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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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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환매와 재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소송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환매와 재매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매매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매매를 하여서는 안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급박한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융통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을 매각하기는 하지만 뒤에 다시 자금이 융통되면 매각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매각방법을 택하는 주된 목적은 단순한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매매 형식을 취해 돈을 차용하는 경우 차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 받아 약소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매매의 예약도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환매의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사항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장하게 되며 매도인은 보장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제도는 채권담보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매를 통해 금융을 제공하는 자 측에서 보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편리하며 금융을 제공받는 자 편에서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많은 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환매등기를 함으로써 제 3자에 대하여서도 목적물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금융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습니다.

 

※ 환매에 있어 주의할 것

매도인은 약정한 환매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게 되어 있으므로 환매될 물건을 너무 오랫동안 환매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매기간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재매매

재매매의 예약이란 환매처럼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대금을 받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장차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을 다시 한 번 매도인에게 매각, 반환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재매매 예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장차 당해 목적물을 다시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어느 한 쪽이 재매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예약 당시에 당사자들 사이에 정하는 데 보통 매수인 측에 주어집니다.

 

환매와 재매매 제도가 매도, 매수인 양자 간에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매매의 이익이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재매매 예약은 환매와는 달리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또 그 기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특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매매 예약은 등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일반 청구권의 보존문제로써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환매와 다른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