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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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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편,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장점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의 관할법원

조정의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 군법원 등입니다. 또한 양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조정의 신청 및 조정기일의 진행

당사자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조정기일에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의 주장과 답변, 증거자료 등을 심리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는데, 이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조정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당사자는 불복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그 사건은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가 이루어집니다.