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판례<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메인이름등록이전절차이행청구,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7.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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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메인이름등록이전절차이행청구,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사용금지와 간접강제 >】《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자산양도계약무효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법적 책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253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3]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4]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을이 체결한 자산매매계약 등에 따라 갑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 굿옥션과 같은 명칭의 병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갑 회사의 유ㆍ무형 자산 일체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갑 회사가 병 회사에 이전한 도메인이름은 정 앞으로 등록이전되어 병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한 위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으나, 병 회사가 위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회사의 정에 대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와 병 회사에 대한 도메인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사용행위의 금지 및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등을 금지하고 그 구제수단을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2).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고 한다)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급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대상표지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ㆍ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ㆍ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과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의 동일ㆍ유사성 또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이후 도메인이름을 직접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와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함으로써 보호되는 권리자의 이익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자의 손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한 목적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으로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한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ㆍ규모ㆍ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을이 체결한 자산매매계약 등에 따라 갑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 굿옥션과 같은 명칭의 병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갑 회사의 유ㆍ무형 자산 일체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하였고, 갑 회사가 병 회사에 이전한 도메인이름은 정 앞으로 등록이전되어 병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한 위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으나, 병 회사가 위 상호와 도메인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상호 굿옥션의 권리자인 갑 회사는 위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원이 있고, 정은 갑 회사가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한편 병 회사는 위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갑 회사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병 회사는 상호 굿옥션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을 갑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정에 대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와 병 회사에 대한 도메인이름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사용행위의 금지 및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경매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 업무 등을 목적으로 2001. 7. 27. 설립되었다. 소외 4는 원고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2007. 8. 1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과 사이에서 소외 2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주권 및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1과 그 배우자인 소외 3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65%와 원고 회사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소외 2에게 217,500만 원에 매도한다.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소외 2가 원고의 부채 142,500만 원을 인수하고 계약 당일 2억 원을 지급하며 2007. 8. 30.까지 잔액 55,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 회사와 소외 1은 주식회사 지지옥션의 경매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여 배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지지옥션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소외 4는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대신 소외 1에게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식매수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상호와 같은 명칭으로 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원고 회사의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의 상호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소외 1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고 회사와 소외 2 사이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 회사는 2007. 8. 30.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상호를 굿옥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바이하우스로 변경하였고, 소외 2는 같은 날 피고 굿옥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인터넷 경매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원고 회사의 유무형 자산 일체를 인수받아 경매부동산 정보제공업을 시작하였다. 원고 회사가 보유하던 도메인이름도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무형 자산 중 하나로서 양도대상에 포함되어 피고 회사로 이전되었다. 그 도메인이름 중 상당수는 2010. 8. 4.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4의 아들인 피고 2 앞으로 등록이전되었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모두 피고 2에게 등록된 상태이다.

 

. 선행사건의 경위

 

 원고 회사의 다른 주주 소외 5는 소외 1이 자신의 동의 없이 원고 회사의 자산을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피고 회사와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변경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양도된 유무형 자산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과 원심은 피고 회사의 자산 양수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 회사와 소외 5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은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데도 원심이 성급하게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원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변경계약을 모두 무효라고 보았다. 원고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소외 2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전된 원고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소외 2가 이들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는 유무형의 자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넘긴 유무형의 자산 중 도메인이름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도메인이름의 경우 피고 회사의 점유관리를 인정하고 원고 회사에 이를 이전등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환송 후 원심에 대해서는 다시 상고가 있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 대상판결 사안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 회사는 대상판결의 청구취지로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등록이전절차 이행, 피고들에 대하여 굿옥션’, ‘좋은경매’, ‘조은경매’, ‘goodauction’의 문자를 도메인이름 등에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구한다. 원고 회사는 그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방해배제청구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1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이전청구권,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4조 제1항의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을 들고 있다.

 

라.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상호권과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계약관계에 근거한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상호권과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침해를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상법 제23조와 인터넷주소법 제12조를 적용하여 권리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종석 P.410-440 참조]

 

. 문제점 제기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굿옥션등의 문자를 도메인이름이나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에 대한 청구원인 중 하나로 원상회복청구권을 들고 있다.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가 양도한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소외 2이고, 무형의 자산을 양수한 자는 피고 회사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이른바 ‘3자간 부당이득관계의 문제). 특히 선행사건의 파기환송 후 원심은 피고 회사가 직접 점유관리하고 있던 도메인이름 일부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등록이전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선행사건의 파기환송 후 원심은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등록이전청구권의 인정 근거를 원고 회사의 소유권으로 보았으나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직접적인 등록이전청구권을 기초할 만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 된다.

