

 

. 주문례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 채무자는 창원시 ○○ ○○ 1층에서 육소간 식육식당 영업을 하거나, 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위 가.항 기재 육소간 식육식당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채무자는 2025. 7.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주소지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내에서 수학학원(‘△△○○ 수학학원’, ‘○○△△ 수학학원’, ‘△△ 수학학원’, ‘○○ 수학학원 등 포함) 영업을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학학원 영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전주시 ○○구 내에서 채무자의 명의 혹은 ,  등 제3자 명의로 피자 제조·판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피자제조용 가스오븐기, 전기오븐기, 롤러 등 피자 제조·판매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종료에 따른 경업금지

 

1. 채무자는 2025. 10. 23.까지 (소재지) 건물에서  전문 음식점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업종제한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1. 채무자들은 (소재지) 상가동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경업금지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3, 박선준 P.45-65 참조]

 

. 경업금지약정의 의의 및 유효성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대법원 2003. 7. 16. 20024380 결정).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관계의 존속 중일 때보다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관계존속 중에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은 사실상 근로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경업금지약정이 그 문언대로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결여되어 있거나 극히 미미한데도 경업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최종적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경업금지약정을 제한 해석하여 일부 유효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20061303 결정).

 

 하급심판례들은 경업금지약정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체로 목적(영업비밀 보호목적), 내용(기간, 장소, 대상 직종 등), 보상 유무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합리성이 없는 경업금지약정은 전부 무효로 하거나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 중 일부만을 유효로 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약정을 위반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행위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손해액은 일응 근로자의 경업행위로 사용자의 제품판매량이나 고객이 감소되어 사용자가 입게된 상실수익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요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판단요소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퇴직 경위 기타 사정 등을 들 수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 전체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판단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쟁점은 사용자가 영업비밀 등 보호할만한 이익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한 사용자 측의 정당한 이익으로는 크게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와 고객 등 인적 관계의 보호를 들 수 있다.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될 이익으로는 주로 영업비밀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밀이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는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로서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그것이 전달 내지 개시된 경우에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이러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수하게 훈련시킨 기술은 보호 대상이 되나,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 및 기술은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일반적인 지식 및 기술이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교육, 능력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인 지식 및 기술로서, 사용자에게 특유한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을 말한다. ,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 기술은 근로자의 일종의 주관적 재산을 구성하는 것인 반면,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는 특수한 지식, 기술은 사용자의 일종의 객관적 재산으로서 위와 전혀 성질을 달리 하므로, 전자의 경우 경업제한은 단순한 경쟁의 제한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나, 후자의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약정은 일정한 범위에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객관계 및 신용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s)나 영업상의 신용(goodwill)의 유지도 경업금지의무 설정의 정당한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

 

 업종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특별히 개척한 고객관계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도 있으나, 종업원과 고객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는 속인적 요소가 강하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고객관계나 신용의 유지를 사용자 측의 정당한 보호 이익의 하나로 본다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 이익이 영업비밀인 경우보다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호라는 목적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근로자도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된다.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던 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당해 경업금지의무 설정의 목적이 비밀보호나 고객관계의 유지에 있지 않고 경업 그 자체를 금지함에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종전 지위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약정이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활동가능성이나 생계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검토함에 있어 서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 하고 사용자의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그 합리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및 공공의 이익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개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기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고객 등의 인적 관계인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관한 경업금지의무의 설정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간도 재직 중에 구축한 인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정된 경우에만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느 지역에서든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적 제한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합리성을 인정할 경우가 많을 것이고, 기간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이 공지되고 나면 그 후에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영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적 제한에 대하여는 이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 세계에 걸쳐 경업을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종이나 활동 범위도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노동의 전문화 등에 비추어 제한되는 활동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유지약정 부분은 경업금지약정과 달리 기간 및 지역적 제한이 없더라도 유효하므로, 동일한 사안에서도 경업금지의무 존속기간과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은 각기 달리 인정될 수 있다.

 

 대가의 제공 유무

 

경업을 금지하는 대가의 유무 및 그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서,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거나 합리적인 경업제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다.

