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판례<영업비밀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제한, 영업비밀 열람 및 보호>】《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2019..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26. 12:59
728x90

판례<영업비밀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제한, 영업비밀 열람 및 보호>】《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2019601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3]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제3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직 미확정 상태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되자, 미확정 사건의 소송당사자인 을 주식회사가 위 소송기록 중 일부 문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일부 문서에 대하여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한 대상문서 중 일부는 을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이고, 그 계약서의 비밀준수의무 관련 조항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에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계약서에 관한 열람 제한 등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소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 중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이때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10389 판결 등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만을 요구하게 되었다(나아가 2019. 7. 9.부터 시행되는 2018.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2] 확정 판결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확정된 소송기록은 학술연구 등 일정한 목적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 정한 반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 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미확정 상태의 다른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의 송부가 촉탁된 경우, 해당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소명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다른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된다면, 대상 기록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 등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대상문서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송부촉탁 결정이 이루어지고, 송부촉탁 결정 이후 신청인이 직접 대상 기록을 열람한 후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여 문서송부촉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3]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제3자인 갑 주식회사가 아직 미확정 상태인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되자, 미확정 사건의 소송당사자인 을 주식회사가 위 소송기록 중 일부 문서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 일부 문서에 대하여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한 대상문서 중 일부는 을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이고, 그 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조항은 계약당사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및 하청업자에게 위 조항의 모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 조항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고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기간 내로 그 의무의 부담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비밀유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하였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부를 결정할 때 그 대상인 소송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 구체적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위 계약서가 제한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될 위험성도 크므로, 을 회사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 중 위 계약서에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계약서에 관한 열람 제한 등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소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3자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대하여 열람 제한 등을 신청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뿐 아니라 나아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위 조항이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고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기간 내로 그 의무의 부담을 제한하고 있다.

 

3자인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이 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채택되었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장과 준비서면 중 일부 및 제출된 서증 중 일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열람 등 제한을 신청한 경우, 위 조항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이다.

 

신청인이 열람 등 제한을 주장하는 문서는 미확정 소송기록의 서면과 서증 일부인데, 그 중에 신청인이 일방 당사자로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관하여, 위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을 부과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관리방법 또는 그 계약서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과 피용자 등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그 계약 내용을 비밀로 관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정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문서에 관하여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 원심결정 중 위 계약서에 관한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3. 판례해설 : [= 영업비밀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제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2 참조]

 

.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16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나 위 규정의 취지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열람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위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을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대상결정(대법원 2020. 1. 9.20196016 )은 계약서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계약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자료 중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