 

. 검토

 

3자간 부당이득반환관계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부당이득반환청구관계를 인정하는 방법 또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개업준비행위로 보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인정하는 방법은 모두 원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증여계약이라는 법률관계를 무시할 수 없고, 소외 2의 원고 회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등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관계를 부정하는 전제에서 다른 청구원인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절차 이행청구에 대한 검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종석 P.410-440 참조]

 

. 문제점 제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피고 회사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 2로 이전되었는데,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피고 회사에서 피고 2로 이전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같은 일시에 모두 피고 2에게 이전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도메인이름은 2010. 8. 4.경에 이전되었고, 다른 일부 도메인이름은 선행사건 판결 선고 후에 이전되었다. 나머지 도메인이름은 위 두 시기 사이에 이전되었으나 어떤 경위로 이전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소외 2가 원고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피고 2의 경우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별개의 행위로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이나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피고 2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이전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

 

. 관련 조항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1항의 정당한 권원부정한 목적의 의미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취지에 대해서 도메인이름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중복등록이 불가능함을 악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보장하고 도메인이름에 관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동 등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 판결).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이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대상표지)의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이가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의 유무,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는지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 판결).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216199 판결).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판례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이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려면, 그 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대상표지)를 타인이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등록하였거나 상당 기간 사용해 오고 있는 등으로 그 도메인이름과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그 도메인이름을 대가의 지불 없이 말소하게 하거나 이전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충분하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661 판결).

 

.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절차 이행청구 가능 여부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절차 이행청구권의 성격

 

도메인이름은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특허청의 등록심사절차를 거쳐 등록되면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의해 배타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과는 달리, 이와 같은 등록심사절차 없이 인터넷주소법에 의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에 따라 선신청주의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진다.

실무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과의 등록약관에 기초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등록대행기관의 도메인등록약관에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관한 일의 처리와 관련된 위임계약이 성립하고, 이는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계속적 계약이며, 그 계약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인은 사용기간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록기관(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의미하므로 그 성격이 채권에 가깝다. 다만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이 필요하고(인터넷주소법 제11),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채권적 성격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은 일정한 요건(정당한 권원, 부정한 목적 등)을 갖춘 경우 계약관계 등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대세효를 인정한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만 고려하면 되고 반드시 계약관계를 연관시켜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 회사가 피고 2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이나 원상회복 등의 청구권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회사의 정당한 권원과 피고 2부정한 목적인정 여부

 

이 사건 도메인이름 양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양도받았고 피고 2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다시 양도받은 것이다. 피고 회사, 피고 2는 무권리자인 소외 2의 처분행위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될 수 없고, 3자로서 보호받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청구는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피고 2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계약당사자도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정당한 권원을 갖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소외 2가 원고 회사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이전된 도메인이름의 본래 권리자였고, 도메인이름인 굿옥션을 상호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해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도메인이름과 사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 회사의 정당한 권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2부정한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2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이전되는 과정을 보면 이는 원고 회사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방해하는 행위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

 

 검토

 

원고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이전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도메인이름 중 일부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양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등록이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2항의 등록이전절차 이행청구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자가 사용하는 상호 등 대상표지와 등록이전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이름 사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면 그 대상표지를 사용하는 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굿옥션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왔던 자이고,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로 인해 굿옥션이라는 상호를 반환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 2가 가지는 도메인이름 ‘goodauction.com’도 원고 회사의 상호 굿옥션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2에게 이에 대한 등록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원심은 인터넷주소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정한 목적을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에 한정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판례는 부정한 목적을 사이버스쿼팅사유에 한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는 자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절차 이행청구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에 대한 검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종석 P.410-440 참조]

 

. 원고 회사가 굿옥션에 대한 상호권을 가지는지 여부

 

이 사건 변경계약은 원고 회사가 소외 2에게 원고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 전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영업양도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영업의 양도와 원고 회사의 상호 굿옥션도 함께 양도되었다(상법 제25).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이와 함께 이루어진 상호의 양도도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원고 회사는 굿옥션의 상호권자로서 이에 대한 권리를 피고 회사에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호권 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상호는 당사자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상호를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든 영업이 폐지되어 상호만을 양도하는 경우이든 동일하며, 또한 등기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든 불문한다.