 

 공공의 이익

 

독점의 우려 및 그에 따른 일반 소비자의 이해라는 측면과, 적정한 권리보호를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경위 기타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퇴직에 이른 경위나 목적, 그로 인해 사용자가 입게 될 영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배신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4.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58-462 참조]

 

가. 기본형

 

1. 채무자는 20 . . .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 3 목록 기재

문서 및 컴퓨터 파일을 열람하거나 이를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20 . . .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대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그 본점, 지점, 사무소, 공장에서 별지 3 목록 기재 문서 및 컴퓨터 파일을 저장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10 1), 이와 아울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10 2). 금지를 구하는 침해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청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나 컴퓨터 파일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열람하는 것이 침해행위인 경우 그 열람의 금지 및 서류, 파일의 집행관 보관을 구하는 반면, 유출된 설계도에 기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침해행위인 경우 그 생산의 금지 및 제품의 집행관 보관을 구하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2 3호는 영업비밀의 사용도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 기재하기에 다소 추상적 인 용어로 볼 수 있어, 금지청구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에 있어서 기존 실무는 신청취지에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영업비밀의 특정을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요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비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상 의문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개괄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판례는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결 2013. 8. 22. 20111624). 영업비밀은 대부분 파일이나 문서의 형태로 보관되고 있기 마련이므로, 실무상 채권자로 하여금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파일이나 문서의 명칭을 적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게 하고 있다.

 

 실무상 영업비밀에 관한 증거의 경우 제출 종류와 범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먼저 내용을 확인한 후, 공개로 보유자가 입는 불이익과 비공개로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삭제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4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적용되는 비밀유지명령(다른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이 본안소송 이외에 가처분사건에도 활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보전소송도 소송의 일종에 해당하고 실무상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는 대부분 가처분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한편 채권자의 영업비밀은 신청원인의 전제사실로서만 특정하고, 금지청구의 대상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채무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확보한 기술 또는 영업망 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신청취지를 구성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OO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채무자 제품 중 특정한 부품만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물리적으로 그 부품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제품 전체가 아니라 당해 부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금지기간을 정할 때에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아니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자가 독자적으로나 역설계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기술의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니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대결 2019. 3. 14. 20187100).

 

나. 근로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내지 전직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58-462 참조]

 

1. 채무자는 20 . . .까지 신청외 회사에서 별지 1목록 기재 제조공정을 통한 별지

2목록 기재 제품의 제조, 판매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 1목록 기재 제조공정에 관한 별지 3목록 기재 생산방법을 샤용하거나 이를 신청외 회사 그 밖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 기간과 종업원의 전직금지 기간을 별개로 취급하여 서로 상이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실무이다. 두 금지 기간의 성격은 일단 같다고 보이지만, 전직금지 기간의 성격에는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예민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 금지기간을 정할 때에 그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결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대판 1996. 12. 23. 9616605, 대판 1998. 2. 13. 9724528 등 참조).

 

 판례 중에는  전업금지 약정의 내용,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3년으로 인정함으로써 전업금지기간까지 장기간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 퇴직 후 3년의 전업금지 기간은 과도한 면이 있고 본안판결 확정 전에 가처분의 형식으로 그와 같이 장기간 전업금지를 명해 두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기간은 3, 전업금지기간은 1년으로 그 기간을 달리 인정한 사례가 있고(대판 2003. 3. 14. 200273869),  석재의 연마, 절단, 가공을 위한 다이아몬드 톱(Diamond Saw)의 팁(Tip) 제조공정 중 분말처리공정에 있어서의 결합제(Bond)의 성분과 배합비율, 금속분말의 비중, 성형 및 소결공정에 있어서의 가열온도와 가열 시간, 가하는 압력 등에 관한 다양하고 핵심적인 영업비밀에 대하여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판 1998. 2. 13. 9724528),  전직금지기간도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같이 채무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시점부터 1년간이라고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대결 2003. 7. 16. 20024380).

 

 본안소송과 달리 가처분사건에서는 실무상 전직금지기간을 특정하는 대신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 또는 선고 시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방식이 이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간 산정의 차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문제, 즉 영업비밀 기술이 동종 업계에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 상대방 회사의 기술수준 등을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에서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성질, 노트· 컴퓨터파일 등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다는 근거가 있는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금지 기간을 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