상호양도에 특별한 행위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호양도계약의 무효 등의 사유로 상호를 반환받는 방법도 특별한 행위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호의 반환은 별도의 반환행위 없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상호의 말소나 사용금지 등을 청구하여야만 상호권이 완전히 반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도 상호반환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피고 회사의 상호사용금지피고 회사의 상호 변경(정관 개정과 등기 변경)’의 방법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에 따른 상호반환(부당이득반환)의 방법으로 상호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상은 피고 회사가 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상호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소외 2로부터 상호를 양수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 회사는 소외 2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서 상호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외 2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이러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만약 소외 2가 원고 회사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원은 상환이행판결로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을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 상법 제23조 제232)의 상호사용금지청구 여부

 

 상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의 성격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은 상호전용권을 정한 것으로 상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을 전제로 하는데,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타인에 대하여 상호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상호권의 대세효가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은 위에서 본 상호양도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상호사용금지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법 제2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상법 제23조 제2항의 청구권 인정 여부

 

상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비교상호의 존재: 상호권자가 상호전용권에 기하여 타인의 상호사용을 배척하려면 자신이 현재 그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상호의 유사성: 타인의 상호가 상호권자 상호와 동일하거나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여야 한다.

유사상호의 사용: 타인이 유사한 상호를 영업상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정한 목적: 타인이 자신의 영업을 상호권자의 영업으로 오인시킴으로써 상호권자가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자신의 영업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판례는 부정한 목적에 대해서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 9. 29. 선고 9431365, 3137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72081 판결 등)하여 오다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에서 부정한 목적을 보다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 사안은 상법 제23조 제2항에서 예정하는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전형적인 사안은 아니다.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은 상호권자가 자신의 상호를 모방하여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위에서 열거한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의 요건 중 비교상호 존재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상호와 영업을 모두 양도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계약무효에 따라 영업과 상호의 양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원고 회사가 영업을 재개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에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 회사는 굿옥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영업을 원고 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 회사에 부정한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상호의 반환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상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6. 피고 회사에 대한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 가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종석 P.410-440 참조]

 

.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보유,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자가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구하는 것 외에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제3자에 대하여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인정하였다.

위 판례가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근거를 명확히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부정한 경쟁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의 금지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이익형량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자의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청구할 것

3자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침해가 임박할 것(침해의 우려)

3자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구제될 수 없을 것(구제의 실효성)

사용금지로 입게 되는 제3자의 불이익보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이 더 클 것(이익형량)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1541 결정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만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모든 금지나 예방청구에 불법행위 성립을 요건으로 한다면, 금지나 예방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금지나 예방청구는 피해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야만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비로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청구권자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의 법률적 근거는 인터넷주소법 제12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의 금지청구권, 상표법 제107조의 금지청구권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을 유추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청구권에 내재된 권리 또는 파생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갖는 자는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이전을 구할 수 있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명의를 가지지 않는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그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 피고 회사에 대한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 인정 여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침해 우려가 인정된다.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실제 사용하는 자는 피고 회사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 2에게 이전하였다. 만약 법원이 피고 2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이전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피고 회사는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다시 이전받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 2로부터 이전받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 회사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도 인정된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고 회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사건 변경계약 전의 상황을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다시 하는 것이다.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인정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원고 회사가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도메인이름의 정당한 권원을 갖는 자는 자신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주소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도 이에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하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에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사용되는 굿옥션등의 문자를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가 아닌 피고 회사의 전자우편 주소나 광고 또는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까지 포함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에 기초하여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는 행위 외의 다른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 2에게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은 원고 회사의 피고 2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 2에 대한 사용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5.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용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종석 P.410-440 참조]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라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의 사용금지를 구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 회사의 상호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다.

설령 굿옥션이라는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회사가 굿옥션을 사용하였을 때부터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노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6.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 김종석 P.410-440 참조]

 

대상판결은 상호권과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계약관계에 근거한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상호권과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침해를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상법 제23조와 인터넷주소법 제12조를 적용하여 권리보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